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폰탄 술식 후 추적과정 동안 혈역학적 이상에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 예후 및 사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폰탄 술식 후 발생한 부정맥의 종류 및 빈도에 대하여 평가하고, 폰탄 술식과 관련하여 부정맥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 대한 후향적 임상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6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폰탄 수술을 받고 조기 생존한 2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폰탄 수술과 관련하여 부정맥수술을 한 환자는 46명이었다. 폰탄 수술 후 재수술 시 시행한 부정맥수술이 14예였으며, 재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16.8$\pm$7.1 (범위 4.5∼30.6)세였다. 부정맥은 심방 조동이 8예였으며, 심방세동이 2예였다. 부정맥수술은 냉동소작술에 의한 협부차단이 12예였고, 우측maze 술식이 2예였다. 첫 폰탄 수술 시 동반 술식으로 예방적 냉동소작술에 의한 협부 차단을 32예에서 시행하였다. 결과: 폰탄 술식 후 추적관찰 동안에 부정맥의 발생은 조기 생존한 275명 중 68명(24.7%)에서 발생하였다. 폰탄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부정맥 수술 후 조기 및 만기 사망은 없었다. 폰탄 수술 후 재수술 시 시행한 부정맥수술 후 평균 26.5$\pm$29.1 (범위: 2∼73)개월 동안의 추적 관찰 기간 중 14명의 환자에서 정상동율동을 보이고 있다. 3예에서 일시적 심방 조동이 재발하여 항부정맥 약물 투여 후 정상 동율동을 보였으며, 7명은 영구형 심박조율기가 필요하였다. 환자의 증상은 수술 전 NYHA 기능분류 IV (2예), III (8예), II (4예)에서 수술 후 I (11예), II (3예)로 호전되었다. 첫 폰탄 수술 시 동반 술식으로 예방적 냉동소작슬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평균 51.3$\pm$19.8 (범위: 4∼80)개월 동안의 추적 관찰 기간 중 28명(90.3%)의 환자에서 정상동율동을 보이고 있으며, 심실성기외수축과 접합부성 빈맥이 1예, 동기능장애가 1예, 방실전도차단이 1예로 3명에서 부정맥이 발생하였다. 결론: 폰탄 환자에 대한 적절한 부정맥수술로 동율동 유지를 통한 증상의 완화 및 기능적 분류의 호전을 볼 수 있어 임상 경과와 예후에 도움이 되었다.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적 : 원시신경외배엽 종양은 빈번한 국소 재발 및 광범위한 지주막하 전이를 나타내는 종양이기때문에 수술 및 항암 약물요법과 함께 전뇌척수조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요법으로 치료 성적을 높이고자 꾸준한 노력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에 저자들은 복합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의 실패 경향, 장기 생존율과 치료 후유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총 1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세-27세 (중앙값=5세)의 연령분포 로 12명 대 6명의 남녀비를 나타내었다. 수술적 절제범위에 따라 완전절제술이 9명, 부분절제술 이 8명, 단순 조직생검술이 1명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후 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조사야는 16명에서 전뇌척수조사를, 2명에서는 각각 전뇌조사 및 원발병소조사만을 시행하였고, 조사선량은 원발병소에 3120-5800cGy(중앙값=5460cGy), 전뇌부위에 1500-4200cGy(중앙값=3600cGy), 그리고 전척수부위에 1320-3600cGy(중앙값=2400cy)이었다. 항암약물요법은 13명 의 환자들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개월부터 89개월로 중앙값은 45개월이다. 결과 : 치료도중 사망한 1명을 포함 총 9명의 환자에서 0-40개월뒤 재발을 확인하였으며 재발경향은 원발병소 단독 재발이 1명, 두개내의 전이성 재발은 2명, 척수부위 재발은 4명, 광범위한 뇌척수 재발이 1명, 그리고 전신적 다발성 골전이를 나타낸 환자가 1명이었다. 전뇌척수부위 방사선요법을 시행하지않은 2명의 환자중 2명 모두 척수부위 재발을 나타내었으며, 전뇌척수부위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IS명의 환자중에서는 3명이 척추부위를 포함한 재발 경향을 보였고, 재발한 9명의 환자는 모두 재발 후 1-13개월내 사망하였다. 전체 환자의 2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61\%,\;49\%$이며, 예후인자 분석에서는 성별, 나이, 종양위치와는 무관하였으나 완전절제술 및 항암 약물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치료 후 후유증으로는 원발병소에 5580cGy를 조사한 환자 1명에서 40개월 뒤 자기공명영상 및 자기공명분광법으로 방사선괴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생존하는 9명의 환자에서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 2명, 그리고 인지능력저하 1명, 기억장애 2명, 성장저하$(\leq5\%)$는 1명에서 관찰되었다. 결 론 : 천막상부 원시신경외배엽 종양 환자의 치료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종양의 완전절제가 필수적이며 수술후 항암 약물요법과 방사선요법의 보조요법이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사선치료시 조사부위는 전뇌척수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중앙 길 병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수술후 국소재발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성적, 예후인자 및 치료후 실패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8명은 질부에 국한된 재발을 보였으며, 나머지 19명은 골반부위를 침윤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쑬후 24개월 이내에 $82\%$가 재발을 보였으며, 완전관해율은 $64\%$였고, 그 중 $28\%$가 후속적 재발을 보였다. 모든 환자가 전 골반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15명이 강내치료를 겸하였다. 치료에 대한 관해율은 재발된 암의 크기와 재발부위 그리고, 방사선 조사양과 관계있었다. 2년 생존율은 $43\%$였고, 무병생존율은 $31\%$였다. 원발병소의 크기, 초기치료등은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나, 임파선 전이 여부와 세포형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 모두 2년 이내에 사망하였으며, 그 후 재발을 보인 경우는, 2년 생존율 $66\%$였다. 재발된 암의 크기가 5cm미만이었던 16명의 환자가가 $71\%$의 2년 생존율을 보인 반면, 5cm이상이었던 12명의 경우는 모두 2년이내 사망하였다. 질부에만 재발한 환자의 2년 생존율은 $100\%$였고, 골반부까지 침윤한 경우는 $20\%$였다. 질점막으로부터 1.0cm 깊이에 75Gy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은 경우가, 그 이하를 시행받은 경우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다. 강내치료를 시행받은 15명의 경우, 2년 생존율이 $67\%$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9\%$였다. 한편, 60.0Gy이하를 시행받은 9명 중 5명이 7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다.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의 2년 생존율을 $83\%$였고, 고렇지 않은 경우는 1년 생존율이 $15\%$였다. 주 사망 원인은 폐전이었다. 좋은 관해율과 높은 생존율은 직접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강내치료를 겸한 외부방사선치료가 충분한 조사양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근치적수술후 국소 재발된 자궁경부암의 경우, 생존율을 높이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기발견파 적극적인 방사선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목적 : 저분화 성상세포종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 역할을 생존율과 치료 실패 양상으로 평가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분석한다. 대상 및 방법 : 1990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서울 중앙 병원에서 아전절제술과 조직생검으로 확진된 저분화 성상세포종 환자 중 천막 하부를 제외한 총 51(남:여=28:23)예를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방사선 치료 성적을 분석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최저 4820cGy, 최고 6000cGy를 분할 치료하였고 치료 부위는 종양에 2-3cm 여유를 두고 국소조사하였다. 추적률은 $96\%$이었으며 추적 관찰 기간의 중앙값은 48개월이었다. 생존율은 Kaplan-Meier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총 51예의 2년 및 5년 전체 생존율은 $83.4\% 및 $54.8\% 이었고 2년 및 5년 무진행 생존율은 $67.4\% 및 $48.7\%이였다. 전체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예Gn인자는 Karnofsky 수행도 (p=0.024), T 병기(p=0.014), 조직학적 유형(p=0.012), 방사선 조사야(p=0.003), 방사선 반응도(p=0.0004)이었다. 그러나 절제 정도(아전 절제술 대 생검) 및 방사선 선량(56OOcGy 이상 대 이하)은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방사선치료후에 진행을 보이지 않은 45예중 17예 ($37.8\%)에서 국소 재발을 보였으며, 6예에서는 방사선 치료 직후 진행을 보여 총 23예 ($45.1\%)에서 국소실패를 보였다. 2예를 제외한 28예의 무진행 생존자들은 모두 신체적으로 지능적으로 정상이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추적 기간이 짧지만 저분화 성상세포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후 5년 생존율과 무진행 생존율은 $54.8\%와 $48.7\%로 우수하였다. Karnofsky 수행도가 높을수록, T병기가 낮을수록, Pilocytic 유형인 경우, 방사선 치료에 반응할수록 양호한 예후를 보였다. 그러나 주 치료 실패 요인인 국소실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목 적 : 소아와 청소년기에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여러 가지 조기 또는 후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내분비 기능 부전에 대해 분석하여 이식 후 추적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 골수이식을 받은 100명(남자 61명, 여자 3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명, 이식 당시 연령, 전처치 방법,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 유무, 성장 패턴, 갑상샘 기능, 사춘기 발달 상태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내분비 기능 부전과 관련이 있는 위험 인자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 과 : 이식 당시, 이식 1년후, 최종 내원시의 신장 표준편차 점수는 각각 $0.08{\pm}1.04$, $-0.09{\pm}1.02$, $-0.27{\pm}1.18$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P =0.001). 전처치로 TBI를 받은 경우 TBI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하여 이식 전보다 신장 표준편차 점수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P =0.017). TBI를 시행한 환자 중 1명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을 보였다. 갑상샘 기능 검사를 시행한 94명 중 30명(31.9%)이 보상성 갑상샘저하증이었고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이 있었던 환자에서 보상성 갑상샘저하증의 빈도가 높았다(odds ratio=2.82, P =0.025). 최종 내원 시 만 14세 이상 남자 17명, 만 13세 이상 여자 15명 중에서 비정상적인 LH 또는 FSH의 상승을 보인 경우는 남자 3명, 여자 13명으로 여아가 의미 있게 많았다(odds ratio=30.3, P =0.001). 결 론 : 소아나 청소년기에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가장 흔한 내분비 기능 이상은 난소 기능 부전이며 그 외 높은 빈도의 내분비 기능 이상을 보이므로 정기적인 내분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경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호흡부전에 의해 기계호흡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성적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지난 10년간 국립의료원 내과에서 기계호흡을 받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44명에서 총 53차례의 기계호흡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기계호흡으로부터 이탈 성공률 및 생존군의 3개월과 1년 생존률을 각각 구하였으며 기계호흡에서 성공적으로 이탈하여 생존한 환자군과 이탈하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사망 또는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3개월 시점과 1년 시점에서의 생존군과 사망군을 비교하여 생존과 관련있는 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결과 : 총 44명의 환자가 53차례의 기계호흡을 받았는데 이 중 55%인 29례가 이탈에 성공하여 생존하였으며 나머지는 기계호흡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 기계호흡 당시 환지들의 연령은 평균 74세 (51-89세)였으며, 남자수는 19명에서 총 22차례, 여자는 25명에서 31차례였다. 생존군과 사망군의 비교에서 나이, 성별, 동반 질환, 이전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호흡부전의 원인, 심전도상 우심설비후, 부정맥, 혈중 알부민 수치, ABGA 결과, $FEV_1$ 기계호흡 기간 기계호흡 중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등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APACHE II score 의 경우만 생존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29례 생존군의 추적 결과를 보면 3개월 생존이 17례로 61%이고 1년 생존은 9례로 37% 였다. 3개월 생존과 관련한 인자를 보면 3개월 시점에서의 생존군이 사망군에 비해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혈중 알부민 수치는 유의하게 높았다. 1년 시점에서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인자를 조합하여 생존군을 분류해 보았을 때 연령이 75세 미상이고 알부민 수치가 3g/dl 미만인 경우 1년 시점에서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결론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기계호흡시 이탈 성공은 APACHE II score와 관련이 있으며 장기 생존은 환자의 연령과 영양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배경: 유기인제는 국내에서 1950년대부터 농업용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업용 화공약품으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트로핀, PAM 또한 호흡부전 발생시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치료로 사망률은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은 유기인제 중독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저자들은 유기인제 중독시 호흡부전의 발생 빈도 및 그 유발 인자를 관찰 분석하여 유기인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유기인제 중독증으로 진단 받은 111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의 임상 소견 및 치료 방법, 혈중 cholinesterase 활성도 등을 조사하여 호흡부전 발생과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결 과: 유기인제 중독환자 111례 중 자살 목적인 경우가 81례로 가장 많았고, 중독 정도도 가장 심하였다. 환자 중 15례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률은 14%였다.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 중 23예가 중독 후 24시간이내, 8례는 25시간에서 96시간이내 발생하였으며,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호흡부전 발생 빈도가 높았다.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 중 15례에서 사망하였고, 호흡부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망한 예가 없었다. 16예의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4례에서 호흡부전이 생겨, 폐렴이 생긴 대부분의 환자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 심혈관 허탈은 5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2례에서 호흡부전이 생겼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첫 24시간동안 아트로핀의 평균 요구량은 $56{\pm}65mg/dl$이고, 급성 호흡부전인 경우 아급성 호흡부전이나 호흡부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아트로핀 요구량이 더 많아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아트로핀 요구량이 더 많았다. PAM으로 치료하였던 95례 중 26예와, 치료하지 않았던 16예 중 5례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PAM 치료 여부와 호흡부전 발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중 cholinesterase 활성도는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인공호흡기 이탈시 7배정도 높았으며, 인공호흡기로 치료한 기간은 급성 호흡부전이 생겼을 때 유의하게 길었다. 결 론: 급성 유기인제 중독에 의한 호흡부전은 중독 후 첫 96시간 이내 주로 발생하며, 중독 정도와 폐렴 발생이 호흡부전 발생의 중요한 유발 인자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독 후 첫 96시간 동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아트로핀 투여와 기도 확보 및 흡인성 폐렴 방지로 호흡부전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체중은 많은 심기형의 수술에 있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체중 출생환아에 있어서의 동맥관 개존증을 제외한 여러 심기형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결과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1명의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 환아(OHS군)가 12명, 비개심술환아(CHS군)가 19명이었다. 이들 환아에 대하여 술 후 중단기 성적을 알아보기 위해 환아의 병력지를 기초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태내주수는 36.9주(32.3∼42 주)였고 수술당시 평균 나이는 32.1일(0∼87 일), 출생시 체중은 1972g(1100∼2500g), 수술시 체중은 2105g(1450∼2500g)으로 OHS군과 CHS군에 차이가 없었다. 심기형은 OHS군에서는 심실중격결손증(VSD) (n=3), VSD와 대동맥궁이상(n=2), 총폐정맥환류이상(n=2), 대혈관전위증(n=2), 동맥간증(truncus arteriosus)(n=2), 삼심방증을 동반한 단심실증(n=1) 등이었고 CHS군은 대동맥축착증(n=7), 활로 4징증(n=3),활로 4징증 및 폐동맥폐쇄증(n=3), 다발성 근성 심실중격결손(n=1), 양대혈관 우심실기시증(n=1), 온전한 심실중격이 폐동맥판폐쇄증(n=2), 삼첨판폐쇄증(n=1), 대혈관전위증 및 다발성 심실중격결손(n=1) 등이었다. 13명(41.9%)의 환아에서 술 전 인공호흡이 필요하였다. 결과: 전체적으로 4례의 조기사망(30일 이내)이 발생하였다. OHS군에서 1례(8.3%), CHS군에서는 3례(15.8%)였다. 이 조기사망의 모든 예가 폐동맥교약술을 한 환아였고 완전교정이 가능하였던 환아나 폐동맥교약술을 제외한 고식적 수술에서는 수술사망이 없었다. 지연흉골봉합이 3례에서 필요하였고 술 후 7일 이상 장기간 인공호흡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OHS군과 CHS 군에서 각각 7례로 58.3%, 38.8%의 빈도였다. 만기사망이 3례 발생하였는데 이 중 2례는 심장과 관련이 없는 사망이었다. OHS군 1명에서 술 후 뇌합병증이 발견되었다. 2명을 제외한 모든 생존자에서 현재 NYHA class I의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 결론: 저체중 출생 환아에서의 심기형은 완전교정술이 가능한 경우와 폐동맥교약술을 제외한 고식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낮은 수술사망률로 교정될 수 있었으며 중기성적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술 후 비교적 높은 빈도에서 장기간의 인공호흡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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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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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