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National Recor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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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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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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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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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The Re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1980s to the 1990s)

  • 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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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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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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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The Reformation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System in Early Chosǒn Dynasty)

  • 윤훈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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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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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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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Chos{\check{o}}n$ Dynasty was governed by the words of king, however, if they were not announced by the form of public document, they were useless. Therefore, the form of public document was the symbol of governing activity, and it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public record in operating the nation affairs. However, the point we should consider is that $Chos{\check{o}}n$ Dynasty, in the case of managing the public record, edited 'the original' instead of preserving them. And so,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record was deeply related to the editing of history. In Late Korea dynasty,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record got into utter confusion and so many troubles were occurr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movements which innovated the public record managements system was gradually extended. This movements were continued in $Chos{\check{o}}n$ Dynasty. Finally, through the several modification procedures, the rules of public record management were legislated by 'Kyong Kuk Dae Jeon'(經國大典). Especially, by laws of 'Kyong Kuk Dae Jeon', not only the daily records of Secretary Department(承政院) but also the important documents which was related to the government branch should be booked in the last decade of the year and the number of the books had to be reported to the king. This rule made certification of the fact that the king was the last confirmer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dure of printing the record of the national affairs, and the diplomatic once in three years, and then preserving that public record in the National Department(議政府), other departments responsible and the archives, the National Department practically took part in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The management system was also changed in order that the public record was virtually used and consulted before taking the procedure of immortal preservation. All public documents were classified by the definite rule and filed in a same volume. After classifying and filing, certainly, for making convenience of reference and application of public record, records were indicated by the paper card. It may be that, after the step of reference, application and indicating, the public documents were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next step. In these procedures, Early $Chos{\check{o}}n$ public documents system was confirmed.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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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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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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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가기록관리 현실과 전망: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중심으로 (The Task and View of National Archive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 남경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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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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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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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의 접근제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정부적으로 발생하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Constructing a Conceptual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System Model Based on Eight Indonesian Education Standards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 Nina Oktarina;Murwatiningsih;Hana Netti Purasani;Ahmad Sehabuddin;Edy Suryanto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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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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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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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Record management, especially in schools as an institution's information centre, needs serious attention from government agencies. Under record management policy, there needs to be practical guidance on record management specific to schools. This paper aims to construct a record management model based on the Eight Indonesian Education Standards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in Indonesia. The urgency of this paper in filling the gap in th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System (ERMS) role is primarily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It is important to include educ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Indonesia to be a foundation in archive management, including preparing the ERM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of record management in schools. The final stage in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final model. The final model is a model that experts and practitioners have validated. A total of 30 records manager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s. Furthermore, the trial was carried out in 30 senior high schools. The research sampling consisted of representatives of archive managers at selected schools from five islands in Indonesia (Kalimantan, Java, Papua, Sumatra, and Sulawesi). Our research findings show that conceptual models meet valid criteria and significantly impact archivist performance in better schools.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archival management model based on national education standards policies contributes to practic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기록관리를 위한 스포츠기록 정보서비스 구축 방안 (Development Plan for a Sports Record Information Service for Records Management)

  • 김세민;배성중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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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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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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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록의 다양성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목의 역사를 남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농구 종목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정보서비스 개발 방안은 기술을 개발하는 관점도 있지만, 최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기록관리학의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서비스 이용 예정자들에게 FGI를 통하여 요구 분석을 하였고, 기록 분석의 절차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였고, 기록을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록관리 분야에서 스포츠 분야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 박지태;김성겸;황정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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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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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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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nhancing the accounting record keeping practices of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s: Policy implications

  • Myeong, Suhwan;Hong, Seungjee;Yeo, Minsu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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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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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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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education status, and policy demand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s. These people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the changing agri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Based on survey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or the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s'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record activation. Survey results of 303 respondents identified that 63.4% of them record their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The biggest reason given for not recording this information was lack of time for record keeping. The biggest problem was a 'lack of Question and Answer system'. In addition, 37.2% of the respondents were not aware of the current agricultural accounting guidelines. In terms of education, 71.3% of the respondents have completed course work in accounting and responded that an 'On-off parallel education system', which offers both online and offline classes, w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dropout. Respondents thought that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records were helpful for the management of agriculture and their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olicies. They also thought that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further implemented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programs, and 'One-stop Question and Answer system on related web sites and organizations' is required for them to keep better record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the survey results. First, interoperability between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recording programs is needed. Second, acces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ourth, voluntary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Last,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post-verification system.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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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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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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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