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il spilla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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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유탁 방제체제와 방제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apanese Maritime Oil Spillage Management System and Activities)

  • 최영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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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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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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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유조선의 대형화에 따른 해양유탁사고의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석유관련 기업들은 1973년부터 다각적인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석유연맹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부기구로 유탁대책부를 설치하고 방제기자재 관리 운영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995년에 OPRC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긴급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경비구난부의 해상방재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방제기자재 정비업무와 민간관련기관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Nakhodka호 난파사고 이후 더욱 방제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유처리제 방제 효용성 및 안전성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Comparison of Dispersants)

  • 진영민;이준혁;조영혁;이순홍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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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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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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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Using dispersants is known to be an effective solution to accelerate the natural dispersion and being an appropriate oil spill response strategy. By breaking up large oil chunks into small droplets, dispersants are generally intended to help reducing further oil exposures and slicks. Collecting property data of circulating crude oil in South Korea and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crude oils and dispersions need to be preceded for the effective dispersant use. This paper provides an property analysis of three selected oils which have the same composition of spilt oils from the Herbei Spirit Incident and conducts an emulsification and toxicity experiment with selected domestic and foreign dispersants. Results will present a direction of future domestic dispersants' development which aimed at eco-friendly and safety.

중국의 해양환경법제 분석과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 (Prospects for Building a Leg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China)

  • 양희철;박성욱;박수진;권석재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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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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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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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Marine environment is subject serious destruction because of frequent accidents during exploration of marine resources and overseas transport. Also, as many industrial enterprises discharge high volume of wastes and contamination, marine pollution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people (especially in China). China is quickly becoming a world economic leader of the 21st centur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s have raised the standard of living of millions of the Chinese, mainly in the areas of East and South East coast.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is often followed by deteri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rarely turned around until a country has increased its standard of living. Solving these array of problems will take decades and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ddressing minor specific issues only. Fortunat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acted a number of marine pollution control laws. On 25 December 1999, the 13th Session of the Ninth Standing Comme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amended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Law establish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concerning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nd provides for two new chapters on "Marine Environment Supervision" and "Marine Ecological Protection", along with "Supervision of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Projects", "Marine Ecological Protection" and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Projects". Also, the Law was amended with provisions for integrated pollution discharge control system and oil spillage emergency response plan and enhanced legal responsibilities.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ience can be useful for China to prevent further ecological degrad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 나명하;이진희;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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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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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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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