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장시장인 KOSDAQ에서 신규공모(initial public offering) 인수회사에게 부과하는 공모주 매각제한제도(underwriter lockup)와 공모주 상장초기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KOSDAQ에 상장된 공모주의 상장초기 수익률 평균은 감소하였으며, 일부 공모주 상장초기 수익률은 음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KOSDAQ는 매각제한제도를 실행하였는데, 매각제한제도란 신규공모 인수회사가 공모주를 발행가격으로 매입하고 상장부터 3개월간 보유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각제한제도에서 인수회사는 공모주를 저가(underpricing)로 매입하고 고가(stabilization)로 매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매각제한제도에서 상장초기 수익률이 증가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KOSDAQ에 상장된 공모주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매각제한제도에 의해서 상장초기 수익률을 증가시키는지를 혼합분포(mixture of distributions)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매각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공모보다는 매각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신규공모에서 공모주 상장초기수익률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상장초기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유의적으로 존재하였다. 이것은 매각제한제도가 상장초기 수익률의 상승에 매우 유효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위의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크 질환의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재발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조건 (NEGATIVE)과 그 반대인 좋은 조건(Positive)을 table로 정리하였다. 좋은 조건은 같은 추간판 탈출 기왕력자라고 하더라도 예후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주는 조건이다. 따라서 심사할 때 table를 토대로 고지내용이 좋은 조건인지, 나쁜 조건인지 판단 할 수 있고 추가 질문사항을 요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입원을 했더라도 며칠을 입원했는지. 재수술을 하였다면 어떻게 했는지, 직장인의 경우 현재 어떤 조건인지, 수술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수술명이 무엇인지, 수술 후 술, 담배를 하였는지, 수술 후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 is increasing, and also the demand of welfare is increasing. In the developed country, the range of disabled person is broad, because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s different among countries. On 10/Apr, 2007, the law to forbid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 was announced and then it will be operated on 11/Apr, 2008, in Korea. It will need to evaluate conflict between this law and underwriting guideline. There is obvious differenc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on risk selection of medical and environmental aspect. More than 50% of disabilities are related to the diseases rather than accident. The role of underwriter is to evaluate the future risk of morbidity (admission and/or operation etc). The insurance company is required to make new product for disabled person and the underwriter has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disabled without discrimination, and with respect for the disabled as a human right.
One of the fundamental duty of the assured in a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maintaining seaworthiness of the ship insured. Since duty of the seaworthiness of ship is a shipowners implied warranty in the marine insurance, the breach of the duty of seaworthiness by assured is recognized as immunity for the underwriter. This is a measure to protect the underwriter through prevention of unexpected casualties which may be occurred from the unseaworthiness. In the Korean Marine Insurance Act the legal character of the assured's duty of seaworthiness is not clear whether it is a legal duty or contracted one.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author pointed out that the duty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English Law. As a conclusion, the hull insurance does not require even implied warranty concerning seaworthiness, since it is recognized as one of implied fundamental warranty of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Especially, this issue pointed out is very meaningful and advisable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conditions of the marine insurance regime for the distant-water fishing vessels and the catch carriers in Korea.
The duty of disclosure it is a preliminary requirement to effect marine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assured and the underwriter. Th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called a uberrimae fidei contract, the assured, therefore, in the law of marine insurance, shall communicate a material circumstances to the latter before the policy to be effected. As growing the maritime industries in Korea, there is forming a larger marine insurance market, accordingly, and having a wide relation with the practice of the marine insurance in England. It means that the most of the legal theories of the marine insurance would be adopted by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Case Law and M.I.A., 1906. From the viewpoint of the said this author has tried out to study what is the duty of disclosure of the marine insurance based upon the English Marine Case Law.
Global prevalence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is known to 5.6 ~ 9.8%. Then life insurance applicants from persons with COPD are frequently encountered, and the underwriter and insurance medical doctors are called on with some regularity to render assessments of the mortality risk associated with COPD. According to previous article which contains long-term follow up of COPD, mortality ratio and excess death rate were 230% and 29 per 1000, respectively. Nowadays molecular genetic methodology such as GWAS has been developed. So it might be possible that molecular diagnostic methods may be one of useful underwriting tools in the life insurance risk selection of COPD applicants.
본 연구는 한국의 코스닥 상장 시장에서 상장하려는 스타트업의 품질을 상장 전에 유추할 수 있는 신호를 찾고자 한다. 제 3자에 의해 정보비대칭이 해소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그룹과 투자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별로 좋은 회사를 선별할 수 있는 신호를 구별한다. 상장한 기업의 품질과 가장 인과관계가 큰 저가평가(Underpricing)를 종속변수로 정하고, 좋은 기업의 신호로 알려져 있는 명성 있는 주관사와의 매칭, 기관투자자 청약경쟁률, 보호예수 지분율, 보호예수기간 연장을 독립변수로 저가평가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투자자 청약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에 명성 있는 주관사와의 매칭이 된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 스타트업의 경우 보호예수지분율이 높은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넷째, 보호예수지분율 연장은 저가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하려는 기업의 상황, 특히 벤처캐피탈의 투자 여부를 고려하여, 시장의 다른 신호들의 효율성과 고려하여, 저가평가의 수준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청약률이라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상장 전 신호로 연구함으로써 타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상기 정보들의 공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Letters of Credit are the most common method of payment for goods in the export trade, and banking practice relating to letters of credit is standardised by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which are a set of rule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current version is UCP 600, which took effect on July 1, 2007. To assist the practitioners of Documentary Credits, the KCCI(Ko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uthorised a new publication-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is new publication added the word "official" in the title. In order to being an official commentary, the terms and expression should be correct and unified. But there is some problems in official commentary and legal phraseology. The problem was appeared that ICC UCP 600'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UCP 600 version. For example, "Issuing Bank", "Applicant", "Port of discharge", "A date of pick-up", "Shipper's load and count", "Courier Receipt",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over Note", "Exclusion Clause", "Insurance Certificate", "Declaration, Underwriter". If can be used '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e above statements should be a compliment though take a wide professional opinions or held a public hearing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bstitute the term used and unify the expression in official commentary.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유상증자(有償增資)시 주주배정(株主配定)(right offer)방식에 의하고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격도 일률적으로 산정(算定)되어 증권인수(證券引受)에 따른 인수기관(引受機關)(underwriter)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증권발행방식이 다양화되어 발행가격의 결정을 포함한 인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대부분 총액인수(總額引受)(firm commitment underwriting)방식을 택하는 미국자본시장에서 인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행조건들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투자은행과의 협의(協議)(negotiation)에 의하는 방식과 비공개경쟁입찰(非公開競爭入札)(sealed bidding)에 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협의발행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들을 뉴욕증권거래소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익기업의 신주발행자료를 통해 실증 검정했다.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는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협의발행(協議發行)이 경쟁발행(競爭發行)보다 평균적으로 1.16% 높았으며 발행비용(發行費用)도 협의발행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0.341% 정도 높았다. 비대칭정보하에서 신호균형(信號均衡)(signaling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협의발행에 의한 통합균형(統合均衡)(pooling equilibrium)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주식발행 발표일(發表日)(announcement date)을 전후해 인수방식에 따른 주가변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리인가설(代理人假說)은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발행일(發行日)(offering date)을 전후한 주가변동에 의하면 인수기관의 사전매각노력(事前賣却努力)이 협의발행하에서 더 높았으나 발행일 직후의 주가회복은 보이지 않아 인수방식에 따른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 노력의 차이는 없었다. 발행기업들간의 주가차별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협의발행에서 인회활동(認淮活動) (certification effects)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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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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