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The way for seller to procure the goods for selling is to produce the goods at his own factory and to buy the manufactured goods from the other company. In order to produce the goods for selling the seller have to obtain the resource from the domestic company or overseas. In the middle of producing the goods to sell, seller may breach the right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is to say, seller may use the machine that has not itself been patented and use a process which has been patented by a third party. Seller may manufacture the goods which themselves are subject to the third party industrial property rights. Nowadays it 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a patent, brand, and design. These factors consist of the core element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goods. Many embedded software have been used in the various sector. So the disputes regard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adually increasing in number. Article 42 of CISG defines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n resp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laims. It contains a special rule for this similar kind of defective in title, which tries to provide an proper solution to the complex problems caused by such rights and claim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n seller will apply this clause to the business fields, there are several points to which seller should give attention. First, Intellectual property is general terms in intangible property rights, encompassing both copyright and industrial property. Which matter fall within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inferred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are based on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Second, Article 42 of CISG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at is to say, questions of who has to bear the risk of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istence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emedies available and the question of acquiring goods free of an encumbrances in good faith are outside the scope of the CISG.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o the abovementioned matters is needed.
본 연구는 2006년~2014년 매년 행해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수출을 통한 학습 가설을 검증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다. 실증분석에 활용한 「기업 활동조사」는 6,144개 기업을 9년에 걸쳐 설문한 총 55,281개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는 샘플의 특성으로 기업의 종업원수와 같은 규모에 관한 정보와 종사 산업분야, 수출액, 보유 혹은 활용 지식재산권 수, 외부 혁신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가설 1에 대한 실증을 통해 본 연구는 기업이 수출활동에 종사하는 여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산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혁신에 연관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수출을 통한 혁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본 연구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출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더 높은 수출성과를 올린다. 또한 수출기업은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혁신성과를 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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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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