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space structure in South Korea when through drastic changes ever since public housing policies began their full-fledge implementation. That is, public housing policies represent the main cause for formation of the current urban space structure, as the public houses ar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demographic/social structure, considering changes of housing demand, in urban spaces demanded by the end users. Aft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1960's, each government in different periods have implemented housing supply policies through massive urban developments, to resolve the issue of housing shortage and residential instability. Phase 1 New Towns were developed in the 1980's resulting in suburbanization of the Seoul Area, followed by urban sprawl due to construction of small-size New Towns after deregulation in the 1990's, and construction of Phase 2 New Towns for resolution of housing shortage in the early 2000's and the resulting urban problems. In the mid-2000's, construction of Bogeumjari houses in GB areas led to insufficient housing supply in downtown areas, and the period after 2010 witnessed continuous deterioration of existing urban areas and acceleration of the rental housing crisis caused by rental housing shortage in downtown areas. Moreover, the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consisting of young, 1~2-member households is expanding, with the real estate market in re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achieve urban regeneration through public housing policies so as to resolve the urban space problem and the housing problem at the same time, and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as a policy to achieve that goal.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for young,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in downtown areas, is going through diversification aimed at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downtown areas, as exemplified by conversion of rental hous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districts and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 districts into happiness housing, and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small reorganization projects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in such areas as those excluded from New Town designation. Continuous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requires mixed-use residential development which includes convenience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along with improvement of rental conditions (rental period/rent) and diversification of project methods, considering that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downtown areas.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중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생태독성시험)의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keletonema costatum을 이용한 성장저해시험의 경우, 배양액 색조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 대신 측정된 성장률을 적절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며 시험기간의 경우, 지수성장기를 고려하여 4일 이내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를 이용한 독성시험의 경우, 다양한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및 비교연구를 통해 방제 자재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어체크기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종의 경우, Artemia sp. 대신 해양 윤충류인 Rotifer, Brachionus plicatilis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어류시험의 경우, 굴류(Oyster)와 같은 이매패류의 분류군을 이용한 독성시험으로의 대체 역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시험과 관련하여 생태독성시험 분야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또는 관련 유사 법률과 연계한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수용가능한 수준의 시험비용 산정과 시험항목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소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전권역의 2005년 이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한 사업구역 중 데이터 구성이 가능한 75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구역 규모가 작을수록, 조합원 1인당 차지하는 구역면적이 클수록,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KOSPI 지수가 작을수록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구역의 규모를 고려한 특성 변수와 사업 진행 시기의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모형으로 하여 사업의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설정 시 사업구역 면적과 조합원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시공자, 금융기관 등의 사업참여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경북 안동에는 초염기성 사문암 지역 약 3 km2가 잔존한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12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 식물상과 그 구조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의 식물상 목록을 포함하여 총527분류군의 예비적 식물상을 기록하였고, 이로부터 사문암 입지에 대응하는 현존식물상(real flora)으로서 총 331분류군을 규명하였다. 식생피복도 분석으로부터 소나무 듬성숲(sparse forest)과 초원식생의 모자이크 상관이 본 연구 지역의 특징적 경관이었다. 연구 대상의 사문암 지역은 민족식물학적 식물종 및 초원식생 분자의 주요 거처로서 비사문암지역과의 분명한 차별성이 인정되었다. 서식처의 원형은 외지(non-site) 토양의 유입과 이질적인(exotic) 식물종의 도입으로 인하여 심한 질적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지정과 생태학적 장기추적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의 규모와 서식지에 따른 생태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봄과 가을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체 조사지역을 통하여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5문 8강 25목 105과 256종이 출현하였다. 출현한 분류군 중에서 유수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하루살이목과 날도래목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수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딱정벌레목과 잠자리목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EPT(하루살이목, 강도래목, 날도래목)그룹의 개체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류지역, 본류지역, 정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할수록 EPT의 개체수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하천은 하천 차수가 증가할수록 출현하는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썰어먹는 무리(SH)는 하천 차수가 증가하여 하천의 규모가 커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r=0.9925), 걸러먹는 무리(CF)는 하천 차수가 증가하여 하천의 규모가 커지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r=0.9319). 긁어먹는 무리(SC)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유사한 생태학적 지위를 갖는 종들로 대체되어 하천 차수에 따른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물 간의 경쟁 등 생태학적 요인과 수질 및 하상상태 등 이화학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의 하천과 물리적 서식지를 포함하는 완충지역을 확보하고, 인위적 교란 요인을 제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건강성 및 생물자원의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 마을숲의 위치, 형태, 환경, 식물상 등을 조사하고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경기도 마을숲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존하는 경기도 마을숲은 23개소이다. 경기도의 마을숲은 풍수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용인 및 이천의 남동지역에 다수의 마을숲이 남아있었다. 마을숲의 소유주체는 마을 9개소, 개인 8개소였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숲은 2개소였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마을숲의 형태는 전체의 52.1%가 띠형이었으며, 풍수 및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숲의 면적은 평균 $3,046m^2$로 비교적 작았다. 마을숲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은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교목림과 교목-아교목림의 수직구조를 보이는 마을숲이 56.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수목 피해가 30%이상인 마을숲은 총 7개소였다. 피해 원인은 숲에 인접한 도로 건설, 토양 답압, 복토로 인한 고사 등이었으며 피해목의 활력도는 정상수목에 비해 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마을숲은 동제 존속 여부, 제도적 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도로 건설, 토지이용 변화, 풍수해 및 산림 개발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숲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숲의 과다한 이용을 제한하고 수목을 보호하며 토양 환경을 개선하여 숲의 생육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숲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숲의 원형을 유지 또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숲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체계화하여 마을숲의 소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목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산재환자들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환자본인부담을 지불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환자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퇴원 또는 외래방문 환자 중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고려하여 추출된 총 204개(양방 187개 치과, 한방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율이 57.8%(양방 57.2%, 치과, 한방 64.7%)로 총 24,826건(입원 2,457건, 외래 22,369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률은 9.9%였고 본인부담률은 전체건 중에서는 3.5%, 본인부담 발생건 중에서는 8.3%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산재의료원 : 전체건 0.5%, 본인부담 발생건 2.5%, 종합병원 : 전체건 4.4%, 본인부담 발생건 9.5%, 한방 : 전체건 24.4%, 본인부담 발생건 25.2%). 다수준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은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서울 등 대도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주도되는 경향을 보였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은 주로 입원료와 선택진료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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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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