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bstan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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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중국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unching of New Climate System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Regulations in China's Ports)

  • 김성국;박명섭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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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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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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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글로벌 노력 중 하나는 적용 할 규칙, 규범,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 변화 체제의 확립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또한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함께 제공한다. IMO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제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한편, 중국은 배출통제구역(ECA)을 설정하는 새로운 항만 규제를 발표하였다.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등 일원에 황함유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MO 및 중국 항만에서의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를 분석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해운업계는 국제 해운 시장의 온실가스 대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rish public opinion on assisted human reproduction services: Contemporary assessments from a national sample

  • Walsh, David J.;Sills, E. Scott;Collins, Gary S.;Hawrylyshyn, Christine A.;Sokol, Piotr;Walsh, Anthony P.H.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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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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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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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 To measure Irish opinion on a range of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HR) treatments. Method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n=1,003) were anonymously sampled by telephone survey. Results: Most participants (77%) agreed that any fertility services offered internationally should also be available in Ireland, although only a small minority of the general Irish population had personal familiarity with AHR or infertility. This sample finds substantial agreement (63%) that the Government of Ireland should introduce legislation covering AHR. The range of support for gamete donation in Ireland ranged from 53% to 83%, depending on how donor privacy and disclosure policies are presented. For example, donation where the donor agrees to be contacted by the child born following donation, and anonymous donation where donor privacy is completely protected by law were supported by 68% and 66%, respectively. The least popular (53%) donor gamete treatment type appeared to be donation where the donor consents to be involved in the future life of any child born as a result of donor fertility treatment. Respondents in social class ABC1 (58%), age 18 to 24 (62%), age 25 to 34 (60%), or without children (61%) were more likely to favour this donor treatment policy in our sample.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nationwide assessment of Irish public opinion on the advanc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ince 2005. Access to a wide range of AHR treatment was supported by all subgroups studied. Public opinion concerning specific types of AHR treatment varied, yet general support for the need for national AHR legislation was reported by 63% of this national sample. Contemporary views on AHR remain largely consistent with the Commission for Assisted Human Reproduction recommendations from 2005,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exactly how popular opinion on these issues has changed. It appears that legislation allowing for the full range of donation options (and not mandating disclosure of donor identity at a stipulated age) would better align with current Irish public opinion.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Utilization plan of HUMINT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WMD Treats: Focus on Modern Application 'use of spies' in the book of Art of War by Sun Tzu)

  • 이종호;김연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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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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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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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필리핀 2017: 호전적 내치(內治)와 줄타기 외교 (Philippines 2017: Warlike Powers of Security Forces and Hedging Strategies in Foreign Relation)

  • 김동엽;정법모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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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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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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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이유범;이천우;김철주;박정섭;김상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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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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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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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1906-1915년)까지 사용되었던 과학교과용 도서의 조사 분석 (A Study of School Science Textbooks which was used from 1906 to 1915 in Korea)

  • 박종석;정병훈;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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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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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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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에서는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에 사용된 과학교과용 도서의 목록과 그 출판 현황을 밝혀 당시의 과학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초기 과학교육에서 기반의 전환이 있었던 대한제국 후기 과학교육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 교과서의 출판실태를 1906-1915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학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당시의 출판 상황 및 사용 내역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학부( 部) 및 총독부에서 발간한 "교과용도서일람"(敎科用圖書一覽)의 $4{\sim}9$판을 기본 사료(史料)로 하고, 당시에 발간된 관계 자료와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교과용도서일람"은 을사늑약 이후 학부에서 발간하기 시작하여 한 합방 이후에는 총독부에서 계속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당시 사용하던 교과용 도서 체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에서 1906년부터 1915년 사이에 사용된 과학 교과서는 이과, 이 학, 물리, 화학, 박물, 생리, 위생, 생리위생, 동물, 식물, 천문, 지문, 광물, 지질 등 다양한 름을 가졌다. 이들 교과서명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속의 과학교과명인 이과, 박물, 물리, 화학보다 범위가 넓었고, 오히려 각종 사립학교에서 정한 과학 교과명에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때 발간된 과학 교과서는 사립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 과학 교과서 중 한국에서 발간된 것은 주로 1906년 이후부터 등장하며 이때 애국계몽운 동 영향으로 학교가 설립되고 교육을 받는 대상도 증가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과 교육은 1906 년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화기 한국에서 발간된 과학 교 는 학부 또는 총독부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통제를 받았다. 1908년의 사립학교령과 교과 도서검 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간된 62종의 과학 교과서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은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 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 과학교육은 1906년에 이르러 실질적인 체제가 확립되면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 데 이 시기에 비록 번역된 도서가 많이 있었지만 동시대적 지식을 담고 있었던 62종의 과학 과서가 한국에서 발간되었고, 76종에 달하는 일본의 과학 교과서가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며, 40여명의 한국인이 과학 교과서를 번역 또는 편술하는 등 한국 과학교육에 종사하였다는 에서 한국 과학교육의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10년 제에 주권을 상실 당하면서 그 성장력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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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ssay on the Notice of the Price Adjustment of Generic Drugs)

  • 박정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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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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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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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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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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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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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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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유통(圖書流通)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공정거래정책(公正去來政策) (Return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in Book Distribution)

  • 신광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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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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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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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는 어떤 다른 제품보다도 도서유통(圖書流通)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여 왔으며,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의 "독점규제(獨占規制) 및 공정거래(公正去來)에 관(關)한 법률(法律)"에서도 출판물(出版物) 등 저작물(著作物)에 대해서만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도서유통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와 반품제(返品制)의 경제적(經濟的) 기능(機能)과 효과(效果)를 분석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서점(書店)이 수집 전달하는 시장정보(市場情報)에 대한 재산권(財産權)을 확립하여 판매전망이 불확실한 도서가 취급 전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반품제(返品制)가 이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대체적(大替的) 수단(手段)이 된다. 미국에서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가 위법화(違法化)되자 반품제(返品制)가 도입되었고 판매마진이 감소하면서 반품율(返品率)이 증가한 것이나,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해 온 영국 등 유럽제국에서 반품제 없이 도서유통(圖書流通)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도서(圖書)의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 허용으로 출판사들은 반품(返品)에 따른 비용(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서점들이 대형화(大型化) 유인(誘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계약(再版賣價格維持契約)을 체결한 출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반품제(返品制)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는 출판사가 원하는 도서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할인판매여부(割引販賣與否)와 시기(時期)도 출판사가 제한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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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in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Leadership Behavior Style and Commitment by Focusing Moderating Effect of Franchisee's Self-efficacy)

  • 양회창;이영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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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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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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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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