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질병가이드 : '가축질병방역체계개선'의 기대효과(2)

  • Published : 2010.10.01

Abstract

최근 국내 양계산업은 생산성 향상, 질병 근절, 유통 구조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축산환경의 개선'은 과거의 단순한 개념에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정부와 업계가 작금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내놓은 대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훌륭한 방법들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양계산업의 눈부신 질적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번 호에서는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마무리하고자한다. 지난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에서 발표한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크게 '축산환경개선', '평시방역체계개선', '질병발생시방역체계개선'의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평시방역체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 가운데 몇몇 항목에 대한 기대효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질병발생시방역체계개선'에 대해서는 표2의 '질병발생시 방역체계 개선 항목'을 참고하기로 한다.

Keywords

■ ‘평시 방역체계 개선’ 방안의 기대효과

‘평시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국가 간, 농장 간 차단방역의 핵심 대상중의 하나인‘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금년 초 구제역발생의 역학조사 과정에서‘사람’으로 인한 국가 간, 그리고 인근농가 간 질병전파의 상관성이 재차 입증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차단방역 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농장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그리고 보상금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차단방역의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농가에서 이를 잘 시행할 경우 질병전파차단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1. 평시방역체계 개선 항목(보도자료인용: 농림수산부 2010년 7월 20일)

표2. 질병발생시 방역체계 개선 항목(보도자료인용: 농림수산부 2010년 7월 20일)

1.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방역조치 및 신고 의무화

농장 간, 그리고 국가 간의 질병전파에 사람이 관여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출입관리에 소홀해서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둔감한 것이 사실이다. 친인척의 방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방역조치 미흡, 농장주의 질병발생 국가의 무분별한 방문 등이 불러올 국가와 농장의 피해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비참할 수 있다. 

최초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축산농장에서 종사하다가 자국을 방문하고 다시 농장에 귀환한 외국인 근로자는 5일간 격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묻어올 수 있는 병원체가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농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격리하는 문제 등을 시행하기가 다소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 농장에 외국유래의 악성 전염병이 유입되는 최소한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하는 차단방역의 노력은 불가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축산농장 및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탑승자 포함) 소독·기록관리 의무화

대부분 농장의 출입 차단방역의 허점은 차량은 철저히 소독하지만 운전자와 출입자에 대한 소독이 소홀하다는 것이다. 최근 HACCP이 농장에 정착되면서 소독실시와 그에 대한 기록관리가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차량 탑승자에 대한 소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첨언하면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현하려면 탑승자 뿐 아니라 차량내부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부 농가들은 운전석 바닥에 사용하는 깔판을 고무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는 등 소독 시 소독이 용이하고 이물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병전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계분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차량의 차체 소독보다도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를 통한 타 농장의 계분유입이 질병전파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농장 출입소독에 탑승자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차단방역의 새로운 방향과 중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농장에서는 여기에 부가하여 부득이 농장출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탑승자와 차량 내부를 소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가축 거래상인 신고제 도입’이다. 가축거래 상인임을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 신분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해서 가축을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고된 가축 거래 상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철저히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무분별한 가축거래에 의한 질병전파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축산농가의 외국 여행 후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및 국경검역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의 조치라고 본다. 축산농가 근로자가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으로 방문 및 여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는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전 축산분야의 수준 높은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유래 질병전파의 어떤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사항이다. 

해외여행을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우리는 외래성 질병이나 철새가 전파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뜻하지 않은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 결과로 진일보한 방역체계 개선안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농림수산부 발표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안’의 구체적인 실현은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축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