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사료내 성장촉진용항생제 무첨가 토론회 - 사료 내 항생제 첨가금지 대응관련 연찬회

  • Published : 2011.07.01

Abstract

지난 1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사료 내 항생제 첨가금지 대응 관련한 연찬회'가 열렸다. 올해 7월부터 축산용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를 사료 내 일절 첨가 금지 방침에 따라(단, 사료 제조 시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질병 치료용 항생제는 사용이 가능) 산 학 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연찬회는 노수현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동운 박사(국립축산과학원), 남두석 박사(농협사료), 남기대 부장(CJ제일제당)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본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Keywords

지속발전 가능한 사료산업 육성 방안

현재 축산업 생산액은 16.5조 원으로 농림어업 생산액 49.9조 원 중 33.1%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감소, 육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하는 실정이다. 사료산업은 축산업 발전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는 ’09년 기준 평균 56.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내성률이 높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셍제가 전부 감축되고 이에 다른 대책을 살펴보면 항생제 대체물질 및 사양관리기술 개발, 수의사 처방제의 조속한 도입,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clean 축산 방역활동 강화, 사료공장·사료관련단체·생산자단체·공무원·양축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 등 교육·홍보확대, 사료관련단체·생산자단체·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항생제 첨가금지 관련 집중 홍보 등이 방안으로 생각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 과장)

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 관련 농진청 연구현황 및 전망

항생제 사용 저감은 단편적인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양관리, 사육환경 개선, 가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료영양소 조절, 항생제 대체제의 사용 등 종합적인 기술투입이 동시에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돼지 및 육계 항생제 대체 식물추출물 개발(3종), 유용미생물 자원 개발 보급 추진(5종), 반추가축용 항생제 대체치료제 개발 및 산업화(2종), 녹조류(클로렐라)활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등 항생제 대체제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돼지 사양기술 개발, 환기개선기술 개발, 축군 건강관리 기술 개발 등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농진청은 항생제 저감기술 농가 교육 및 홍보강화, 항생제 저감 기술보급서 발간 및 농가보급, 항생제 저감을 위한 미생물 이용기술 교육 추진, 돼지·닭의 항생제 대체제 활용방법 농가 제시, 항생제 대체제 개발 및 산업화, 육계의 장염 발생 및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립축산과학원 김동운 박사)

무항생제 사료 적용방안

항생제 남용으로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고 항생제 잔류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협함에 따라 항생제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 사료를 급이 하기 위해서는 사양관리, 사료 개발, 대체제 접목이 필요하다. 육계에서는 유기산, 추출제, 효소제 등 대체제 접목과 초이사료 개발로 초기성장을 유도하고 사료 급여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영양 수준을 향상 시켜야한다. 또한, 환기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사료 급여 프로그램은 생산량을 늘리기에 급급했으며 지금은 효율적인 사료급여가 주요 초점이다. 앞으로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료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농협사료 남두석 박사)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사료업계 대응방안

항생제 사용금지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료업계에서도 큰 화두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사료업계는 항생제를 단순 대체하는 첨가제는 없으며 항생제 첨가 없는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각 부문의 역할과 방법을 제시, 최근 축산 전반에 미치는 악재에 대해 한시적 유예기간 건의, 축산 산업 조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확대, 축산 및 사료 관련 법규 등의 해석 차이에 의한 광범위한 업계전반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해 요소의 관리 기준 변경, 항생제 대체 가능 물질 첨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한다.(CJ제일제당 남기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