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ype of plan

검색결과 2,264건 처리시간 0.031초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 구축방안 (The Building Plan of Online ADR Model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Dispute Resolution)

  • 김선광;김종락;홍성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5권2호
    • /
    • pp.3-35
    • /
    • 2005
  • The meaning of Online ADR lies in the prompt and economical resolution of disputes by applying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element (Internet) to existing ADR. However, if the promptness and economical efficiency are overemphasized, the fairness and appropriateness of dispute resolution may be compromised and consequently Online ADR will be belittled and criticized as second-class trials. In addition, as communication is mostly made using texts in Online ADR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cases and to create atmosphere and induce dynamic feelings, which are possible in the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face-to-face contact. Despite such difficulties, Online ADR is expanding its area not only in online but also in offline due to its advantages such as promptness, low expenses and improved resolution methods, and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as the electronic government decided to adopt it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following points must be focused on for the continuous First,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Online AD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ramework law on ADR. A framework law on ADR comprehending exist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must include contents of Online ADR, which utilizes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However, it is too early to establish a separate law for Online ADR because Online ADR must develop based on the theoretical system of ADR. Second, although Online ADR is expanding rapidly, it may take time to be settled as a tool of dispute resolution. As discussed earlier, additionally, if the amount of money in dispute is large or the dispute is complicated, Online ADR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us, it is necessary to apply Online ADR to trifle cases or domestic cases in the early stage, accumulating experiences and correcting errors. Moreover, in order to settle numerous disputes effectively, Online ADR cases should be analyzed systematically and cases should be classified by type so that similar disputes may be settled automatically. What is more, these requirements should reflected in developing Online ADR system. Third, the application of Online ADR is being expanded to consumer disputes, domain name disputes, commercial disputes, legal disputes, etc., millions of cases are settled through Online ADR, and 115 Online ADR sites are in operation throughout the world. Thus Online ADR requires not temporary but continuous attention, and mediators and arbitrators participating in Online ADR should be more intensively educated on negoti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government-led research projects should be promoted to establish Online ADR model and these projects should be supported by comprehensive researches on mediation, arbitration and Online ADR. Fourth,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Online ADR is to secure confidence in Online ADR and advertise Online ADR to users. For this, incentives and rewards should be given to specialists such as lawyers when they participate in Online ADR as mediators and arbitrators in order to improve their expertise. What is more, from the early stage,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have initiative in promoting Online ADR so that parties involved in disputes recogniz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of Online ADR to dispute resolution. Lastly, dispute resolution through Online ADR is performed b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and partially b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nline ADR is expected to expand its area to commercial disputes in offline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i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hich is an organization for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needs to be restructured.

  • PDF

컴포넌트 유통환경을 위한 컴포넌트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구축 : C_MDR (A Construction of the C_MDR(Component_MetaData Registry) for the Environment of Exchanging the Component)

  • 송치양;임성빈;백두권;김철홍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 /
    • 제7권6호
    • /
    • pp.614-629
    • /
    • 2001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정착화와 글로벌 인터넷화 추진으로 소프트웨어는 대형화 및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수요는 폭주하는 실정이다. 이에, 표준화된 컴포넌트의 개발 및 유통을 통한 재사용의 활성화가 최근 산업계와 학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현재,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위하여 해외 컴포넌트 판매 마켓에서는 자사별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이하게 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정보의 수준이 미약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제표준 ISO 11179에 기반한 컴포넌트 데이타 레지스트리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2001년도에 공용 컴포넌트의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컴포넌트의 정보 공유와 유통을 위한 지원도구로서 표준화된 컴포넌트의 메타정보를 서비스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컴포넌트 재사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정보공유와 정보유통을 위하여, 제품화된 공용 컴포넌트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정보의 등록 및 관리를 제공해주는 ISO 11179 표준에 근거한 컴포넌트 유통환경의 도구로서, 컴포넌트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C_MDR)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정보의 명세 플랫폼을 제시하고, 이 플랫폼에 따라 메타정보를 정의하고, 또한 타 시스템과의 정보의 호환성 증진을 위해 XML을 이용해 표현한다.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3계층 아키텍쳐 표현방식을 적용하여 단순하고 이해성 있는 시각화 모델링을 제공한다. 시스템 구현은 웹 상의 인터넷을 통해 컴포넌트 메타정보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ASP 개발언어와 PC용 RDMS 오라클을 사용한다. 이로서, 제품화된 컴포넌트j에 대한 유통 메타정보의 표준화를 기할 수 있고, 재사용을 위한 유통지원도구로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PDF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Comparative Review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Salary Peak System -Focusing on Korea and Japan-)

  • 노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1호
    • /
    • pp.93-103
    • /
    • 2015
  •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적설 자료의 빈도해석을 위한 확률밀도함수 개선 연구 (Frequency analysis for annual maximum of daily snow accumulations using conditional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 박희성;정건희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52권9호
    • /
    • pp.627-635
    • /
    • 2019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과거 눈이 내리지 않던 지역에 폭설이 내리거나 대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설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설에 의한 설해 대비를 포함하는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생겼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설 피해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설이나 적설 자료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한 적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적설자료는 강우자료와 특성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 지역은 연중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연최대치계열 자료 중에 값이 없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하는 등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실제로 부산 지점은 적설관측시 시작된 이후 연최대치계열 자료의 값이 없는 경우가 전체 시계열의 36%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설자료의 빈도해석은 기존 강우자료의 빈도해석 절차에 준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최대치계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빈도해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0으로 가정하여 빈도해석을 수행하거나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빈도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구해진 확률분포의 적합도가 매우 낮은 경우가 존재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적설자료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조건부결합확률분포를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기본 방법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확률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으며, 100년 빈도 이상의 고빈도에서 기존 방법에 비해 대체로 적설심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대 15%의 차이를 보였다. 눈의 단위중량에 따라 지역별로 하중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건축물의 설계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해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수반(隨伴)되는 문제점분석(問題點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oject to Rehabilitate the Illegal Field Burning Cultivators in Gangweon Do)

  • 호을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50-66
    • /
    • 1975
  • 화전경작(火田耕作)은 산림(山林)을 황폐화(荒廢化)하고 국토(國土)를 침식(浸蝕)하여 한수해(旱水害)를 유발(誘發)시키며 국가발전(國家發展)과 국민경제향상(國民經濟向上)에 일대저해요인(一大沮害要因)의 작용(作用)을 하고 있음으로 이를 근절(根絶)시킴은 국가적사명(國家的使命)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면적(火田面積)이 타지(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다.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막심(莫甚)하며 도민(道民)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이 지연(遲延)되고 있어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8년(年) 삼척(三陟), 울진공비침투사건(蔚珍共匪浸透事件)으로 산악지대(山岳地帶)의 독가촌정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국가안보상(國家安保上)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본사업(本事業)은 부득이(不得已)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火田)을 모경(冒耕)하는 자(者)가 속출(續出)하여 산림파괴(山林破壞)가 심(甚)함으로 73년(年)을 준비년도(準備年度)로 하고 74~76년(年)의 3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결(完結)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강력(强力)하게 추진(推進)하고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계위협(生計危脅)에 직면(直面)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여부(自立基盤造成與否)에 달려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이 해결(解決) 되어야 한다. 1)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정착(就業定着)이 성취(成就)되어야 한다. 2) 현지정착화전민(現地定着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自立基盤造成)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지원(支援)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 및 기업체(企業體)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취로(就業就勞)를 우선적(優先的)으로 수용(受容)하여야 한다. 4) 화전민(火田民)은 취업취로(就業就勞)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6) 새마을 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취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7) 도민(道民)은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지원(支援)으로 동포애(同胞愛)를 발휘(發揮)하여야 한다. 8) 화전지조림(火田地造林)은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이행(履行)되어야 한다. 9) 산주(山主)가 원(願)는 수종(樹種)의 묘목(苗木)을 확보공합(確保供給)하여야 한다. 10) 산림계(山林契)의 조직기능(組織機能)을 강화(强化)하여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의 관리(管理)에 철저(徹底)를 기(期)하여야 한다.

  • PDF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의 국내 분포 및 서식 현황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Inhabiting Status of Nutria (Myocastor coypus) in Korea)

  • 이도훈;길지현;김동언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316-326
    • /
    • 2013
  • 본 연구에서는 3년간(2010~2012년) 뉴트리아의 전국적인 확산과 분포 흐름을 확인하고 서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0년 9개 시 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 뉴트리아는 2012년 조사 결과, 13개 시 군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트리아의 서식 흔적 조사에서 확인된 629개의 지점 중 95.9%의 흔적지점이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부산 경남지역의 5개 행정구역 내 위치한 6개 조사구역을 서식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체 밀도를 조사한 결과, 2010년 3.89(${\pm}2.56$)개체/100m, 2011년 2.90(${\pm}2.69$)개체/100m, 2012년 1.39(${\pm}0.66$)개체/100m의 개체 밀도를 확인하였다. 조사기간 동안의 서식지 유형별 평균 개체밀도는, 소택형 습지 조사지역 3.48(${\pm}2.15$)개체/100m, 하천 조사지역 1.01(${\pm}0.25$)개체/100m, 하천형 습지 조사지역 3.69(${\pm}2.83$)개체/100m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구역의 연간 평균 개체 밀도는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하천이 습지에 비해 뉴트리아 평균 개체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현재 뉴트리아는 국내의 습지, 하천, 강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습지와 같이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급속한 밀도의 증가를 보일 수 있다. 과밀 지역에 서식하는 뉴트리아는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태적인 특성을 적용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Landsat-7 ETM+ 영상과 AWS 자료를 이용한 부산의 토지피복에 따른 여름철 도시열섬포텐셜 산출 (Estimation of Urban Heat Island Potential Based on Land Cover Type in Busan Using Landsat-7 ETM+ and AWS Data)

  • 안지숙;황재동;박명희;서영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65-77
    • /
    • 2012
  •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지난 25년간 장기적 토지피복변화를 조사하고, 이어서 지표면 온도와 기온자료를 이용해서 열섬포텐셜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25년 동안 부산의 도시면적은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도시의 포장면적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독특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시열섬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지표면 피복에 따른 지표면 온도를 분석한 결과 도시화 지역과 산림지역의 온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는 공단지역에서 $36{\sim}39^{\circ}C$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도시의 중심에 산지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22{\sim}24^{\circ}C$로 낮은 지표면 온도를 나타내었다. 토지피복도에 따른 열섬포텐셜은 지표면 피복 상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도시화지역 중 공업지역의 열섬포텐셜은 $6{\sim}8^{\circ}C$,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0{\sim}5^{\circ}C$로 도시열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산림지역이나 농업지역 수변지역 열섬포텐셜 값은 $-6{\sim}-3^{\circ}C$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의 토지이용에 따른 기온상승효과를 평가하여 도시의 열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아완화의료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의 인식 (Palliative Care Practitioners' Perception toward Pediatric Palliative Care in the Republic of Korea)

  • 문이지;신희영;김민선;송인규;김초희;유주연;박혜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2권1호
    • /
    • pp.39-47
    • /
    • 2019
  •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K-POP 공연 예술의 합작 투자에 의한 해외 진출 사례 분석 및 전망 (Case Analysis and Prospect of K-POP Performance Art's Overseas Entry by Joint Venture)

  • 고규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3호
    • /
    • pp.191-200
    • /
    • 2020
  • 기업은 초고속화, 초고도화 된 현대 사회에서 수출과 수입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지속 생존이 가능하다. 기업은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로 기업 내부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을 꼽을 수 있다. 경영 자원 및 핵심 역량, 국제화 경험 등 내부적 요인과 산업의 특성, 진출 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해외 시장의 진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K-POP 그룹 역시 수출, 계약, 직접 투자 등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당시 사용하는 다양한 글로벌 전략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K-POP 그룹은 특정 해외 국가의 초청에 의해 각 국가를 방문해 무대에 오르는 단순한 형태의 공연(수출)부터 현지 프로모터의 초청에 의한 시리즈 공연(라이센스), 자사의 역량을 이용한 투어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K-POP 그룹은 단발성 공연 예술을 넘어서 체계화된 계획을 세우고 각 해외 국가에 맞는 직접 투자 형식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K-POP 그룹은 한류가 태동한 1990년대 말부터 2005년까지 단순한 공연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그룹 H.O.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2005년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해외 멤버를 받아들여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외 시장 진출을 노렸다. 이후 2018년 그룹 아이즈원으로 시도된 합작 투자 형태의 K-POP 그룹이 등장했고, 2018년 9월 한국의 JYP엔터테인먼트와 중국 텐센트가 힘을 합친 보이스토리가 나왔다. 보이스토리는 기존 수출 방식(H.O.T 등)으로 글로벌 전략을 세운 데이어 계약 방식(그룹 엑소-M)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K-POP 그룹과 달리 직접 투자 방식의 하나인 합작투자로 만들어진 대표적 그룹이다. 2020년 2월에는 RBW가 베트남 리얼리티 방송을 통해 선발한 5명으로 구성된 'D1Verse(다이버스)'를 합작 투자 형태의 그룹으로 내놓았다. 앞으로 이처럼 국내와 해외 기업이 국제화와 지역화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위해 합작 투자 형태의 그룹을 연이어 내놓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Effec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y Improving Small-scale EIA Institution)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1호
    • /
    • pp.15-28
    • /
    • 2023
  •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