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경제를 알아야 성공한다 - 양계산업의 성공은 종계 및 부화산업에 달려 있다 (2)

  • 김정주 (건국대 식품자원환경 경제학과)
  • Published : 2010.10.01

Abstract

Keywords

3. 종계산업의 문제점과 대책

1) 종계관련 통계

양계 산물의 수급은 종계·부화장의 병아리 생산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계·부화장이 양계사업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이크다. 그럼에도 양계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무등록 종계·부화장이 남아 있는가 하면 종계·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수급 전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행히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자금으로 양계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종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이 정착되면 이러한 통계 부재로 야기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자금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합리적인 농장관리

육계 종계의 생산성은 공식적으로는 헨하우스 병아리수를 95~100수로 보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115수에 이르는 농장이 대부분이어서 양계선진국인 미국에 비하여 뒤질 것이 없다. 그러나 종계농장의 경영면에는 문제가 많다. 예컨대 계사구조나 시설은 이상적이나 닭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소홀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다. 따라서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체계화된 종계 관리가 요구된다. 

3) 질병관리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의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종계장의 병아리는 기본적인 백신 프로그램조차 준수하지 않아 질병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던 양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부화·종축업 등 축산업을 영위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무등록 부화장이나 종계장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1회 적발 시 3만원(2회 적발시 3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1백만원 등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계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화장에 대한 과태료를 1차에 한한다 하더라도 3만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불법 부화장이나 종계장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현행신고제인 종계·부화 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계·부화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개혁 때문이다. 물론 불필요하게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없애야 하지만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가 종계·부화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을 규제강화로 계속 우긴다면 국민의 위생문제를 위협하는 무법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2006년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오리 부화장이 역학 조사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종계·부화장이 더 이상 신고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조치를 어겼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종계·부화장이 허가제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역학조사 불응 사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가축질병에 관한한 무정부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다. 아무리 법령이 강력하게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를 지키는 행정력이 뒤받침 되지 않고서는 “그림의떡”에 불과하다. 

최근 육용종계에서 유행하는 질병으로는 AI, IB, ND, 가금티푸스가 있는 바 그 원인과 출처를 알기는어렵다. 

종계장은 어느 부문보다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지만 질병발생은 예상하지 못한 농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육용종계질병은 한 번 발병한 농장에서 해가 갈수록 강독형과 변이형으로 발전하고 있어 발병에 따른 피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종계 질병의 원인으로는 종계장 외부오염과 환우, 급격한 외부 온도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항병력 약화로 추정된다. 특히 종계 환우는 병아리 가격 하락 시기에 맞추어 주령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계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겨울철에는 환우전 수준으로 생산성이 회복되기가 어렵다. 또한 종계를 이동시킬 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산란율 저하와 기온의 급강하, 환기불량에 의한 호흡기성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세미에 의한 ND, 추백리, 마이코 플라즈마 병의 질병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종계 및 부화업계의 피해는 클 가능성이 있다. 

4) 백세미

백세미 생산이 육계의 위생수준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세미는 산란용 실용계(CC) 암컷에다가 육계 PS 수컷을 교배시킨 것으로 모두 삼계탕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백세미 생산용 모계로 활용되는 산란 실용계는 마땅히 종계와 같은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국내 닭 사육마리수 가운데 산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데 산란계에서는 백신을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백세미의 모계에 백신을 전면 금지하고서도 양계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종계장 방역관리를 강력하게 시행하면 상당수 종계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절충식으로 난계대 질병 백신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종계사육 현장에서 백신을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산란계에서의 백신접종을 당장 금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종계와 산란 실용계를 함께 묶어 한시적으로 백신접종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질병 근절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밖에 삼계탕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수출지상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현실과의 타협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중요해도 양계산물의 안전성에 관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종계부문의 위생수준 향상차원에서 볼 때 백세미에 대하여 정부가 미온적인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백세미는 종계가 아니어서 종계 생산에 적용되는 각종 위생규제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므로 각종 병원체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계 차원에서 규제하든지 아니면 이를 전면 금지시키든지 양단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불법 종계·부화장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은 물론 유통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생체중 1kg 이하의 백세미는 삼계를 목적으로 하지만 1kg 이상의 백세미가 도계돼 시중에 유통될 경우 토종닭으로 둔갑, 판매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종닭협회는 특히 각 도계장에 1kg 이상의 백세미의 도계를 의뢰하는 업체나 개인들을 협회에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5) 강제환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계의 강제 환우는 생산성, 내병성, 정부정책 수행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종계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도태하는 것이 정상이나 전체 종계 중 절반정도는 강제 환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연간 100만수 이상의 종계가 강제 환우 되어 4~6개월간 사용이 연장된다. 여기에서 생산된 실용계(CC)만도 줄잡아 50 백만 수(100만수×50수)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계의 강제 환우는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고 있으나 종계를 강제 환우시키면 질병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살모넬라에 대한 저항이 그렇다. 따라서 종계의 강제 환우를 제한하는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살모넬라균은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어서 미국의 경우 매년 600여명이 살모넬라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보도가 있다. 

자원의 활용 면에서 종계의 강제 환우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지어는 다른 농장이 도태시킨 종계를 다시 구입하여 강제 환우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고 보면 강제환우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한국의 종계는 결코 위생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 따라서 종계업자로 하여금 종계생산이 바로 식품안전과 연결된다는 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6) 종계 데이터 베이스

종계관리를 위한 D/B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양계협회가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계 D/B 구축사업이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폐쇄조치로 중단위기에 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어떨지 몰라도 종계 D/B 구축사업 및 관리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게함으로써, 육계의 과잉 및 과소생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