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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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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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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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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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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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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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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대항기억과 재생산된 기록의 역사 담론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를 중심으로 (The Counter-memory and a Historical Discourse of Reproduced Records in the Apartheid Period : Focusing on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

  • 이혜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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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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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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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백인과 인도인, 혼혈인, 흑인 등 인종을 계급화하고, 계층에 따라 거주지와 개인 재산 소유, 경제적 활동 등 모든 사회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탄압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들은 무차별한 폭력을 일삼는 정부에 저항하였고, 이들을 지탄하는 여론은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는 폭력 현장을 자세히 기록한 사진 이미지들이다. 민중 탄압을 포착했던 외신 기자들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사진작가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몰두했다. 이들이 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인종 차별로 기인한 사태의 참혹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여러 단면을 포착해 그와 관련한 여러 기록을 전시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를 주목하고, 사진에서 묘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인종 차별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시작된 1948년부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려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1995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전시에 출품된 수많은 사진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피터 마구베네(Peter Magubane), 이안 베리(Ian Berry), 데이비드 골드블라트(David Goldblatt), 산투 모포켕(Santu Mofokeng) 등이 촬영한 것으로, 다양한 아카이브를 비롯한 박물관, 미술관, 언론 매체의 소장품이다. 전시에 출품된 사진들은 일차적으로는 사진작가들의 작업 결과물이다. 사진 작품인 동시에 1960년대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를 증명하는 매체이지만 역사학이나 기록학적인 관점보다는 사진사와 미술사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전시된 사진들은 기록물로서의 특성이 있고, 그 안에 담긴 맥락 정보는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영역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당대를 살펴보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시에서 선보인 사진 작품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과 사람을 증명하고 서술한다. 이런 점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 개인의 기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과 사건을 역사적 공백으로 편입시키고, 여러 매체로 재생산되어 기록 생산의 맥락을 강화하고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