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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사법(司法)의 협력 -일본에서의 진료가이드라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Medical Care and Law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ol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Japan -)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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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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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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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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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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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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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dentifiable victim effect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 최인범;김신우;이형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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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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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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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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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 이제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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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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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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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신라 5~6세기 무덤 출토 팔찌에 대한 연구 -물리적·형태적 특성 및 착장 양상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Bracelets Excavated from Fifth-and Sixth-century Silla Kingdom Tomb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Wearing Practices)

  • 윤상덕
    • 박물관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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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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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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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피장자의 성별 및 위계 연구에 신라 마립간기 무덤 출토 귀금속제 장신구는 주요 연구대상이다. 그럼에도 팔찌(釧)는 소홀히 다루어졌는데, 최근 하대룡이 팔찌를 통해 성별을 추정한 연구를 발표하여 주목받았다. 이에 신라 팔찌의 기본 요소에 대한 관찰과 정리가 필요해졌고 이 글에서 물리적인 성격부터 외관과 변천, 착장 양상을 검토하였다. 대상 팔찌는 총 176점으로 은제, 금제가 대부분이며, 동, 유리 등이 확인되었다. 제작방법은 대부분 일회용 토범(土范)을 사용해서 주조로 만들었으며, 특히 각목문이나 돌기문도 새긴 것이 아니라 주조임을 알 수 있었다. 유리 팔찌와 용문양 팔찌는 둥근 형태의 거푸집을 사용하고, 판금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팔찌는 '一자'형 거푸집으로 주조하여 둥글게 구부린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구부린 뒤에 양 끝을 접합해서 땜한 경우(폐쇄형)와 접합하지 않고 열린 형태로 둔 경우(개방형)로 나눌 수 있다. 변천은 이한상의 연구와 같이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문양 없는 둥근 봉의 형태에 각목문이 부가되고, 6세기가 되면 돌기형이 유행하는 방향을 확인하였는데, 초기형태는 원삼국시대의 가는 봉형 팔찌에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팔찌는 착장 뒤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손목에 맞춰서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의 디자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또 금, 은과 동의 연성을 고려하면 늘림이나 변형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팔찌가 남성의 손에 들어가기에 작더라도 개방형은 착장할 수 있으며, 폐쇄형도 타원형으로 변형하면 남성도 착장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변형 가능 정도에 따라 개방형인 A유형에서 유리팔찌와 같이 변형이 거의 불가능한 D유형까지 나누었을 때, 개방형인 A유형이 세환이식 착장자에게 더 많이 확인되며, 변형이 어려운 C, D 유형은 세환이식 착장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태환이식 착장자에게서만 발견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팔찌는 남성도 착장할 수 있었으며,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및 대도 착장을 기준으로 남녀를 구별하는 기존의 연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전기(前期)의 의료제도(醫療制度)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f the Medical System in the Early Chosun-Dynasty)

  • 한대희;강효신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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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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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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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Up to the present the scholastic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e medical system have been rather scare despite its importance in the Korean History. Hence,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institute in the Korean History, covering the period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he early Chosun-Dynasty. In the ancient times, the medical practice relied primarily upon human instincts and experiences at the same time, shaman's incantations were widely believed to cure diseases, the workings of evil spirits supposedly. For the period from the Old Chosun through Samhan(巫堂), Chinese refugees brought a long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of the continent. New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practices and incantations were generally used at this time. Medicine and the medical system were arranged by the period of the Three Countries(三國時代). No definite record concerning Koguryo remains now. As for Paekje, however, history shows that they set up the system under the Chinese influence, assigning medical posts such as Euibaksa(medical doctor), Chaeyaksa(pharmacist), and Jukeumsa(medicine man) within Yakbu(department of medicine). Scientifically advanced, they sent experts to Japan, giving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n ancient Japa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Shilla had their own system after the model of Dang(唐). This system of the Unified Shilla was continued down to Koryo and became the backbone of the future ones. In the ancient time religion and medicine were closely related. The curative function of the shaman was absolute. Buddhism played a notable part in medical practice, too, producing numerous medical monks. The medical system of Koryo followed the model of Dang with some borrowings from Song(宋). Sangyakkuk(尙藥局) was to deal exclusively with the diseases of the monarch whereas Taeeuigam(太醫監) was the central office to handle the national medical administration and the qualification test and education for doctors. In addition, Dongsodaebiwon(東西大悲院), Jewibo(濟危寶), and Hyeminkuk(惠民局) were public hospitals for the people, and a few aristocrats practiced medicine privately. In 987, the 6th year of Songjong(成宗), local medical operations were installed for curing the sick and educating medical students. Later Hyonjong(顯宗), established Yakjom(clinics, 藥店) throughout the country and officials were sent there to see patients. Foreign experts, mainly from Song, were invited frequently to deliver their advanced technology, and contributed to the great progress of the science in Korea. Medical officials were equipped with better land and salary than others, enjoying appropriate social respect. Koryo exchanged doctors, medicine and books mainly with Song, but also had substantial interrelations with Yuan(元), Ming(明), Kitan(契丹), Yojin(女眞), and Japan. Among them, however, Song was most influential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n Koryo. During Koryo Dynasty Buddhism, the national religion at the time, exercised bigger effect on medicine than in any other period. By conducting national ceremonies and public rituals to cure diseases, Taoism also affected the way people regarded illness. Curative shamanism was still in practice as well. These religious practices, however, were now engaged only when medication was already in use or when medicine could not held not help any more. The advanced medical system of Koryo were handed down to Chosun and served the basis for further progress. Hence, then played well the role to connect the ancient medicine and the modern one. The early Chosun followed and systemized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chievement in medicine during the Koryo Dynasty, and furthermore, founded the basis of the future developments. Especially the 70 years approximately from the reign of Sejong(世宗) to that of Songjong(成宗) withnessed a termendous progress in the field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medical system. The functions of the three medical institute Naeeuiwon(內醫院), Joneuigam(典醫監), Hyeminkuk(惠民局) were expanded. The second, particualy, not only systemized all the medical practices of the whole nation, but also grew and distributed domestic medicaments which had been continually developed since the late Koryo period. In addition, Hyeminso(惠民局, Hwarinwon(活人院)) and Jesaenwon(濟生院)(later merged to the first) played certain parts in the curing illness. Despite the active medical education in the capital and the country, the results were not substantial, for the aristocracy avoided the profession due to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echnicians including medical docotors. During the early Chosun-Dynasty, the science was divided into Chimgueui (acupuncturist), Naryogeui(specialist in scrofula) and Chijongeui (specialist in boil). For the textbooks, those for the qualification exam were used, including several written by the natives. With the introduction on Neoconfucianism(性理學) which reinforced sexual segregation, female doctors appeared for the female patients who refused to be seen by male doctors. This system first appeared in 1406, the sixth year of Taejong(太宗), but finally set up during the reign of Sejong. As slaves to the offices, the lowest class, female doctors drew no respect. However, this is still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They were precedents of midwives. Medical officials were selected through the civil exam and a special test. Those who passed exams were given temporary jobs and took permanent posts later. At that time the test score, the work experience and the performance record of the prospective doctor were all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it was a specialized office. Most doctors were given posts that changed every six months, and therefore had fewer chances for a goverment office than the aristocracy. At the beginning the social status of those in medicine was not that low, but with the prejudice gradully rising among the aristocracy, it became generally agreed to belong to the upper-middle technician class. Dealing with life, however, they received social respect and courtesy from the public. Sometimes they collected wealth with their skills. They kept improving techniques and finally came to take an important share in modernization process during the late Chosun-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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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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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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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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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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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미지 저작권보호를 위한 영상 워터마킹 (Image Watermarking for Copyright Protection of Images on Shopping Mall)

  • 배경율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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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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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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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상품 이미지의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오는 상품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0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햄 광고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제품의 모습을 전달하는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적시하였다. 다만 촬영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인정함으로써 광고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하였다. 상품 사진 이외의 실내사진이라 하여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쇼핑몰에 사용된 사진에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여 손해를 인정하였다. 결국 쇼핑몰 이미지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쇼핑몰 이미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상승하고 저작권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는 풍경사진이나 인물사진과 같은 일반 영상과 달리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 영상을 위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로는 워터마킹 기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품 이미지들은 배경이 흰색이거나 검은색, 또는 계조(gradient)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어렵고, 약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몰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은 상품 이미지를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고, 해당 블록에 대해서 DCT 양자화 처리를 함으로써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균일한 DCT 계수 양자화 값의 처리는 시각적으로 영상에 블록화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블록의 경계 면에 붙어있는 영상 값에 대해서는 양자화 값의 분배를 작게 하고, 경계 면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영상 값에 대해서는 양자화 값의 분배를 크게 함으로써 영상의 객관적 품질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품질도 향상 시켰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워터마크가 삽입된 쇼핑몰 이미지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은 40.7~48.5[dB]로 매우 우수한 품질을 보였으며, 일반 쇼핑몰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JPEG 압축은 QF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BER이 0이 나왔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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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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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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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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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된 효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왕선영도(仁旺先塋圖)> 연구 (Showing Filial Piety: Ancestral Burial Ground on the Inwangsan Mountai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이재호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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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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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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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왕선영도(仁旺先塋圖)>(덕수5520)는 그림과 발문(跋文) 열 폭으로 이루어진 병풍으로, 작가는 조중묵(趙重黙)(1820~1894 이후), 주문자는 박경빈(朴景彬)(생몰년 미상), 발문을 쓴 사람은 홍선주(洪善疇)(생몰년 미상), 제작연대는 1868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낱장으로 보관되어 온 <인왕선영도>를 병풍으로 복원하고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에서 최초로 공개하였다. <인왕선영도>에는 오늘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과 홍은동을 아우르는 인왕산 서쪽 실경이 묘사되어있고 원경에는 북한산 연봉이 그려져 있다. 화면 속에는 인왕산(仁旺山), 추모현(追慕峴), 홍재원(弘濟院), 삼각산(三角山), 대남문(大南門), 미륵당(彌勒堂)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있다. 이 지역을 나타낸 조선후기 지도와 비교해보면 지형 표현과 지명 표기에 유사성이 있다. 조중묵은 넓은 공간을 포착하기 위해 지도의 지리정보를 숙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경의 현장을 답사한 결과, 조중묵은 각각의 경물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였고 수평의 화면에 나열식으로 조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중묵은 남종화풍 정형산수에 뛰어났던 화가로, <인왕선영도>의 세부 표현에서 사왕파(四王派) 화풍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도화서 화원들이 화보를 활용하여 가옥을 그리거나 토파에 호초점을 찍고 당분법(撞粉法)으로 꽃을 나타내는 등 장식적인 화풍을 구사한 경향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인왕선영도>에는 바위를 짙은 먹으로 쓸어내리듯 붓질한 기법, 산세의 괴량감, 가로로 붓을 대어 단순하게 그린 소나무 등 18세기 정선(鄭敾)(1676~1759)의 개성적 양식도 가미되어있다. 조중묵은 인왕산 실경산수로 유명한 정선의 양식과 권위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왕선영도>는 유기적 공간감과 현장의 인상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폭 화면이라는 매체도 조중묵의 개인 양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인왕선영도>는 발문의 텍스트와 화면의 이미지가 잘 조응하는 작품이다. 발문의 내용을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①무덤의 주인공과 이장 경위, ②무덤의 입지와 풍수, ③묘제(墓祭)와 신이(神異)한 응답, ④무덤 관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협력, ⑤병풍 제작의 동기인 박경빈의 효성과 수묘(守墓), ⑥발문을 쓴 의의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용이한 ②의 내용은 화면에 충실하게 재현되었다. <인왕선영도> 제작의 직접적 동기인 ⑤를 보면 주문자 박경빈이 "무덤이 마치 새롭게 단장한 것 같이 눈에 완연하다."라 하여 <인왕선영도>에 만족했음을 알 수 있다. 경물 하나하나를 설명하듯 나열한 구도는 회화미는 떨어지더라도 무덤의 풍수지리를 전달하는 데는 더 적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상당수의 산도(山圖)는 18세기 이후 제작된 목판본 선영도로서, 족보와 문집에 수록된 경우가 많다. 16~17세기의 기록에서는 족자 선영도를 첨배(瞻拜)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선영도 첨배는 현실적으로 수묘(守墓)가 곤란할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의례로 인정되었다. 한효원(韓效元)(1468~1534), 조실구(曺實久)(1591~1658) 등이 선영도를 제작한 후 당대의 명사에게 서문을 요청하고 효심을 과시한 사례는 <인왕선영도>의 선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정처사유거도(石亭處士幽居圖)>(개인 소장), <화개현구장도(花開縣舊莊圖)>(국립중앙박물관) 등은 선영도는 아니지만 계회도 형식의 족자이고 풍수를 도해했다는 점에서 17세기 선영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인왕선영도>는 첨배라는 측면에서 초상화와도 의미가 비슷했다. 발문의 "부친의 기침소리를 직접 접하는 듯하고, 그 태도와 몸가짐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는 표현과 부친의 초상에 조석 문안을 올린 서효숙 고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박경빈이 일반적인 선영도 형식이었던 족자나 목판화 대신 연폭 병풍의 실경산수화를 주문한 의도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19세기에는 민간에서도 사례(四禮) 의식에 다수의 병풍을 배설(排設)하였는데, 의례의 성격에 따라 그림의 주제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인왕선영도> 또한 여러 의례에 두루 배설하거나 장식 병풍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선영 그림이라는 주제를 실경산수화 이미지 아래에 가렸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왕선영도>의 핵심 소재인 무덤 봉분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은 사산금표(四山禁標)의 금제 위반을 숨기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다. <인왕선영도>에 묘사된 인왕산 서쪽 산기슭은 분묘 조성 금지구역이었다. 1832년에 금표 내에 몰래 쓴 묘를 적발하여 즉시 파내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한 사례로 볼 때, 19세기 중엽까지도 사산금표 내의 분묘 금제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왕선영도>의 발문에는 장지를 얻기 위해 쏟은 정성이 상세하게 쓰여 있다. 장지조성에 마을사람들의 협조와 묵인이 필요했던 것은 금표 구역 내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왕선영도>와 비교 가능한 동시대 연폭 병풍의 실경산수화로 이한철(李漢喆)(1808~1880)이 그린 <석파정도(石坡亭圖)>(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를 들 수 있다. <석파정도> 제작시기를 전후한 1861년에 이한철과 조중묵은 철종어진도사에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조중묵이 이한철의 <석파정도> 제작 과정을 보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조중묵이 몇 년 후 <인왕선영도>를 주문받았을 때 <석파정도>의 인상적인 연폭 실경산수를 본 경험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작품의 화풍 차이는 주문자의 취향과 제작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왕선영도>는 실경산수화와 선영도의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관람자의 지식수준과 주문자와의 친분, 관람에 들이는 시간에 따라 천차만별의 의미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인왕선영도>의 발문에는 무덤 주인의 이름과 자호, 본관이 일체 작성되지 않은 채 '박공(朴公)'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주문자인 박경빈의 인적 사항도 파악할 수 없었으나 다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가계를 미루어 볼 때 재력이 있음에도 지배계층으로 올라설 수 없는 신분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발문을 쓴 홍선주 또한 사대부로 보기 어려우며, 『승정원일기』 기록에 나타나는 경아전 서리일 가능성이 있다. 박경빈은 상류 계층에 진입하고 싶은 욕망으로 보수적인 가치인 효(孝)를 강조하여 부친의 무덤을 명당으로 이전하고 <인왕선영도>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왕선영도>는 금제위반 적발에 대한 우려, 병풍의 다목적성 등의 이유로 본래의 제작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모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병풍이 제작된 지 47년 만에 각 폭이 분리된 채 미술상을 통해 이왕가미술관 소장품이 된 상황을 보더라도, 박경빈이 <인왕선영도>에서 꿈꾸었던 명당 발복과 가문의 신분상승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