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제화시대 경쟁력을 키우자 - 친환경축산 어디까지 왔나? "유기사료의 안정적 확보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

  • 이창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Published : 2011.05.01

Abstract

Keywords

1.서론

지난해 말부터 우리 축산업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수많은 가축들이 땅에 묻혀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아픔을 겪어 왔다. 축산농가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이러한 가축질병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은 더욱더 커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적 관리, 친환경 축산물과 같은 안전한 농식품의 생산환경과 유통의 중요성이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소비형 태도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고품질 기능성 안전 축산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점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 10년 기준 2,216만 톤이 생산되어 전체 농산물의 약 11.5%를 점유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생산량이 약 30% 증가하는 등 매년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2010년 친환경축산물 생산량 비중

2. 친환경축산물이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1970년대 자연환경의 보전 차원으로 농가 스스로 자영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997년 12월 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 2001년 1월 친환경농업 육성법으로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세계적으로 1990년대에 WTO/FAO 산하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가축분야에 대한 일반원칙과 사육·관리방안을 논의하게 되었고, 2001년에 유기축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기축산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2001년 7월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축산물 및 전환기 축산물의 인증기준이 마련되었다. 유기축산물의 인증은 ’03 ~ ’05년 동안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서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 05년 5월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내 축산여건상 유기축산물 생산·확대가 곤란하다는 점과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친환경축산에 대한 축산농가의 진입 완화를 위하여 2007. 3. 28일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확대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축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분류되며,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선택·번식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각각의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3.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국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실적은 ’05년부터 시작되어 <표2>와 같이 ’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되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생산량이 정체된 농산물과 비교해서 보면 축산물의 증가 추세는 급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도입과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 지불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2. 연도별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표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2010.12.31일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3,446건(유기 64, 무항생제 3,382)이며, 농가수로는 총 6,265 농가(유기 99, 무항생제 6,166)이다. 축산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증실적 건수에서 한우 농가가 약 57%를 차지하고, 양계농가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래 <표 4>와 같이 출하량 실적에서는 양계 농가가 전체의 약 75%(육계 16%, 산란계 59%)를 차지하고 있어 양계 농가가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친환경축산물 종류별 출하량

친환경 양계농가 인증은’ 05.5월 경기도 안성의 농협 안성목장의 산란계 인증을 시작으로 ’ 10. 12월 현재 1,004건(육계 361, 산란계 643), 1,062 농가(육계 369, 산란계 692) 가인증을 받고 있다. 이 중 유기축산농가는 21건(육계 4, 산란계 17), 21농가(육계 4, 산란계 17)이며, 무항생제 축산 농가는 983건(육계 357, 무항생제 626), 1,040 농가(육계 365, 산란계 675)이다. 

이처럼 양계농가의 친환경축산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친환경축산 진입에 어려움에 문제가 있던 사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사육 주기가 타 축종에 비교해 짧은 점, 셋째 케이지 사육 허용, 넷째,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의 시행 등으로 친환경축산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앞으로의 과제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을 위한 구비요건은 사육장 및 사육조건, 가축의 선택·번식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료의 확보는 인증 및 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사료의 수급 문제 상 친환경 축산물 생산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사료이다. 특히 유기사료의 수급 문제는 유기축산물 생산이 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유기사료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사료의 자급생산기반 확충 및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유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은 친환경성, 안전성을 극대화한 축산물 생산방법이긴 하지만, 기존 관행 축산과 비교했을 때 높은 생산비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기 사료비가 일반사료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축사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축사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육두수를 감소시키게 되며, 동물용 의약품 사용제한으로 가축질병 발생 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 생산비가 일반 축산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축산물 생산비 상승은 생산물의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상쇄될 수가 있지만, 소비자의 반발 및 판매량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근본적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감축하는 생산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5. 맺음말

최근 한미 FTA, EU FTA 체결 등으로 국제적인 축산물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세계 각국에서 신선 상태의 축산물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비췄을 때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축산농가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기관에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 축산물 표시만 보더라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