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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산(曹溪山) 삼림식생(森林植生)의 생태학적(生態學的) 연구(硏究) (Ecological Studies on the Forest Vegetation in the Mt. Joghe)

  • 장석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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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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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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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980년(年) 7월(月)부터 1989년(年) 8월(月)까지 조계산(曹溪山) 삼림식생(森林植生)을 조사(調査)하고 식생구조(植生構造)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調査)된 관속식물(管束植物)은 750종류(種類)로 49목(目), 122과(科), 434속(屬), 627종(種), 1아종(亞種), 111변종(變種), 11품종(品種)으로 조사(調査)되었으며, Abies, Erythrortium, Spiranthus, Paeonia, Dictammus, Bupleurum 6속(屬)과 단풍마(Dioscorea quinguelobia), 타래난초(Spiranthes sinensis), 금난초(Cephalanthera falcata), 참당귀(Angelica gigus), 큰꽃으아리(Clematis patens), 산작약(Paeonia japonica), 부용(Hibiscus mutabilis), 단풍취(Ainsliama aceritolin), 백선(Dictamnus dasycarpus), 민백미꽃(Cynanchum ascyritolium), 봄구슬봉이(Gentiana thunbergii), 병개암나무(Corylus hallaisanensis), 잣나무(Pinus koraiensis), 바위말발도리(Deutzia prunifolia), 산앵도나무(Vaccinium koreanum), 엘레지(Erythronium japonicum), 땅비싸리(Indigofera kirilowii) (17종), 애기닥나무(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lis),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곱향나무(Juniperus communis var. nipponica), 송금나무(Callicarpa japonica var. taqiletti)(4변종)와 그리고 털생강나무(Lindera abtusiloba for. villosum)(1품종) 등을 추가 하였다. 2. 조계산식물상(曹溪山植物相)의 Raunkiaer의 Life form spectrum은 $CH-D_1-R_5-e$ type으로 분류(分類)되었으며 분포지(分布地)은 Nakai, 이(李), 임(任)의 남부형(南部型)에 일치(一致)하며 난대분자(暖帶分子)도 Lygodium, Cyrtomium, Torreya, Melia, Cayratia Thea, Bamboo등 7속(屬)이 분포(分布)한 것으로 나타냈다. 3. 삼림(森林) 식생(植生)의 Simpson 평균(平均) 종다양도(種多樣度) DS=0.9로 나타났고 Shannon-Wienner의 다양도(多樣度) 지수(指數) H1. 400로 다양(多樣)한 식생(植生) 군락(群落) 구성(構成)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4. Pte Q는 1.81로서 전국평균 1.6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귀화 식물에 대한 UI=28.75 외래수종(外來樹種)에 대한 UI=17.49로 백운산(白雲山), 내장산(內藏山)과 유사하였다. 5. 조계산(曹溪山) 삼림식생(森林植生)은 졸참나무, 서어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굴피나무, 상수리나무의 7개 자연군락(自然群落)과 때죽나무, 노각나무, 비목나무, 느티나무, 붉나무,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등 8개(個)의 대상군락, 잣나무 편백, 일본잎갈나무, 밤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목련, 삼나무 등 7개(個)의 인공식재군락(人工植栽群落)이 포함되어 자연식생, 대상식생, 인공식재림 등의 3개(個)의 식생형(植生型)이 분류(分類)되었다. 6. 식물사회학적(植物社會學的) 방법(方法)에 의(依)하여 1/25000 지형도(地形圖)에 현존식생도(現存植生圖)와 계층구조도(階層構造圖)를 작성(作成)하였다. 7. 중요(重要)한 종(種) 또는 특이(特異) 군락(群落)으로는 이(李) 김(金)과 박(朴)이 보고(報告)한 털조장나무(Lindera sericea) 새이삭여뀌(Persicaria tilitorme), 대팻집나무(flex macrophda), 민대팻집나무(I. macropoda for. pseudo-macropoda), 노각나무(Stewartia koreana), 진퍼리잔대(Aden ophora), 히어리(Corylopsis coreana)등은 일치(一致)하였고, 산앵도나무(Vaccinium coreanum), 약난초(Cremastra appendiculinium), 곱향나무(Juniper communis var. nipponica), 금난초(Cephalanthera falcata), 애기닥나무(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큰꽃으아리(Clematis patens), 산작약(Paeonia obovata), 바위말발도리(Deatzia prunifolia), 백선(Dictmnus dasyarpus), 참당귀(Angelica gigics), 시호(Bupleurum falcatum)등의 종(種)이 추가(追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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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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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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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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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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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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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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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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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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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성폐결절의 진단시 FDG-PET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Diagnostic Efficacy of FDG-PET Imaging in Solitary Pulmonary Nodule)

  • 천은미;김병태;권오정;김호중;정만표;이종헌;한용철;이경수;심영목;김진국;한정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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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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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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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고립성 폐결절의 3분의 1이상이 악성결절로 알려져 있으나 고립성 폐결절로 발견될 때는 상당수에서 치유 가능한 병기이다. 국내는 특성상 결핵종이 많아 고립성 폐결절의 진단에 주의를 요한다. 현재 까지 사용되고 있는 진단수기들로 진단이 되지 않아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개흉술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새로운 비침습적 진단수기인 FDG-PET가 악성과 양성의 감별진단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방법: 1994년 9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한 환자중 6cm 마만의 고립성 폐 결절을 가진 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단순흉부방사선촬영, 흉부전산화단층촬영 그리고 FDG-PET를 시행한 후 FDG-PET의 결과와 객담세포진 검사 경피적흡인세침술, 기관지경검사와 개흉술 의 조직학적 결과와 비교하여 FDG-PET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PET영상은 SUV 값이 4.0이상이고 시간-방사능 곡선(t ime-activity curve)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악성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1) 악성결절($3.1{\pm}1.5cm$, $mean{\pm}SD$)과 양성결절($2.8{\pm}1.0cm$, $mean{\pm}SD$)의 크기에는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P=0.407). 2) 악성결절의 최대 SUV는 $6.9{\pm}3.7$($mean{\pm}SD$)로써 양성결절의 $2.7{\pm}1.7$($mean{\pm}SD$) 보다 의미있게 높았으며 시간-방사능 곡선은 악성결절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P< 0.05). 3) FDG-PET는 18명의 악성결절중 15명을 악성으로 진단하고 3 례의 위음성을 보였다. 3 례의 위음성은 모두 2cm미만의 비점액성의 세기관지폐포암이었다. 4) FDG- PET는 83% 의 민감도, 100%의 특이도, 100%의 양성예측도와 84%의 음성예측도를 보였다. 결론: 고립성 폐결절에서 FDG-PET는 악성결절과 양성결절의 감별진단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비침습적 진단수기로써 불필요한 시술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율을 줄이고 필요시는 개흉술의 근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단수기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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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설계 (Design of Client-Server Model For Effectiv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Bigdata)

  • 박대서;김화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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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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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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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빅데이터 분석은 기업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비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갖는 분야로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공개된 데이터 또는 직접 수집한 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 사회적 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개인이 빅데이터 분석에 도전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공개의 제한과 수집의 어려움으로 분석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공유를 방해하는 개인정보, 빅트래픽 등의 요소들에 대한 기존 연구와 사례들을 살펴보고 정책기반의 해결책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 공유 제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공개 및 사용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유와 분석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SPARK를 활용해 빠른 분석과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며 Server Agent와 Client Agent로 구분해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공개할 때 서버 측의 프로세스와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측의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특히, 빅데이터 공유, 분산 빅데이터 처리, 빅트래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세부 모듈을 구성하고 각 모듈의 설계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통해서 빅데이터 공유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운 공유 환경을 구성하여 안전하게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쉽게 빅데이터를 찾는 이상적인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인의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악화 환자를 대상으로 한 Moxifloxacin 400mg 1 일 1회 요법과 Clarithromycin 500mg 1일 2회 요법의 치료효과 및 안전성 비교 (A Multicenter, Randomized, Open, Comparative Study for the Efficacy and Safety of Oral Moxifloxacin 400 mg Once a Day and Clarithromycin 500 mg Twice Daily in Korean Patients with Acute Exacerbations of Chronic Bronchitis)

  • 김승준;김석찬;이숙영;윤형규;김태연;김영균;송정섭;박성학;김호중;정만표;서지영;권오정;이신형;강경호;이이형;황성철;한명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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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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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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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 Moxifloxacin은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한 뛰어난 효과, 안전한profile과 유리한 약물동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fluoroquinolones보다 한단계 진보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베타-락탐계 혹은 기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미생물들에 대해 매우 유효하다. Moxifloxacin은 특히 Streptococcus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Moraxella catarrhalis, Chlamydia pneumoniae, Legionella spp. 그리고 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유발되는 호흡기 감염에 특히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방법 : 다기관, 무작위, 공개, 비교시험으로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악화 환자를 대상으로 moxifloxacin 400 mg 1일 1회 7일 투여와 clarithromycin 500 mg 1일 2회 7일 투여 그룹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 170명의 환자 중에서 87명이 moxifloxacin 투여군 이었고 83명이 clarithromycin 투여군이었다. Moxifloxacin 투여군종에서 76명(세균학적 효과분석은 35명), clarithromycin 투여군중에서 77명(세균학적 효과분석은 31명)이 치료효과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임상적 성공율은 Moxifloxacin 투여군 76명중에서 70명(92.1%) 이었고 clarithromycin 투여군 77명중에서 71명(92.2%) 으로 유사하였다. 세균학적 Moxifloxacin 투여군이 73.5%, clarithromycin 투여군이 54.8% 으로 Moxifloxacin 투여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98). 내원시 시행한 객담의 세균 감수성 검사에서 moxifloxacin 투여군이 clarithromycin 투여군보다 Streptococcus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 Klebsiella pneumoniae에서 높은 감수성을 보여주었다(p<0.001). 이상반응은 moxifloxacin 투여군 86명중에서 12.8% 에서 나타났고, clarithromycin 투여군 83명중에서 21.7%에서 발생하였다. 두통(4.7% vs 4.8%, 각각 moxifloxacin 투여군 vs clarithromycin 투여군)과 소화불량(2.3% vs 6.0%, 각각 moxifloxacin투여군 vs clarithromycin 투여군) 이 두 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이었다. 결론 : 본 임상시혐의 결과,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악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moxifloxacin 400 mg 1일 1회 7일간 요법은 clarithromycin 500 mg 1일 2회 요법과 비교할 때 임상적으로 동등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미생물학적으로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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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체 여과율 측정을 위한 한국인의 신장 깊이에 관한 방정식 도출과 이용 (Development of Formulas for the Estimation of Renal Depth and Application in the Measurement of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Koreans)

  • 유이령;김성훈;정용안;정현석;이해규;박영하;이성용;손형선;정수교;김현미;이형구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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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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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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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감마카메라를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 측정에 필요한 신장 깊이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Tonnesen 등이 서양인의 신장 깊이를 토대로 작성한 방정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신장 깊이를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서양인과 체격 조건이 다른 한국인의 신장 깊이에 관한 방정식을 도출하여 다른 방법과 비교하고 이를 사구체 여과율 측정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신장에 이상 소견이 없는 성인 300명(남:여=167:133, 평균나이, 50.9세)의 복부 CT 사진 중 신문이 나온 영상에서 피부면으로부터 신장의 최전면과 최후면까지의 깊이를 각각 측정하여 평균 깊이를 구하였다. 대상이 된 300명중 2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성별, 나이, 체중, 키를 변수로 하여 방정식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신장 길이와 대조군 100명의 신장 길이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이어 Tc-99m DTPA 신장 신티그람을 시행한 또 다른 48명(남:여=25:23, 평균나이: 50.6세)에서 Tonnesen, Taylor와 저자들의 방정식으로 각각 산출한 신장 깊이를 사용하여 Gates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CT로 측정한 신장 깊이의 평균은 남자 우신; 6.9 좌신; 6.7, 여자 우신: 6.7 좌신: 6.6 cm이었다. 저자들의 측정치와 비교할 때 Tonnesen 방정식으로 구한 산출기(남자 우신: 5.5 좌신: 5.5, 여자 우신: 5.4 좌신: 5.4 cm)는 낮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ylor 방정식의 산출치(남자 우신: 6.8 좌신: 6.4, 여자 우신: 6.6 좌신: 6.1 cm)는 여자 좌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하였다. 저자들이 도출한 방정식은 남자 우신: 12.813(체중/키)+0.002(나이)+2.264, 좌신: 15.344(체중/키) +0.011(나이) +0.557, 여자 우신: 12.936(체중/키)+0.014(나이)+1.462 좌신: 13.488(체중/키)+0.019(나이)+0.762 이었다. 이 방정식의 산출치를 대조군의 측정치와 비교한 결과 남자 우신과 좌신, 여자 우신과 좌신에서의 상관계수 r은 각각 0.529, 0.729, 0.601, 0.724 이었다. 3가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사구체 여과율 중 저자들의 방정식으로 구한 것이 가장 큰 값을 보여 정상 사구체 여과율에 가장 가까웠고 Tonnesen 방정식으로 구한 것이 가장 낮았다. 결론: 한국인 신장 깊이를 토대로 만든 방정식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사구체 여과율을 비롯한 신장 청소율과 Tc-99m DMSA 신장 섭취율 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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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H_2^{15}O$ PET에서 앙상블 독립성분분석법을 이용한 심근 혈류 정량화 방법 개발 (Development of Quantification Methods for the Myocardial Blood Flow Using Ensemble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Dynamic $H_2^{15}O$ PET)

  • 이병일;이재성;이동수;강원준;이종진;김수진;최승진;정준기;이명철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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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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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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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요소분석법. 독립성분분석법 등이 PET을 이용하여 심근혈류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뛰어나고 새로운 방법인 앙상블 독려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H_2^{15}O$ 동적 심근 PET데이터의 정량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앙상블 독려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혈류를 정량화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관동맥질환이 의심되어 관류 SPECT를 시행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H_2^{15}O$ 동적 심근 PET을 시행한 후 앙상블 독립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심근 독립성분영상을 추출하였으며, 좌심실영역과 심근영역에 대한 영상대조도를 조사하였다. 앙상블 학습은 독립성분과 가중치 행렬에 대한 확률분포를 가정하고 베이지안 이론에 의해서 혼합자료에 대한 확률분포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혼합자료의 확률분포와 실제 분포간의 차이인 Kullback-Leibler 발산치가 최소가 되도록 독립성분과 가중치 행렬을 순차적으로 변화시켜가며 최종 해를 찾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 사후확률분포는 동적 핵의학 영상에 적합한 비음성제약조건과 함께 수정된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여 최적화 하였다. 혈류량은 심첨부, 중벽 네 부분, 하벽 네 부분의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에 대해 관류 SPECT 소견과 관동맥조영술의 소견과 비교하였다. 결과: 전체 20명의 휴식기 및 부하기 영상에서 5명을 제외한 15명의 데이터에 대해 심근혈류를 측정할 수 있었다. $H_2^{15}O$ 동적 심근 PET에서 앙상블 독립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량화한 휴식기 혈류량은 $1.2{\pm}0.40$ ml/min/g, 부하기 혈류량은 $1.85{\pm}1.12$ml/min/g이었다. 같은 영역에 대해 두 번 측정했을 때 측정된 심근혈류값의 상관계수는 0.99로 재현성이 높았다. 분리된 독립성분영상에서 영상대조도는 좌심실에 대한 심근영역의 비는 평균 1:2.7이었다.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9명에서 협착이 없는 분절과 협착이 있는 분절의 혈류예비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관동맥조영술에서 협착이 확인된 66분절의 심근관류 SPECT 소견에서 가역적 혈류감소를 보인 분절의 혈류예비능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결론: 앙상블 학습을 이용한 독립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심근혈류가 측정이 되었다. 앙상블 독립성분분석법을 이용한 $H_2^{15}O$ 동적 심근 PET 분석방법이 관상동맥 질환의 분석 및 동적 핵의학 영상 데이터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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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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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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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 TCO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viation Safety and Third Country Operator of EU Regulation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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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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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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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