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림: 2011년부터 달라지는 양계정책 및 시행지침

  • Published : 2011.02.01

Abstract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양계산업 관련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해 본다.

Keywords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2.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3.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 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 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 업체 등)

4. 지원자격 및 요건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단, 중규모 (30톤 내외)의 분산형 공동자원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 시·군내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1개 법인으로 통일

5.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 운동장의 가축분뇨 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 분쇄기·왕겨 팽연화장비, 분뇨 운반 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 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 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 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 포장기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가축분뇨퇴비·액비등자원화를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6.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 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 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 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 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 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 장비 : 30백만 원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1. 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

-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할 목표임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 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 도축실적은 축산물 위생과 자료 기준

3.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 집하업 등록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축협, 농가, 계란 집하업 등록자

<우선지원 요건>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 광역 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

②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등으로 공동(계통) 출하 실적이 많은 농·축협

③ 농가 등

5.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을 수송하는 냉장 특장차량 구입비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 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7.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50%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 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 예정 년도 1월 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2.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3. 사업대상자

①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육용 종계 20,000수 이상)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② 개별 종축장 :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우수 AI센터로 인증받은 종축장

*종축장 종합 평가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통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격 및 요건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 흑염소 사육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 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축시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 소요 시일을 고려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신축 축사 환수 조치

- 양계(육용종계 포함)·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 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계란 세척기, 난상 등〕, 계란 냉장보관창고, 종란 보관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1년차 사업(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주1)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1)은 보조+융자+자부담의 합산액이며,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2)은 보조+융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축산종합지도(HACCP) 지원

1. 목적

○ 축산물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성과목표 및 지표

3.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4.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닭 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 시 인근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5.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 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위해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설정, 허용 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7.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종축시설현대화사업

1. 목적

○ 전문 종축장 육성을 통한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를 유도하고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 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2. 성과목표 및 지표

○ 종축시설의 개보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유도

3. 사업대상자

○ 종축업 및 정액 등 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

4. 지원대상

○ 전문 종축장 : 우수 종축장(AI센터 포함) 인증에 참여한 종축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추천한 전문 종축장중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정

○ 개별 종축장 : 우수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 우수 AI센터로 인증을 받은 종축장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지침에 따라 지원(운영자금)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개선사업비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정액 등 처리업은 정액제조실 포함

- 부화장은 제외. 단, 종 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됨

○ 운영자금

-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AI센터 포함) 운영과 관련된 비용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 종축장 : 년리 3%,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 지원기준 :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 완료 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 평가하여 운영자금 상환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 차 지원(년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단, 사업이 1년 차에 완료 시 대상 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 시설비 : 전문 종축장 5,000백만 원/개소 이내(모돈 500두 기준, 종계 5 만수 기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개별 종돈장 및 AI센터 시설개선 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운영비 : 별도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원(종돈장, 종계장, AI센터), 전문 종축장의 경우 1,000백만 원 이내

○ 지원한도액(시설비)은 융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축산자조금지원사원

1.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성과목표 및 지표

3.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4.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원형태

○ 거출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6.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 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방송법」제2조제 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방송 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