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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국면에 있어 노조운동의 대응전략에 관한 평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양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Evaluating the Strategic Reaction of Labor Union Movement toward Labor Reforms: The Two National Centers' Reaction toward Park, Guen-Hye Government's Labor Market Restructuring)

  • 이병훈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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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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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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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여온 정책대안과 활동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을 검토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계획대로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그들이 바라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는'파워의 역설'을 이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노총은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동원(조직연대자원)과 시민사회 친노동정치 세력과의 광범한 연대(연결망자원), 우호적 지지여론의 확보-강화(담론자원), 그리고 활동체계 조직자원 등의 효능적 집행(인프라자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에 있어 행사되는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에는 대중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한된 운동자원과 불리한 권력지형의 제약에 놓여 있는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 안의 대중적 결집과 강력한 동원을 이뤄냄과 동시에 조직 밖의 시민사회로부터 대중적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협상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안팎에 대한 프레밍 조정 총화 학습의 전략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의 노동개혁국면에서 우리 노조운동은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가동-활용치 못하고 타성적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스스로 조직 안팎의 대중으로부터 운동적 효능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진보적 개혁을 도모함에 있어 정 경 언의 보수 권력연합 앞에서 분열된 조직노동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각개적 대응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친노동 세력과 집단들간에 유기적 연대-공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콜롬비아 국경지역 난민증가 원인: 베네수엘라, 파나마 그리고 에콰도르 접경지역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Colombia Border Area Refugees: Centered on Venezuela, Panama, and Ecuador Border Areas)

  • 차경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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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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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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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력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The Demand and Supply of Nutritionist Workforce in Korea and Policy Recommendations)

  • 오영호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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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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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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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하여 영양사 인력수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양사의 면허등록인력, 사망자, 해외이주자, 취업직종 등 공급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양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양사의 실태분석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양사 면허등록인력,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방법으로는 기초추계유형 하에서 유입유출방법과 인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방법으로는 인구, 국민총생산액 (GDP) 그리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 (ratio)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영양사 수급불균형정도와 방향은 영양사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전망된다. 먼저 인구 비 (ratio)를 적용한 수요추계에서 단순인구를 적용한 수요 추계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향후 국민건강영양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된 보정된 인구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방법에 의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소 많아서 2010년에 1,634명에서 2025년에 2,076명으로 영양사가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급 불균형 규모가 10%내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식이영양의 중요성으로 영양사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GDP)의 비 (ratio)를 적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총생산이 원화 (₩)와 달러화 ($)로 표시된 것에 따라 수급불균형의 규모가 다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하여 추계한 수요와 비교하면 10% 내외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영양사 공급과잉규모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부터 공급과잉의 규모가 감소한다. 국내총생산 (GDP)을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영양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영양사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공급추계치를 미국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한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는 2025년까지 공급과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전망이 달라진다. 유럽의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지만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기준을 적용한 수급추계결과에 대해서는 국가 간 영양사의 역할 및 기능 등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양사인력은 다소 과잉공급이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 수요의 증가와 병원 분야의 임상영양사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양사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양사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열려있으며 이는 영양사인력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영양사 면허자격과 합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양사 배출 인력의 자질 향상과 적정수급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영농규모화사업의 발전방향-충남지역을 중심으로- (Policy Direction for The Farmland Sizing Suitable to Regional Trait)

  • 심재성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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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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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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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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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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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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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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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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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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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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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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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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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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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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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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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사회치위생학의 학습목표 제안: 구강보건행정 영역 (Suggestion of Learning Objectives in Social Dental Hygiene: Oral Health Administration Area)

  • 박수경;이가영;장영은;유상희;김연주;이수향;김한나;조혜원;김명희;김희경;류다영;김민지;신선정;김남희;윤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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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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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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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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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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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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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Variation of Hospital Costs and Product Heterogeneity

  • Shin, Young-Soo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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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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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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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The major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ose hospital characteristics that best explain cost variation among hospitals and to formulate linear models that can predict hospital costs. Specific emphasis is placed on hospital output, that is, the identification of diagnosis related patient groups (DRGs) which are medically meaningful and demonstrate similar patterns of hospital resource consumption. A casemix index is developed based on the DRGs identified. Considering the common problems encountered in previous hospital cost research, the following study requirements are estab-lished for fulfilling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1. Selection of hospitals that exercise similar medical and fiscal practices. 2. Identification of an appropriate data collection mechanism in which 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tients as well as accurate and comparable cost information can be derived. 3. Development of a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in which all the patients treated in hospitals are able to be split into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with consistent and stable patterns of resource consumption. 4. Development of a cost finding mechanism through which patient groups' costs can be made comparable across hospitals. A data set of Medicare patients prepared b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as selected for the study analysis. The data set contained 27,229 record abstracts of Medicare patients discharged from all but one short-term general hospital in Connecticut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1971, to December 31, 1972. Each record abstract contained demographic and diagnostic information, as well as charges for specific medical services received. The 'AUT-OGRP System' was used to generate 198 DRGs in which the entire range of Medicare patients were split into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each of which shows a consistent and stable pattern of resource consumption. The 'Departmental Method' was used to generate cost information for the groups of Medicare patients that would be comparable across hospitals. To fulfill the study objectives, an ext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areas: 1. Analysis of DRGs: in which the level of resource use of each DRG was determined, the length of stay or death rate of each DRG in relation to resource use was characterized, and underlying patterns of the relationships among DRG costs were explained. 2. Exploration of resource use profiles of hospitals; in which the magnitude of differences in the resource uses or death rates incurred in the treatment of Medicare patients among the study hospitals was explored. 3. Casemix analysis; in which four types of casemix-related indices were generat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se indices in the explanation of hospital costs was examined. 4. Formulation of linear models to predict hospital costs of Medicare patients; in which nine independent variables (i. e., casemix index, hospital size, complexity of service, teaching activity, location, casemix-adjusted death. rate index, occupancy rate, and casemix-adjusted length of stay index) were used for determining factors in hospital costs. Results from the study analysis indicated that: 1. The system of 198 DRGs for Medicare patient classification was demonstrated not only as a strong tool for determining the pattern of hospital resource utilization of Medicare patients, but also for categorizing patients by their severity of illness. 2. The wei틴fed mean total case cost (TOTC) of the study hospitals for Medicare patients during the study years was $11,27.02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17.20. The hospital with the highest average TOTC ($1538.15) was 2.08 times more expensive than the hospital with the lowest average TOTC ($743.45). The weighted mean per diem total cost (DTOC) of the study hospitals for Medicare patients during the sutdy years was $107.98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5.18. The hospital with the highest average DTOC ($147.23) was 1.87 times more expensive than the hospital with the lowest average DTOC ($78.49). 3. The linear models for each of the six types of hospital costs were formulated using the casemix index and the eight other hospital variables as the determinants. These models explained variance to the extent of 68.7 percent of total case cost (TOTC), 63.5 percent of room and board cost (RMC), 66.2 percent of total ancillary service cost (TANC), 66.3 percent of per diem total cost (DTOC), 56.9 percent of per diem room and board cost (DRMC), and 65.5 percent of per diem ancillary service cost (DTANC). The casemix index alone explained approximately one half of interhospital cost variation: 59.1 percent for TOTC and 44.3 percent for DTOC. Thse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asemix index is the most importand determinant of interhospital cost variation Future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in regard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nvisioned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1. Utilization of casemix related indices in the Medicare data systems. 2. Refinement of data for hospital cost evaluation. 3. Development of a system for reimbursement and cost control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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