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듈러 건축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산업에서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공사의 발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모듈러 건축물은 기존 현장중심의 건설생산체계를 공장제작-운송-현장설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공사의 기존 발주방식은 전기통신공사업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발주방식은 모듈러 건축물을 현장중심의 공사로 분리발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계약할 수밖에 없고, 건축 토목공사의 계약 범위 안에서 모듈러 유닛을 물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발주로 인한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 비율을 저하시키고 공사비 상승,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PVC프로파일에 대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합성수지 및 제품별 생산 현황 조사,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조사, 재활용 실태 현황 조사, 제품별 물질흐름 검토를 거쳐 내구성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폐기까지의 조사를 실시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다. 제품별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을 산정한 결과,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의 내수량의 합이 525,448톤이고, 폐기물 배출량은 105,853톤으로 나타났다. 재생제품과 재활용원료의 생산량 합계는 76,004톤으로 제품의 내수량에 대비하면 2009년 의무량 8.5%에 비교하여 연구를 통한 재활용량은 추정량 14.46%로 산출되었다. 향후 각 품목의 연도별 사용량은 해당제품의 생산량이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도별 생산량에 대입한 후 5~20년 뒤의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결과,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바닥재 및 프로파일은 2013년에 20% 수준의 재활용률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금까지 동무 이제마는 의학자 및 사상가로서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동무의 이러한 면모 이외에 그가 지은 한시를 분석하여 동무가 문인으로서도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문인으로서의 동무의 진면목이 밝혀진다면 이는 동무 연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필자가 접한 동무의 한시는 모두 20수이다. 동무는 23세부터 35세까지의 청장년기에 한시를 주로 지었으며 44세이후 격치고를 저술하면서부터는 한시를 그다지 많이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무가 지은 한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삶과 방랑의 과정에서 겪는 일상사를 형상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행동거지를 경계하는 자경시이다. 동무가 삶을 노래한 시는 4수 뿐 이지만 이 시편들은 모두 압운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며 시를 지을 당시의 내면심사가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고 수사적 표현도 세련되어 있어서 동무의 한시 문학 세계가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그의 자경시는 한시의 정형성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당시 조선후기의 문단에 팽배해 있던 조선시의 자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자경시는 그 내용이 동무의 사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무의 사상이 시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동무는 그의 한시를 통해 다정 다감하고 솔직한 인간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동무의 면모는 전혀 새롭게 밝혀지는 것으로써, 저명한 의학자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려 깊은 사상가로서의 모습 이외에 진정한 인간적 실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다.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At its thirty-second session(Vienna, 17 May-4 June 1999), the UNCITRAL decid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hould include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and the requirement of written (on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Working Group, at its forty-third session(Vienna, 3-7 October 2005), it had undertaken a detailed review of the text of the revised article 17 of UNCT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it had resumed discussions on a draft model legislative provision revising article 7, paragraph (2) of UNCITRAL Mode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nd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which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nd adopted at its forth-fourth session(New York, 23-27 January 2006).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17-power of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article 17 bis-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article 17 ter-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ater-specific regime for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inquies- modification, suspension, termination; article 17 sexies-provision of security; article 17 septies-disclosure; article 17 octies-costs and damages; article 17 novies recognition and enforcements; article 17 decies-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article 17 undecies-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 form of issuance of an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2); 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bis; purpose, function and legal regime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ter; obligation of arbitral tribunal to give notice, and non-enforceability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quater; burden of proof, interplay between article 17 decies and article 34, and decis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decies; placement of article 17 undecies; amendment of scope exception of application in article 1(2).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7(1)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7(2)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if its terms(content) are (is) recorded in any form; article 7(4) arbitration agreemen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rticle 7(5) arbitration agreement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article 7(6)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in article 7(2); terms or cont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n article 7(4);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5);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n article 7(6); the alternative proposal on article 7; amendment to article 35(2).
본 논문은 도시철도 운영회사 중 대전, 대구, 서울9호선, 인천에 근무하는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크게 임무(보직), 정신적, 신체적, 외부 환경적 등 네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임무(보직)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기관사의 직업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의 발현으로 직업과 적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관사가 바람직한 직업관과 긍지를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원인의 스트레스를 확인해 보면 수면 부족, 과제에 대한 부담감, 육체적인 피로, 무료한 일상 등에서 나타났으며 기관사의 불규칙한 근무여건과 부동적인 자세로 정시운행의 중압감, 규칙적이지 못한 식생활습관 등이 스트레스의 수치를 높게 만드는 근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외부 환경적 원인으로 살펴 보면, 사고장애로 인한 불안도가 심하여 약 4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인사제도나 임금책정 관련 문제 역시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aradigm depending only on fossil fuel for building heat source is rapidly changing. Accelerating the change, as it has been known, is obligation for reducing green house gas coming from use of fossil fuel, i.e. reaction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addition, factors such as high oil price, unstable supply, weapon of petroleum and oil peak, by replacing fossil fuel, contributes to advance of environmental friendly renewable energy which can be continuously reusable. Therefore, current new energy policies, beyond enhancing effectiveness of heat using equipments, are to make best effort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Our country supports 11 areas for new renewable energy including sun light, solar heat and wind power. Among those areas, ocean thermal energy specifies tidal power generation using tide of sea, wave and temperature differences, wave power generation and thermal power generation. But heat use of heat source from sea water itself has been excluded as non-utilized energy. In the future, sea water heat source which has not been used so far will be required to be specified as new renewable energy. This research is to survey local heating system in Europe using sea water, central solar heating plants, seasonal thermal energy store and to analyze large scale central solar heating plants in German. Seasonal thermal energy store necessarily need to be equipped with large scale thermal energy store. Currently operating central solar heating system is a effective method which significantly enhances sharing rate of solar heat in a way that stores excessive heat generating in summer and then replenish insufficient heat for winter. Construction cost for this system is primarily dependent on large scale seasonal heat store and this high priced heat store merely plays its role once per year. Since our country is faced with 3 directional sea,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using sea water heat as cooling and heating heat source is required for seashore villages and building units.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utilize new energy in a way that stores cooling heat of sea water into seasonal thermal energy store when temperature of sea water is its lowest temperature in February based on West Sea and then uses it as cooling heat source when cooling is necessary. Since this method utilizes seasonal thermal energy store from existing central solar heating plant for heating and cooling purpose respectively twice per year maximizing energy efficiency by achieving 2 seasonal thermal energy store,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cessarily required for the future.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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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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