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전략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인가? 사회복지부문은 협동조합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중간 매체로서 기능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동의 관계 속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에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ACT 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 S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서의 ACT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CT 모델의 주요 특징인 팀 접근과 적극적인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적인 서비스의 과정에서 전문가 주도와 클라이언트의 의존 사이에서 갈등을 나타냈으며 한국의 가족주의와 정신보건체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ACT의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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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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