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각종 자료 분석 및 은행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55%는 세계은행의 권고 수준 75% 대비 매우 낮았다. 은퇴 후 수입원 중 연금 비율 역시 미 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생활자금 규모로 매월 200-299 만원을 필요로 하였다. 노후대비 투자 상품으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 적금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험 연금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 비재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애중심 재무 설계, 은퇴 단계별 솔루션 제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은퇴 설계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의 사회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산출의 동태성을, 1970년대 초반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외적 제약요인으로서의 정책맥락(policy context), 그리고 정책결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s)을 연결하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로서는 우선 정책맥락의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정책결정 및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i) 창도자, 동기, 촉발장치 ii) 참여자의 수 및 핵심적 행위자 iii) 참여자의 이해(interests) iv) 갈등하는 집단 및 이들의 주장 차이 v)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산출은 '주로 반영된 이해'와 '의도한 정책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교단은급제도를 둔 개신교 주요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의 4개 교단)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4개 교단 목회자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이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회자들의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교단은급제도는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교단(예장통합, 기장, 기감)은 7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한 예장합동측은 11.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넷째, 국민연금은 기장측(61.8%)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은 미가입자(53.3%)가 더 많았고, 미가입 사유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 넷째,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총수입, 교회자립 여부, 교회자체적립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여부이고, 그 중 총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4개 교단 중 예장합동측을 기준으로 기장측 목회자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수입이 많으면 교단은급제도와 국민연금 및 사적 방식의 대책까지 모두 준비하지만, 수입이 적은 목회자들은 사적준비와 공적 준비 모두 못하고 있으므로 교단내 목회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단 은급제도 의무가입을 실시하는 교단에서도 미가입자가 상당하므로 은급(연금)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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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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