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의 '선한 영향력(PI, Positive Influence)'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나 연구 선례의 결여로 PI의 개념 정의, 구현행동 범위에 관한 인식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학술이론 체계화의 논의 토대 마련을 위해 연관 보도가 본격화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치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기사에 언급된 엔터테이너들의 발언 분석 결과, 이들은 에게망과 싱어(Agyemang & Singer, 2013)의 연구 결과처럼 'PI'란 명목으로 선행을 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 명쾌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선행 동기는 사례의 빈도순에 따라 '고충 공감', '팬덤 보답', '동참 촉구', '인연 중시', '체험 천착', '기억 환기'의 6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PI의 구체적 발현 행태는 금품 기부(54.4%), 사회적 의제 참여(14.0%), 자원봉사(13.2%), 캠페인 참여(11.4%), 기타 선행 활동(4.0%), 자선적 작품 활동(3.0%)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직군별 분석에서도 금품 기부에 대한 집중이 뚜렷했다. 엔터테이너가 보유한 영향력을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권 감수성, 환경 보호, 자기관리 분야 등에 관한 활동은 극히 미약했다. 연구 결과는 PI에 대해 학제 통합적 개념 확립을 요구한다. 이어 엔터테이너와 그들의 소속사들은 배우, 가수, 개그맨 등 직군별 특성을 살리고 영역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PI 이벤트가 진화하도록 보다 접근을 전략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국내 독립 SW기업(ISV, Independent Software Vendor)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때 플랫폼 생태계 참여에 더 적극적인가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업은 기술혁신의 결과를 전유할 수 있을 때와 해당 기술을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보완자산(마케팅, 제조역량 등)을 보유한 경우 기술혁신에 적극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조건이 플랫폼 생태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SW기업이 보유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플랫폼의 서비스간 경쟁관계가 플랫폼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해당 요인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파트너 협약을 한 국내 독립 SW기업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비슷한 수의 플랫폼 미참여 기업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여 플랫폼 참여, 특허 및 개발 후 사업화 역량, 경쟁관계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 보유 여부는 플랫폼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의 노출에 따른 위험보다 플랫폼 기업과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여겨진다. 반면, 사업화 역량 보유와 경쟁 관계는 플랫폼 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협력의 결과를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경우 플랫폼 참여 가능성이 커진다. 또, 제품 포트폴리오가 플랫폼 서비스와 경쟁보다 보완관계가 될 때 협력에 적극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독립 SW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협력을 다룬 실증연구로서 해외에는 유사 선행 연구가 있지만 국내에는 유사한 연구사례가 없다. 플랫폼 생태계 참여 기업과 미 참여 기업을 표본집단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생태계 참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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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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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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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proves the idea that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Ukrain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requires the education of a patriot citizen who is able to live and work in a democracy, ensure the unity of Ukraine, feel constant responsibility for himself, his people, the country, and strive to make a real contribution to reform processes, especially in unstable, wartime. The main goal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educational work of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is revealed. The tasks of patriotic education of the individual are presented. The content of patriotic education at the wartime stage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of patriotism are substantiated. The main methodological positions that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formation of civil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are highlighted. The structure of civic responsibility as an integral system of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is drawn, which includes three subsystems that characterize the natural, social and systemic qualities of citizenship, interconnected hierarchically and synergistically. The components of the structural part of the model of civil culture of the individual in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are analyzed.Modern moder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n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which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requires the search for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that can ensure the formation of a patriotic citizen with an active civic position, which involves not only mastering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convincing them of the expediency of democratic transformations of society, the formation of high moral and strong-willed, patriotic qualities and feelings, but also identifying motivated civic actions, actions that are necessary during martial law in Ukraine.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가맹사업자가 창업을 준비할 때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위험요소 감소와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분석을 중심으로 도출된 2922 표본 중 2개년도, 가맹점 10개 이상 등의 조건과 결측치를 제외한 5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2012년 8월 20일 기준). 선행연구를 통한 프랜차이즈 특성을 도출하였고, SPSS 18.1을 통해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특성분석과 가맹점 사업성과 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프랜차이즈 본부 특성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규모(총점포 수, 재무재표 등)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종이 기타 외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보호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둘째, 프랜차이즈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연평균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률에 해당되는 가맹점증가율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특성들과 성과간의 차이분석에서는 업종구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들이 연평균매출액과 연평균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맹점증가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의 권익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서,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 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성소수자가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는 정도의 효과에 주목하였으며, 사회적 낙인 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활용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로서의 사회적 낙인 인식이 대처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대처방식으로서의 커밍아웃 정도와 대처결과로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소수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총 478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서 측정의 질을 평가하고,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낙인 인식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커밍아웃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성애자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성소수자 지지는 커밍아웃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그리고 커밍아웃과 관련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전통적 서비스 형태와 다른 셀프서비스기술 형태를 점차 보급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형식은 "디지털 그림자노동"이라는 소비자의 노동 참여 방식을 출현시켰다. 즉, 소비자가 셀프서비스기술을 사용하여 직접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력 자원을 절약하지만, 셀프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 그림자 노동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자신이 수행하는 무급 노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익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셀프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참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식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가 셀프서비스기술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참여도와 자신의 무급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론 기반의 방법과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참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식 요인을 탐구했다. 이러한 결정 요인의 심리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셀프서비스기술 환경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 셀프서비스기술 관련 회사에게 소비자의 결정 심리 이해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고안과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과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혹은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은 어떠한 규제적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로 인해 제기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 새로운 범죄의 등장과 통제가능성, 특정 시장의 독점화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고,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와 관련하여서는 등장 초기부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특정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과거와 다른 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들도 생겨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규제와 정책 등을 세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쟁점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AI의 활용을 통해 AI로 인한 효용과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면서 국내에 적합한 AI 관련 규제와 세부 정책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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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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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