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rabies; OIE List B 058)과 관련, 국제수역사무국 (OIE; Office deInternational Epizooties)에서 제공한 최근의 발생정보를 중심으로 역학동향과 주요국가별 광견병 관리대책을 검토하였다. 최근에 수집된 광견병 해외발생 역학정보 자료는 92/93년도 보고자료이므로 실제적으로는 91/92년도의 발생실태로 보면된다. * 자료 : Animal Health Yearbook (OIE/FAO/WHO) International Zoo-sanitary Code (OIE) HANDISTATUS; Computer Data Base (IICA)
목 적 : 본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 단일기관에서 경험한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최근의 국외 및 국내 공수병 예방조치 지침과 비교하여 적절한 교상 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 법 :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한 만 18세 이하 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나이, 성별, 상처부위, 물린 동물 종류, 물린 지역, 발생일로부터 내원일까지의 기간, 공수병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연구기간 중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를 위해 본원에 방문한 만 18세 이하 소아는 41명이었고 교상 전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소아 11명, 교상 후 예방조치를 위해 내원한 소아 30명이었다. 연령분포를 보면 6세 이후(83.3%)가 많았다. 물린 동물은 개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 교상환자 30명 중 27명(90%)을 차지했다. 물린 부위는 다리(9명, 30%), 손(8명, 26.7%)에 많이 물렸다. 교상부위가 미파악된 경우는 전체 교상환자 30명 중 7명(23.3%)이었다. 전체 교상환자 중에서 동물에 대한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30명중 10명이었고 이중 4명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은 동물에 의해 교상을 당하였다. 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교상 후 치료형태를 나누어 보면 광견병 백신을 접종 받은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4명 중 1명(25%)이 상처소독 등의 1차적인 응급조치만 행해졌고 나머지 3명(75%)은 교상 후 조치(교상 후 조치 완료)를 받았다. 반면에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26명중 9명(34.6%)이 응급조치만 하였으며 나머지 17명(65.4%)은 교상 후 조치 미완료 또는 교상 후 조치를 완료하였다. 결 론 : 이러한 결과는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광견병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에게 교상 후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공수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수병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교상 후 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교상환자, 해당동물 및 교상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해야한다.
1989년 10월부터 뉴저지주에서 야생동물 광견병이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광견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및 가축을 광견병 항체항원 반응으로 검사하여 1990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유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광견병 유행이 1년에37mile 정도로 전파되었다. 2. 광견병으로 판명된 야생동물 중 Raccoon이 87%로 제일 많았고, Skunk가 6.4%였다. 3. 동물별 광견병 양성률은 Raccoon이 28.8%로 제일 높고 Skunk가 20.8%로 그 다음이었다. 4. 계절별 광견병 양성률은 1월에 11.4% 2월에 6.9% 9월에 21.0% 12월에 31.0%였다.
광견병(rabies)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동물전염병 분류 List B에 속하며, 전염병 코드 번호는 B 058이다. 본 병의 병명은 영어로는 , 불어로는 , 스페인어로는 로 표기하며, 특히 인체에서의 본병에 대하여는 로 표현한다. 우리말로는 동물에서의 질병을 <광견병>, 인체에서의 본병을 <공수병>으로 부르고 있다. 병인체는 Rhabdoviridae에 속하는 Lyssavirus이며, 최대 잠복 기간(maximum incubation period)은 6개월로 알려져 있다.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의 1종이다. 매개체(vector)로 작용하는 절지동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견병과 관련하여, 동물의 국제교역을 위한 동물검역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제정 동물위생 규약(Zoo-sanitary Code)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이 자료는, 국제수역사무국(Office de International Epizooties : O.I.E.)에서 발행한 Manual
of Standards for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List A and List B Diseases of Mammals, Birds and Bees(1992) (포유류, 조류, 꿀벌에 있어서의 A급 및 B급 질병에 대한 진단시약 및 예방백신에 대한 표준지침) 중에서 광견병(B8, Rabies)에 관한 내용(Chapter 22, 205-215)을 우리나라의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과 생물학적 제제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번역 소개한 것이다. 본래의 원저자는 프랑스의 Dr J. Blancou로서 프랑스 국립수의식품연구원(CNEVA) 산하의 광견병 및 야생동물 병리연구소(Laboratoire d'Etudes sul la Rage et de la Pathologie des Animaux Sauvages)에 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으며, 1991년 이후 현재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사무총장(Director-general)직을 맡고 있다.
이 자료는 사단법인 미국 수의공중보건협회(N.A.S.P.H.V.;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Public Health Veterinarians, Inc.)에서 제정한 동물 관견병 관리대책 컴펜디움 1993(Compendium of Animal Rabies Control, 1993)을 미합중국 연방정부(U.S. Federal Government), 보건후생성 공중보건국 전염병관리센타(US Department of Heal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Atlanta, Georgia 30333)에서 발행되는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ume 42, No RR-3(March 26, 1993)에 수록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번역 소개한 것이다.
일본은 광견병(rabies)예방을 위하여 일찌기 소화 25년(1950년)에, 구마모토현에서 선출된 수의사 출신 의원 원전씨 등의 제창과 노력으로, '광견병 예방법(소화 25년 8월 26일, 법률 제 247호)'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광견병 비발생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체발생은 물론, 각종 동물에서의 광견병 증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은 1956년에 종식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소와 양, 염소에서는 1953년, 말에서는 1952년 돼지에서는 1951년, 그리고 야생동물에서는 1956년 이래 발생되지 않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일본내의 개는 모두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광견병의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 이상 전체 개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제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본편에서는, 일본의 '광견법 예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그리고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광견병(Rabies, 'rage' or 'maess' in Latin)은 바이러스가 매개하는 질병으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온혈동물에 있어 신경증상을 동반하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격리되어 광견병바이러스의 유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퍼져있다. B.C. 20세기의 기록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Eshnunna법전에 법령의 형태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미친개가 사람을 물어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기록이 있다(Sikes, 1975). 광견병의 실체는 1800년 초에 실험적으로 광증을 보이는 개의 타액을 주사함으로써 입증되었다(Sikes,1975 ; Steele, 1975 : Greene, 1994). 1881년에 Louis Pasteur의 연구결과 이 질병이 전염성이고 토끼를 이용해 계대배양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방법이 광견병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이를 Pasteur 치료법이라고 불리운다(Greene, 1984; Fekadu, 1980; Blendon & Breits-chwerdt, 1980 ; Hattwick, 1972). 광견병에 걸려도 생존하는 개나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질병은 치명적이라서 치료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 예방책으로는 광견병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사람과 동물에게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광견병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 치료를 즉각 실시하면 된다(WHO 1978). 이 전염병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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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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