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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의 소설 「미망(未忘)」에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 (The Symbolism of Ginseng in Mimang by Park Wan-Seo)

  • 옥순종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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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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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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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박완서의 소설은 여성문제, 자본주의 체제, 노년 문제 등을 현실감 있게 다룸으로써 문학계는 물론 여성학, 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 현상의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 박완서 소설의 특징은 본인이 체험했던 사실들을 소설의 배경으로 배치한다. 하지만 소설 「미망」은 예외적으로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취재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구성했다. 이는 잊지 못하는(未忘) 고향 개성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정신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미망」은 인삼재배와 상업을 기반으로 거대 자본가로 성장한 전처만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4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19세기 후반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를 배경으로 소설은 역사적 격동기에 살아왔던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인삼과 개성상인이 상징하는 시대적 의미를 풀어낸다. 개성은 고려인삼의 메카로서 인삼과 개성상인 이야기를 빼고는 개성의 전형을 그릴 수 없다. 실재했던 사실들을 토대로 픽션이 가미된 「미망」은 근대사의 사료적 가치, 개성의 풍속사 뿐만아니라 미시사로서 인삼 역사의 소중한 증언이 담겨있다. 「미망」에는 개성의 시대상과 인삼 상인의 정신, 식민지 시절 일본의 인삼 약탈과 삼업인의 저항, 인삼 자본의 근대 자본주의로 전환 등의 흔적이 화석처럼 박혀있다. 특히 의미가 깊은 것은 소설 속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과 조응해 인삼사의 한 장(章)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미망」에서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려인삼의 정기를 보여 준다. 인삼 농사의 정성과 까다로움, 삼업(蔘業) 정신과 자부심을 통해 인삼의 영물(靈物)스러움을 드러낸다. 둘째, 일본의 인삼 수탈을 민족수난사로 상징한다. 이를 지키려는 인삼 상인들의 노력과 독립운동 지원을 중요한 테마로 풀어내 민족정신을 나타낸다. 셋째, 지주, 상업 자본에 머물지 않고 생산 자본으로 전환, 근대기업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개성 인삼 상인의 근대 자본가적 진취성을 보여 준다. 세 개의 상징성은 그 당시 인삼 상인이 추구하던 시대정신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 민족과 인삼의 관계를 더욱 명징하게 드러낸다.

의료와 사법(司法)의 협력 -일본에서의 진료가이드라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Medical Care and Law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ol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Japan -)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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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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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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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진주(晉州) 망진산(望晉山)의 역사문화경관과 명승적 가치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and the Scenic Value of Mangjinsan Mountain in Jinju)

  • 김세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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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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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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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글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망진산(望晉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경관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명승적 가치를 살펴본 논문이다. 문헌분석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망진산은 진주의 안산(案山)으로 봉수(烽燧)가 자리해 역사에 주목되었다. 망진산의 정보는 그 위상으로 인해 점차 배가되었고, 봉수는 진주 일대 방어를 담당하는 기능을 도맡았다. 이러한 망진산은 진주의 상징적인 경물로 묘사되었다. 망진산의 어원과 관련하여, 성여신(成汝信)은 진주의 지세를 분석해 봉황에서 비롯된 지명임을 제기했다. 다만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망진산의 이름은 한결같이 유지되지만 그 표기는 통일되지 않는 양상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망진산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진주성 전투 승리의 계기를 제공했지만 정유재란 때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애환 어린 공간임이 확인된다. 한편, 망진산 일대에는 별서, 사찰, 행정시설 등이 자리해 당대 문화사를 구가했고, 19세기에는 진주성을 조망하는 경관적 가치로 인해 망경대(望景臺)가 들어섰다. 진주의 역사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증언하는 사례이다. 셋째, 조선 후기 망진산을 읊은 시문이 등장하고 이는 망진산이 진주의 명승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보여준다. 진주의 명승을 열거한 작품에 망진산을 묘사한 대목이 확인된다. 반면, 진주에 거주한 문인들은 봉수대에 주목하여 전란이 없는 평화로운 현실을 노래하고 역사를 회고했다. 19세기에는 전별연이 베풀어지기도 하였으니, 이는 진주를 조망하고 지역을 개관하는 아름다움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진주 망진산이 지닌 상징성과 명승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과 연극의 재현 양상 -신명순의 <증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mory of the Korean War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Play-Focused on Shin Myung-soon's )

  • 김태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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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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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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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증인>은 금기시되었던 소재로부터 출발한다. 1950년에 있었던 한강교 폭파 사건과 최창식 대령 총살의 실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으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당시 집권층은 개전 초의 불리한 전황과 대통령의 거짓 방송이라는 뼈아픈 실책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에게마저 철저히 비밀로 부쳐졌던 사건의 진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야 폭로될 수 있었다. 이후 최창식 대령의 유가족이 재심청구를 통해 망자의 무죄를 확정짓고 난 뒤 <증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증인>의 운명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당시의 관계자들은 해당 텍스트로 인해 겪었던 곤란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본 사전 검열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직전에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국립극장, 문교부의 관계자도 모자라 군 장성들까지 연습실을 찾아와 공연을 중단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반대로 <증인>이 담고 있는 위험성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공식적 역사의 균열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증인>은 이후 1981년 텔레비전 특집극 <불타는 다리>로 각색되어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공개될 수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였으나 애초에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온성은 상당부분 사라져 버렸다. 이후 1988년, 민주주의가 보다 유화국면에 접어들고 나서야 <증인>은 온전한 형태로 공연될 수 있었다. 요컨대 <증인>은 기성질서의 입장에서 기록된 한국전쟁의 역사와 이에 균열을 내는 대항 기억이,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헤겔 『정신현상학』에서의 '이성과 광기'의 문제 - 헤겔의 라캉과의 대화 가능성에서 본 하나의 해석 - (A Study on "Reason and Madness" in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 An Interpretation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the dialogue between Hegel and Lacan -)

  • 이종철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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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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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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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헤겔의 『정신현상학』 '이성' 장에 등장하는 '마음의 법칙'은 이성의 자기 확신이 '광기'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성의 의심할 수 없는 확신(Gewissheit)은 데카르트에게는 진리의 징표이고, 칸트에게는 양심(Gewisse)의 도덕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확신은 의식과 현실의 차이를 무시하고 현실을 의식과 일치시키려는 자만의 광기에 빠질 수 있다. 동키호테식의 이상론자나 낭만주의적 개혁논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근대적 이성과 '정신병'이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라캉의 '거울단계'의 이론, 상상 계 이론, 욕망의 공식 등은 자아의 완전성과 통일성의 이미지가 오해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 단계는 주체의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타자성의 영역인 언어와 법의 영역, 곧 상징계로 이행해야 한다. 자아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 행해지는 상징적 거세를 거치지 못할 경우 상상 계의 감옥에 갇혀 정신병에 빠질 수 있다. 헤겔의 '마음의 법칙'이 겪는 광기나 착란 등도 비슷한 경험의 과정을 보여준다. 헤겔의 경우 '아버지의 이름'은 불가피하게 욕망을 유예시키는 노동의 기율이나 혹은 절대 타자로서의 죽음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것은 자연적 존재의 개별자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분리와 지양의 경험, 곧 라캉식의 상징적 거세의 경험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헤겔의 경우 분리의 경험이 정신의 자발성에 기초한다면, 라캉의 경우는 절대 타자에 의해 강요되고 구조화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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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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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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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