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인 저소득 문제와 공동화 문제 등이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부터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기 위해 정주권 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되고 있다. 기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투자우선순위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관광개발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개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농촌지역 개발에 따른 영향지각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과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테마가 농촌관광개발의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인식이 명확하게 제고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수익 등의 경제적 영향,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부각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continuing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hypertension or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in Korea. Moreover, this paper computed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using the healthcare medical cost, which could have occurred from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MI), and end-stage renal disease (ESRD) that were successfully prevented from the effectiv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Additionally, these costs were compared with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medical fee summary of the health insurance claims submitt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y medical facilities for services provid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st 1999 to December 31st 2006. The preval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submitted their medical claims at least once during the period, along with an accordant diagnosis. The incid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who never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during the five years from 1999 to 2003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in 2004 and 2005. The relative risk of the occurrence of stroke, MI and ESRD was 11.0, 13.6, and 30.3, respectively. The attributable risk of hypertension or T2DM for stroke was 0.730, and that for MI and ESRD were 0.773 and 0.888, respectively. Based on these,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is estimated to be 986.3 billion Korean Won(KRW) for stroke patients, 330.5 billion KRW for MI patients, and 561.7 billion KRW for ESRD patients as in 2005. Hence, the total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to stroke, MI, and ESRD is 1.878 trillion KRW. The estimate for operational costs included an annual expenditure of 50,000 KRW per each recipient and an annual subsidy of 0.22 million KRW per person for the 1.6 million low.income individuals with hypertension or T2DM to cover their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Under this assumption, it took approximately 0.6 trillion KRW to manage 5 million high.risk patients in the low. and mid.income range, coverings up to 50% of cost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preventing stroke, MI, and ESRD, the costs seems to be reasonable.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educational content which had been given by midwifery training program. It was hoped that this result would help. It was sponsored by com-munity health worker plan effective health education.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and The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during the November 19 thru 24, 1979. It was carried out on July through on September 1980, and involved 22 community health work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of the community health workers came from Seoul & Pusan areas and have been working at the hospitals. There were 31.82% of Head Nurses, 27.2% of Staff Nurses, 22.73% Nurse Supervisons, 13.6% of Nurse Directors and 4.5% of educational coordinator for Nurses. These participant had nurse-midwifery lincences by 63.64%. None of there had just midwifery lincences. 2, Age structures of the study population shows 31.82% of whom are.26-30 years and 22.73% of whom are 36. 40 years of age. This shown that seniority proportion is higher than the younger. There are 31.82% of 1-5 years, 27.27% of 6-10 year and 11-15 years, respectively by work career. 3. There are 54.55% of the institutions have opened their own midwifery training course for their nursing staff members. Because of lack of the facilities, shortage of instructors, and problems of administrative process. 4.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which opened for midwifery training courses, the participant was responsible for “midwifery”“Infant care”“MCH”“practice of midwifery”“Nursing adjustment”and“F. P.”5. During the midwifery couse, there were 8 institution who used the textbook and 4 institution who did not. Least of there referned to content matinals which was given by the sponsored. 6. There are 7 insititues who kept their training courses with other professional helps such as physicians., professiors and nurses. Some problems are pointed out by respondents such as“conflict with residents”“poor suportive administration”and“lake of manpower”. 8. The participant showed that they learned new knowledge as trends during this programs for there quality work so it need (one or twice times) a year. But they suggested that it needed more emphasis on the“maternal health care”and“role of the nurse-midwifery”. 9. The analysi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within the 6 areas which are given by the sponsored: There are highest ranks between“basic theory & family planning”“role of midwifery & nursing practice”. In the prenatal care the highest rank ware related to“health risk”on“idenify of risk symtoms”. In the health care areas which related to delivery, the responsers were related to“general conditions”or“high risk criteria”. In the health care area which related to high risk maternity care. In the neonatal health care, the highest rank was related to”health assessment of normal infant”. In the infant health care the responses was related to“abnormal symptoms”and“risk symptoms”. Actually, the participants show that they are more interested in“role of midwifery”“health assessment”and “high risk maternity care”are which emphasised on health promotion, health maintenance & disease preventive. 1) The midwifery training program need higher education for midwifery on a regular basis. 2) Within the open institution of midwifery training program, the nurses must be supported by their own institution and administry of social welfare must give systematic support. Also non-open institution must be open very soon. 3) All health workers including the residents & other workers, must cooperate for their phased common good of impovement of the maternity health. 4) Administration agonies & education institutions must provide the curriculum facilitis and administration systems which are needed for training of nurse-midwifery.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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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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