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income diversification in improv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rivate universities amidst difficulties in operational fund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IT Capability moder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Closed survey aimed at 468 financial sector leaders from 189 private universities in ten provinces in Indonesia. Results: All income diversification activity variabl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sustainability. In the analysis of liquidity indicators, there are two activities tha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namely goods and services (β=0.337) and profitable financial management (β=0.124).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olvency indicator test obtained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in Goods and Services Activities (β=0.337), Commercial Intellectuals (β=0.161), Commercial Contracts (β=0.103), and Profitable Financial Management (β=0.147). The results of the test of higher education growth indicators on thre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namely Goods and Services (β = 0.290), Endowments (β = 0.158), and Commercial Contracts (β = 0.134). The results of the moderation test conclude that IT Capability strengthens the effect of income diversification on financial sustainabilit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s a recommendation for private universities in developing income diversification with information system technology-based management.
In the absence of any guidance under statutory law, such as the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MIA 1906, judges should follow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hat apply to all contracts. In simple terms, Contra Proferentem Rule means that if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ambiguous, they are interpreted against the write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Anglo-American Contract Law, the 'default rule' is an important judicial tool that can supplement defects in contract norms and reinforc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rough gap-filling techniq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In Korea, it is sometimes mentioned in case of precedent, and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clear rule.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not in the form that the interpretation of other general contracts and other interpretation principles are valid, but contracts based on terms and conditions are also contracts, and as a general rule,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explained like the general contract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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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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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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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cientific and technic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contracts, which do not have their expression in current legislation, force us to explore the issues of contract law to adapt to change. In this contex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fundamental, which states that each person has the right to enter into a contractual relationship at his discretion. However, such freedom is not absolute, because the freedom of one person should not violate the freedom of another. Together with the conflict of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hese phenomena are a field for the study of topical issues of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practice. Research methods are philosophical, general scientific, and special scientific methods, in particular, system-structural, formal-legal, hermeneutic; methods of analysis, synthesis, etc.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ts role for private law regulation of contract law are given; approaches to understanding the restriction of contract freedom are analyzed; typical examples and means of such restrictions are identified; demonstrated how contract freedom is embodied in the use of IT tools, which types of contracts are most comm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변화 속에서도 CM사업 고도화 및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과 경쟁우위를 통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3,453건의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수주지역, 계약규모, 발주자유형, 공종유형의 4가지 분석변수를 통해 연도별 시간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CM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2005년 대비 2010년 2.5배 증가하였으며, 국내 CM사업의 수주비중이 87.5%, 공종별로는 건축분야가 88.4%, 계약규모별로는 10억미만의 CM사업이 75%로 CM수주 집중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CM기업의 향상된 기술 및 수주경쟁력으로 인해, 2010~2014년 해외 CM사업 비중이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포괄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요구하는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도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CM산업환경 및 사업유형의 변화는 향후 해외민간(IC5) CM사업 수주확대로의 발전경로(Jung et al. 2014)에 놓인 DP3와 DC2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공사업 부분용역형 CM사업 중심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관리형 민간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in Korea, franchise system has been specially used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However, it also brought up many problems caused by various issues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recent trend of the franchise transaction contracts and resolution of the disputes in Korea. And to expand to use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a practic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clud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Arbitration means a procedure to settle any dispute in private laws, not by the adjudication of a court, but by the award of an arbitrator or arbitrators, as agreed by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is a prerequisite for either party to a dispute to commence arbitral proceeding and may be in the form of a separate agreement or in the form of an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and shall be in writing.
In this rapidly changing knowledge-based society,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competitive edge and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promot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newly established m May 2009 as a quasi-government institute with the integration of six organizations including KTTC(Korea Technology Transfer Center)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ransferring and commercializing industrial technolog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Generall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ntracts which are very detailed, complex and diverse. To solv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it is essential to make a prior agreement on the amicable settlement by the use of Arbitration Clause.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it is quite recommend for arbitration-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foster the strong campaign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All over the world, the attention on the exploitation of public research, which is mainly implemented by technology transfer,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Licensing, which is one of representative mechanisms for public-to-private technology transfer, is accompanied by the frequent conflicts in negotiating a license payment between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s) and private firms. In spite of the body of literature on technology transfer in a licensing context, it focuses on contracts between private firms. Even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addresses public-to-private technology transfer through licensing, to our knowledge, has not yet formalized an established licensing model. This paper develops a mathematical model of public-to-private licensing, not hitherto tried by academics. The model addresses important issues to be applied comprehensively in licensing practice, such as determining a royalty rate, balancing between an initial payment and a running royalty, designing an inventor's incentive system, and setting a minimum payment as a screening criterion. The paper also provides reasonable management implications to controversial issues in technology transfer from PRIs to private firms, partly employing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urrent stylized licensing practice and the one suggested in the model. We hope that study contributes to providing the foundation on which the theory on public-to-private licensing would extend to an in-depth level.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운영방식이다. 최근 우주분야에서 공공민간협력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16가지 정책수단을 4가지(구매계약, 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자원지원)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 5가지 공공민간협력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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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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