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0.04.01

Abstract

Keywords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계란 유통기한 표시, 포장 의무화

정부에서는 위생적 관리와 유통이 취약했던 계란과 그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채란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에 계란유통에 있어서 규제가 없던 유통기한이나 산란일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1만수 이상 취급하는 계란집하업 작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즉, 지금은 낱개로 팔 수도 있지만 앞으론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하며, 계란표면에는 양계업자가 생산일자 및 농장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도시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산란일자와 포장이 마케팅 전략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소규모 판매점, 일반 시중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임의 규정이 없어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소규모 상인들과 거래하는 대다수 농장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계란가공공장 등으로 이동하는 계란까지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권장 기준’으로, 25∼30℃에서 7일, 20∼25℃에서 15일, 10∼20℃에서 21일, 냉장(0∼10℃) 때는 35일을 제시했고 3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는 올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으로‘계란판매업소‘에 대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시ㆍ군ㆍ구에 등록하게 하고 불량계란 유통금지 등을 의무화해 유통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트럭 등 차량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소규모 상인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제과, 제빵 원료로 쓰이는 비가열 액란(비살균 액란)은 껍질에 금이 가는 등 온전하지 않은 계란으로는 제조하지 못하고 껍질을 깬 지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 보존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균 기준도 가열 액란과 동등한 기준으로 개정된다.

이와함께 병아리 부화장이나 농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농장은 병아리나 계란의 출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인 HACCP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28% 수준인 인증 계란 제품을 2012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고, 계란 집하장, 계란 판매상도 HACCP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농장에서 판매장까지 HACCP으로 일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의 실태조사 및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축산물가공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농가들의 적절한 대책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면세유 배정에 이은 후폭풍

열풍기에 계측기 없으면 면세유 보급 중단(?)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또다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번에는 면세유배정이 아닌 열풍기에 대한 가동시간계측기 부착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오는 4월부터 무작위 실사를 통해 금년에 생산, 보급된 열풍기에 계측기가 부착되지 않은 농가에 면세유가 공급된 사례가 적발되면 농협관계자는 물론 난방기 판매업자, 양계인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는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 및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림특례규정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농업용 기계는 반드시 가동시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양계장에서 사용되는 열풍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화식 열풍기가 아닌 농업용 열풍기에 한해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계측기는 불법 면세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개 업체에서 계측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계측기를 부착할 경우 가격이 약 40여만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업체와 소비자인 농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히려 계측기 보급사업이 막대한 정부예산만 투입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농가와 업체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양계농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직화식 열풍기의 면세유 제외와 관련해서는 열풍기는 열효율이 좋은 것이 우선이지 공업용이냐 농업용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작업체의 반응이다. 또한 계측기의 가격이 열풍기 가격과 비슷하고 AS 등 불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협이나 정부에서 계측기 부착사업의 부담을 책임져야 합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정부사업으로 추가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제작업체와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 현실을 직시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관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모색

정부와 업계 TF팀 구성추진

FTA체결 등 값싼 수입산물이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수입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은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수출방안 모색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우리 실정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내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즉, 생산비 절감방안이 핵심인 것이다. 양계업계만 보더라도 사료, 병아리 등 양계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는 대부분 외국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생산비 절감 방안은 국내외 정세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을 직시하고 세밀히 찾아 본다면 생산비 절감에 대해 상당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생산비 절감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는 등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사료비 절감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을 가금분야에 있어서도가금분야 생산비용절감 TF’팀을 지난달 결성하여 회의를 여러 차례 갖는 등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본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TF팀은 대농가 홍보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물론 생산비 절감우수농가 사례 등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 제도개선 부분, 중장기 R&D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차제에 우리 양계인들도 자체적인 허실부분을 줄여 함께 허리띠를 졸라맬 때 우리의 경쟁력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정부나 협회를 통해 생산비 절감에 대한 우리가 챙기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를 해 주고 생산비 절감에 대해 함께 풀어가는 분위기를 마련해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