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though research in this field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who are married and in their thirties. For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focus of this study is defaulters who are married, in their thirties, have managed small businesses by themselves or with their spouses and have experienced job fluctuation. There were a lot of reasons for their becoming defaulters. Most of all, a slump in business with the occurrence of individual events caused them to be enrolled as defaulters. The monthly mean income of defaulters was $1,800,000{\sim}5,000,000$ won, yet it was irregular. Moreover, they were dependent upon labor income or business income. The monthly mean expenditure of defaulters was $1,000,000{\sim}2,300,000$ won, which constituted about $26%{\sim}57.5%$ of their monthly mean income. The defaulters needed to budget a number of expenditures such as food and private education. Defaulters had $25,000,000{\sim}128,000,000$ won in debts and $300,000{\sim}3,000,000$ won per month in debt payments. Most of them didn't have any emergency funds, monetary assets or fixed assets. Interestingly, they showed high tendency to use debt and low skill for their money management. Defaulters had short time horizons and were likely to buy something on the spur of the moment.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Kim, Woo-Rim;Nam, Chung-Mo;Lee, Sang-Gyu;Park, So-Hee;Kim, Tae-Hyun;Park, Eun-Cheol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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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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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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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urpose: To investigate whether changes in Medical Aid (MA) status are associated with unmet need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Methods: Data from the 2010 to 2014 Korea Health Panel (KHP) were used. The impact of changes in annual MA status ('MA to MA,' 'MA to MA Exit,' 'MA Exit to MA,' and 'MA Exit to MA Exit') on unmet need (all-cause and financial) and CHE (10% and 40% of household capacity to pay) were examined using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separately for MA type I and II individuals. Results: In 1,164 Medical Aid type I individuals, compared to the 'MA to MA' group, the 'MA to MA Exit' group had increased likelihoods of all-cause and financial unmet need. This group also showe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standard. The 'MA Exit to MA Exit' group showed increased likelihoods at the 10% and 40% CHE standards. In 852 type II recipients, the 'MA to MA Exit' group ha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standard. Conclusions: Type 1 MA exit beneficiaries had higher likelihoods of all-cause and financial unmet need, along CHE at the 10% standard. Type I 'MA Exit to MA Exit' beneficiaries also showe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and 40% standards. In type II recipients, MA exit beneficiaries ha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standard. The results infer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MA exit beneficiaries as they may be vulnerable to unmet need and CHE.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A study of the family planning and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that disciplined itself in primary health care post form 1980 to 2009. Method: Investigation studies family planning in primary health care post and a change process of a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into case by case until 2009 from 1980. Results: Our country family planning business began at economic development dimensions in order to solve a poverty issue. This business goal were childbirth decrease of pregnancy possibility couple aged 19~49 and improve to mother and child health. For this goal, all kinds of health education included sex education and contraception education, contraception service, comprehensiv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that management of front and back of childbirth etc. are provided. According to fail down a birthrate from 6.0(1962) to 1.25(2009), the nation reached to a dilemma called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onclusions: Decrease of labor supply by low birthrate, decrease numerical an employed person by aging was brought a labor shortage and decrease of productivity of labor of industrial manpower. Deterioration phenomenon of financial income and expenditure by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action caused decrease of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potential growth rate, and a social cost burden is increased by deterioration financial old man support burden increase by this and pensions and health insurance, a sharp increase of social welfare cost etc. Now, in order to solve a low birth issue,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whole nation forwarding system and establishes basic plan social low birth and advanced age, and to prepare for childbirth fault factors removal and advanced age society shall ende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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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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