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welfare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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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미국 CASA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 - 미국과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비교를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US CASA Program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of child protection service between USA and Korea)

  • 박성혜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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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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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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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Hospice & Palliative Care Policy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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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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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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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tandards for recognition and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in Korea

  • Ui-Jin Kim;Won-Jun Choi;Seong-Kyu Kang;Wanhyung Lee;Seunghon Ham;Junhyeong Lee;Yongho Lee;Eunseun Han;Sanghyuk Lee;Yongkyu Kim;Inah Kim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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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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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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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Although working hours have decreased in Korea, they are still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In Korea,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CCVDs) related to overwork in Korea continually occur, and the social burden from overwork is estimated to be hig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affecting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Methods: The change in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Act and public notice on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CCVDs and the yearbook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CCVD mortality was estimated using data on the number of deaths according to the cause of death,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nd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aged 15-64 years. The cumulative mortality of CCVDs was estimated using the Kaplan-Meier method. Resul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in Korea in 1982, the scope of occupational diseases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intracerebral hemorrhage, subarachnoid hemorrhage, cerebral infarction, myocardial infarction, and aortic dissection. In 2013, the concept of working hours was introduced in chronic overwork.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was 44.7% in 2006, which decreased to 12.9% in 2011. After the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s, the approval rate increased to 41.3% in 2018. From 2000 to 2017, the CCVD mortality of both the unemployed and employed tended to decrease, and their cumulative CCVD mortalities were 549.3 and 319.7 per 100,000 people, respectively. Conclusions: CCVDs a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The amendments to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Occupational Disease Adjudication Committe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and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have changed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A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o further reduce the incidence of CCVDs.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현황 및 건강형태(신체활동 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Screening and the Health Type(Physical Activity, and etc) of the Disabled by Using the Statistics of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김석진;정진성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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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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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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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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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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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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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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