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uter space treaty

검색결과 51건 처리시간 0.016초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303-325
    • /
    • 2015
  •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Target Practising in a Global Commons: The Chinese ASAT Test and Outer Space Law

  • Dunk, Frans G. Von De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55-74
    • /
    • 2007
  •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 PDF

Target Practising in a Global Commons: The Chinese ASAT Test and Outer Space Law

  • Dunk, Frans G.Von De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spc호
    • /
    • pp.181-199
    • /
    • 2007
  •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 PDF

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207-223
    • /
    • 2008
  •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PDF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375-402
    • /
    • 2020
  •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97-158
    • /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 PDF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247-276
    • /
    • 2017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 PDF

우주법과 해양법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87-210
    • /
    • 2009
  •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 PDF

우주활동과 국제 우주질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pace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Regulations)

  • 황진영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33-38
    • /
    • 2022
  • 최근들어 우주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군과 같은 우주의 군사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금에 의한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상업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이후 50년만에 유인우주 달탐사 사업인 Artemis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기술로 인해 크게 196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주활동의 규범을 제시해 온 우주조약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모른다. 국제규범의 개정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를 맞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Japan' s Space Policy

  • Takai, Susumu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spc호
    • /
    • pp.247-270
    • /
    • 2007
  • Spa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must be conducted within a framework of "peaceful uses" principle under Space Treaty. Japan ratified the treaty in 1967, and interpreted "peaceful uses" as "non-military uses" then. A ghost of "peaceful uses" principle has been hung over Japan up to the moment. Japan's spa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has been conducted with genuine academic interest, and therefore Japan did not introduce space infrastructures to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did not facilitate growth of space industry. When the Cold War ended,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makes Japan difficult to maintain an interpretation as "non-military uses". Besides the change of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the domestic industry situation and a series of rocket launching failure needed reexamination of Japan's space policy. Japan is gradually changing its space policy, and introducing space infrastructure in a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a "generalization" theory that gave a broad interpretation of "peaceful uses" principl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STP) adopted a basic strategy of Japan's space policy in 2004. Since then, a long-term report of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an investigation report of Society of Japanese Aerospace Companies (SJAC) and a proposal of Japan Business Federation (JSF) were followed. Japan will promote spa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n national security policy with a "strictly defensive defense" strategy and "non-aggressive uses"principle for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Japanese people and stabiliz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