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 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 의무가 2011.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되어야 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계란의 포장유통 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 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축산물의 포장 의무 확대 (제12조의7)
가. 제·개정이유
○축산물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 수준을 제 고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0년까지는 닭·오리를 1일 평균 5 만수 이상 도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 중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나. 제·개정내용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을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
다. 입법효과
○닭·오리 식육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그 밖의 참고사항
1) 포장 유통 의무화 기본계획(’04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1) 목적
- 포장 유통(표시)으로 수입 닭·오리고기와 구별로 차별화 가능
-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의 재오염 기회 차단
*한국 소비자보호원 및 계육협회에서 개선책 마련 요구
(2) 포장의정의 (안)
- 닭·오리 지·정육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 개별 진공포장을 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 검인 및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제품을 말함
(3) 포장 원칙
①닭·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되는 지육(자체 가공 제외)의 포장
- 포장 후, 합격검인 및 포장외부에 도축장명, 소재지, 함량 등 표시한 후 유통
②닭·오리고기 가공장 생산 부분육, 정육 등의 포장
-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 도축장·생산 가공장 소재지,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고 자체 위생관리인의 확인 후 유통
③닭·오리고기 판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정육점)에서 지육 또는 부분육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 생산시 포장 완료된 닭·오리 고기를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
④수입된 닭·오리고기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도 국내산의 경우와 같이 포장, 표시 등을 하도록 의무화
(4) 의무시행시기
○닭·오리 도축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별 포장유통시행
- 1일 도축 8 만수 이상 : 2006. 9. 22부터 시행
- 1일 도축 5 만수 이상 : 2008. 6. 22부터 시행
- 전면 포장유통 : 2011. 1. 1부터 시행
*09년 기준으로 닭·오리를 1일 평균 5만수 이상 도축하는 20개 도축업체(전체51개)에서 전체 도축두수(닭 6억 8천만 수)의 83% 수준을 포장유통 중
*계란도 상당량이 이미 포장유통 중임
2) 국내계란산업 현황
○ 산란계 농가수/사육수수 : (’00) 2,601호/51 백만수→ (’09.9) 1,712/62 백만수
- 3만수 이상 사육 전업농/사육비중 : ('00) 450호/전체의 63% → (’09.9) 604/75
○ ’08년 생산량은 601천 톤(10,838백만 개), 생산액 11,586억 원
※ 농림어업 중 6위, 축산업 중 5위(돼지·한우·우유·닭·계란 順)
- 소비량은 1인당 11.2kg(224개) : (’00) 10.3kg → (’08) 11.2
○ 계란 생산량 중 68%는 생란(식용란)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32%는 급식·식품 가공장 등의 대량수요처로 소비·유통 (가공용은 생산량 중 7∼8%로 추정)
○ ’09년 총 383건, 2,928톤(9,310천 불)의 알·알가공품이 수입됨
3) 계란의 위해요소 발생지점
2.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제21조제7호바목)
가. 제·개정이유
○계란 소비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계란 안전성에 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혁신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사)한국계란유통협회는 계란유통업에 대한 법제화를 건의
- 소비자 시민모임 등은 식용란(닭·오리·메추리의 알)의 신선도 불량 등을 지적하고 보존·유통기준, 표시 등 제도개선을 요구(’09.7)
○현행「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용란의 생산·유통주체 중 일부(알가공업)에 대해 위생관리 책임 부여
- 양계장·계란집하장 및 계란 유통상에 대한 위생관리 규제수단 미비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안>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사. 식용란 수집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양계업·계란 집하업에 대해 산업진흥 및 질병예방 차원에서 관리
※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나. 제·개정내용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다. 입법효과
○계란의 유통 및 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도계장 책임수의사(검사담당자)의 1일 검사업무량 개선(별표1)
가. 제·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축장 자체검사원의 1일 1인 적정 검사량을 정하지 않고 전년도 검사량에 따라 자체검사원 수만 확보하면 1일 검사량을 제한하지 않아 도축검사 부실 우려가 제기됨(감사원 통보사항)
*현재 가축의 식육은 시·도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닭·오리 등의 검사는 도축업체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대신하고 있음
나. 제·개정내용
○자체검사원의 기준 업무량도 검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 만수에서 2 만수로 조정함.
- 다만, 관련 협회의 건의 검토 결과 검사 담당자(책임수의사)의 채용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시행일: 2011.11.25까지 4만수, 2011.11.26∼2012.11.25 3만수, 2012.11.26이후 2만수)
다. 입법효과
○검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닭·오리 식육 등 축산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