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상판L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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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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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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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growing number of threats to society through the uncontrolle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s forcing library communities in many countries to reconsider their views on free access to collections. Based on the content of numerous document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it can be concluded that in any democratic country access to infor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rights, along with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However, the state has the right to restrict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legislation. Constantly,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ar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morality, health,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s, to ensure the country's defense and state secur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each country has the right to independently decide where the boundaries lie between permitted and prohibited information, including printed information, contained in library collections. This article describes three levels of access restriction: foreign, state, and regional. The authors have analyzed the legal and regulatory documents that govern libraries, as well as the reasons and methods of limit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countries of Europe and Asia is presented.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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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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