해외양계정보 -일본의 양계소식

  • 윤병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 Published : 2011.08.01

Abstract

Keywords

산란계

도계장, 대군사육농가 대상 하절기 전력사용량 15% 삭감

금년 여름의 전력공급에 대하여 일본의 전력수급대책본부는 도요꾜와 도오후꾸전력 사용자 중 대량 사용처, 소량 사용처나 가정에 대하여 전력수요를 일괄적으로 15% 삭감하는 억제 목표를 제시했다.

계약전력이 500㎾ 이상의 대량 사용 가정에게는 강제력을 갖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7월 1일~9월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10년도 하절기의 최대 전기사용량의 15%를 삭감하는『전력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적용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며 전력사용제한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양계관련시설에서는 대부분의 부화장이나 단독의 계란GP센터는 계약전력 500㎾ 이하로 대량사용처가 되지는 않지만, 30만수 이상의 무창계사에서 GP시설을 병설한 산란계 농장은 어느 쪽에도 들지 않는 경계선이지만, 40만수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산란농장으로부터 완화조치를 요구하는 소리도 있어, 일본양계협회나 일본육계(식조)협회도 회원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나 조건완화는 어려운 것 같다.

양계장의 경우 여름철 절전이 요구되는 경우, 닭의 열사나 산란성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사의 환기 등 공조시설, 수분부족이 방지를 위한 자동급수기, 급이기의 가동에 전력이 필요하지만, 계사의 조명용 전력은 다소 조정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소비전력량이 많아 전력부족에 의한 가동상황이 악화로 거래처에서의 납기지연에 대한 염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6차 산업화를 지향하는 8개 농가 지원

농림수산성은 5월 31일 2011년 3월에 실시한「6차 산업화법」에 의거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노력하는 농가 등 231개 사례의 사업계획을 인정하였다. 인정한 것은 농축수산업자가 경영개선을 지향하는「종합화사업계획」230개 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추구하는「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계획」1개 사업이다.

일본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농가와 기업은 농업개량자금융통법의 특례에 의해 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의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사업 내용은 산란계 7개 농장과 토종닭 1개 농장으로 계란과 닭고기의 유통단계로의 단순판매가 아닌 계란과 닭고기의 가공과 판매를 양계경영에 도입하여, 계란과 닭고기를 재료로한 신상품의 개발, 노계육의 상품화, 부가가치 향상, 새로운 판매처의 확보, 계란과 닭고기를 원료로 하는 음식점 개점 등으로 경영의 다각화와 안정화를 시도한 노력이 6차 산업화 지향의 선정 이유이다(계명신문 발췌).

육계

양계농장에 태양광발전설비 도입

(주)아오모리(靑森)폴트리는 2010년도 농림수산성 예산「농산어촌 6차 산업화 대책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이와테껭(岩手縣)의 하찌보꾸(八木)농장에 발전규모 150㎾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정비(整備)하였다.

아오노(靑野)사장은 ⑴ 지역 환경에 유익한 것은 회사에 대한 직원의 귀속의식과 노동의식의 향상, ⑵ 양계장에서는 낯 시간대에 공조설비에 사용하는 전력이 가장 많아 최대사용량 감소, ⑶ 예상되는 연료비와 전력요금의 인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약 7,000㎡(태양광발전시설만의 투영면적은 약 3,500㎡)의 면적에, 태양광판넬이 1,764매, 판넬 1매의 크기는 폭 641㎜ⅹ길이 1,235㎜ ⅹ두께 35㎜로 무게 12.5㎏이다. 공시 최대출력은 85Wⅹ1,764매로 150㎾이다.

하찌보꾸농장의 연간소비전력(2008년도 기준)은 82만 9,611㎾의 19.8%에 해당하는 16만 4,721㎾의 전력 절약에 해당된다. 또한 도오후꾸(東北)전력이 20008년에 발표한 이산화탄소배출계수에 의하면 16만4,721㎾의 발전량은 연간 77톤의 이산화탄소 삭감에 기여하게된다(계명신문 발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생산자 지원 대책

1. 발생농가에 대한 지원 1)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지원금- 환축 : 가축 평가금액의 1/3, 유사환축 : 가축평가금액의 4/5, 2) 사체, 오염물품의 소각매몰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금 - 통상 자치단체가 소각매몰 실시, 국가1/2,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로 조치, 3) 경영지원상호보조금 - 생산자와 국가가 적립하고 경영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경영지원보조금을 교부, 4) 경영재개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⑴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 중에서 경영재개자금 - 교부대상 : 사료비, 병아리구입비, 고용노임 등의 경비, 교부한도액 : 개인 2천만 엔(¥), 법인 8천만엔, 교부이자 : 1.425%, ⑵농림어업안전자금(농림어업경영이 곤란한 농림어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장기운영자금을 일본 정책금융금고가 융자하는 자금) - 교부대상 : 경영의 유지안정에 필요한 자금, 교부한도금액 : 경영비의 3개월분 수입 또는 300만 엔, 교부이자 : 0.75∼1.05%.

2. 이동제한구역내 농장에 대한 지원 대책 1) 이동제한에 따른 매출감소금액, 사료비, 보관비, 운송비 등의 증가금액을 국가(1/2)와 자치단체(1/2)로 전액조성, 2) 경영 지속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⑴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 중 경영유지자금(반출제한구역내) - 교부대상: 사료비, 병아리구입비, 고용노임등의비용, 교부한 도액 : 5만2천 엔/100수, 교부이자 : 1.425%, ⑵ 농림어업안전자금- 교부대상 : 경영의 유지안정에 필요한 자금, 교부한도액 : 경영비의 3개월분 또는 300만 엔, 교부이자 : 0.72∼1.05%.

3. 이동제한구역 이외(전국) 농장에 대한 지원 대책 :경영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⑴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 중 경영유지자금(반출제한구역 이외) - 교부대상 : 사료비, 병아리구입비, 고용노임등의경비, 교부한도 : 5만2천 엔/100수, 교부이자 : 1.60%, ⑵ 농림어업안전자금 - 교부대상 : 경영의 유지안정에 필요한 자금, 교부한도액: 경영비의 3개월분 또는 300만 엔, 교부이자 : 0.75∼1.05%(농림수산성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