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의 개발 및 제품실현화 과정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피드백과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제품실현화 과정의 초기 단계인 개념설계와 제품개발의 단계가 절약가능한 비용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단계의 최적 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다구치가 제안한 강건설계 방법이 효과적이다. 품질은 검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공학적 접근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강건설계는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 행해지는 공학적 방법론으로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자체를 제거하지는 않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최적 디자인 파라미터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제품개발단계에서 효과적인 설계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공학교육의 창의성 개발과 관련하여 적용해 보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된 연구내용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과 강건설계의 파라미터 선정 과정을 제시하고, 강건설계 방법을 창의성 교육에 활용하는 과정 및 이에 따른 실습내용이다. 강건설계의 실습을 위해서 투석기를 이용하였고, 실험한 투석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장비를 창의적 접근방법으로 디자인 하도록 하였다. 또한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하여 아이디어를 비교평가 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의 반복 순환적 과정을 체험하게 하였다.
기술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으로부터 역공학 등을 통해 기술을 불법으로 도출하거나, 도출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Tampering이라고 하며, 특히 무기 시스템에 대한 Tampering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Anti-tampering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로서 Anti-tampering의 필요성과 관련 동향, 적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Cybersecurity 기반의 접근 또는 더욱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호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유관기관에서 인력, 시설, 정보체계를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Anti-tampering을 위한 기술적 활동은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Anti-tampering 설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개발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Tampering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을 반영한 관련 연구가 없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보호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ti-tampering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기법의 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ti-tampering 적용을 위한 적절한 검토시점 및 주체를 제시하고,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분석 개념을 적용한 평가 행렬을 도출하였다. 또한, 위험완화 개념을 기반으로 Anti-tampering 기법들을 적용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또한 적용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기 시스템에서 어떤 요소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경우에 어떤 수준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 무기 시스템의 전수명주기적 관점에서 Anti-tampering 프로세스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외부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무기체계에 최근 네트워크 통신, 센서와 같은 다양한 정보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기체계 운용자 및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심과 효과적인 무기체계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사이버 영역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 요구사항 도출 단계에서부터 보안적 요소를 고려하는 보안 내재화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DoD는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개념의 도입과 함께 무기체계평가 및 획득 프로세스인 RMF A&A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RMF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K-RMF를 적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미국의 국방 RMF 관련한 자료는 기밀 사항이기에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RMF와 관련하여 공개된 자료와 체계적인 위협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용 RMF인 K-RMF를 예측하여 무기체계의 보안 통제항목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함정 전투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퇴비의 원료로 지정된 제약업종 부산물(공정오니) 및 화장품 제조업 폐수처리오니를 시용한 후 고추를 재배하면서 시용한 오니에 의한 작물의 비료의 피해를 밝히기 위해 포장에서 작물의 생육과 수량(적과, 청과), 시기별로 토양 및 식물체 중 중금속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토양 중 유기물 및 질소성분은 시험재료의 성분함량이 높은 처리구에서 생육 초기(6월 11일)에 높았다. 토양의 중금속 성분에서 전함량의 경우 As성분은 생육 중기(7월 8일)에 함량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감소하였으며 Zn Cu Pb Cd성분은 수확기에 갑자기 함량이 증가하였고, 1 N-HCl 가용함량에서 Zn Cu Pb As성분은 생육 중기에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고추의 생육(초장, 간경)은 초기에는 오니구(제약오니3구 제외)가 화학비료구보다 전반적으로 불량하였는데 이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미 부숙된 오니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며, 생육 후기에는 회복이 되어서 화장품 오니구를 제외하고는 서로 비슷하였다. 고추 식물체(잎, 줄기)의 질소함량에서 생육 초기 및 중기에 제약오니 1과 돈분구가 높은 것은 이들 시험재료의 유기물 및 질소성분의 특성과 함량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식물체 중 중금속 함량에서 잎은 Zn Pb Ni 성분이, 줄기는 Zn Pb성분이 수확기에 급격히 높아졌으므로 이들 성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추의 총 적과 수량은 가축분뇨 > 제약오니3 > 제약오니1 > 화학비료 > 제약오니2구 순으로 낮아졌으며, 화장품오니구는 타 처리구보다 상당히 감수하였다. 수확기 고추 청과 및 적과의 중금속 함량은 Zn과 Cu성분이 타 성분들보다 높았고, 처리별로는 청과에서 Zn 및 Cu성분은 제약오니1구가, Pb성분은 제약오니3구가 타 처리구들보다 조금 높아서 유기성 오니를 퇴비원료로 사용할 경우 오니 중의 Zn Cu Pb Ni성분의 특성과 함량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퇴비원료로 지정된 오니 중에서 화장품오니와 제약오니2에서 생육 후기부터 수확기에 걸쳐 질소성분의 부족현상에 의한 생육부진과 낙엽,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비해에 의한 수량감소 등의 원인을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시험의 결과는 퇴비원료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퇴비원료의 사용을 신청할 때 허가할 퇴비원료가 작물에 대해 적합한지 알아보는 방법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퇴비의 원료로 지정된 제약업종 공정오니 및 화장품 제조업 폐수처리오니를 시용한 후 고추를 재배하여 생육과 적과수량, 시기별로 토양 및 식물체 중 중금속 함량과 유해 유기화합물을 조사하였고, 시기별 토양에 대해 생물검정을 실시하였다. 토양 중 유기물 및 질소는 시험재료의 성분함량이 높은 처리구에서 높았다. 토양 중금속 전함량의 경우 Zn, Cr, Ni은 생육기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Cu, Pb, As, Cd은 수확기에 갑자기 함량이 증가하였고, 1 N HCl 가용함량에서는 Cd, As를 제외하고는 생육시기에 따른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 고추의 생육은 초기에는 오니구에서 화학비료구보다 전반적으로 불량하였는데, 이는 유기물 함량이 높고 질소함량이 낮아서 생육 후기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고추 잎과 줄기의 질소함량은 생육 초기 및 중기에 모든 오니 처리구에서 낮았고, 수확기에 제약오니 1구에서 높았던 것은 이들 시험재료의 유기물 및 질소성분의 함량과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보였다. 식물체 중 중금속 함량에서 잎은 As 성분을 제외하고 다른 성분들은 생육 초기 및 중기에 함량이 높았다가 수확기에 감소하였으며, 줄기는 전 성분이 수확기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고추의 총 적과수량은 화학비료>제약오니 3>돈분>제약오니 1>제약오니 2구 순으로 낮아졌으며, 화장품오니구는 타 처리구보다 상당히 감소하였다. 화장품오니구의 HEM 함량은 $4.80g\;kg^{-1}$, PAHs 함량은 $2,263.2{\mu}g\;kg^{-1}$으로 다른 처리구보다 월등히 높았고, 생물검정법의 일환인 상추종자 유근신장 조사에서는 화장품 오니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20% 이상 낮은 신장율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ettling procedures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UNCTA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290 cases by March 2008. 182 cases of them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and 80 cases of them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263 cas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by March 2008. 136 cases of them have been concluded, but 127 cases of them have been pending up to now. The Chapter 11 Section B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the Investor_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B, the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nd obligation under Section A,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an investment agreement and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r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Chapter 2), arbitration(Chapter 3), and replacement and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Chapter 5) as follows.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ICSID.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ishing to institut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address a request to that effec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who sha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or any uneven number of arbitrators appointed as the parties shall agree.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ection 3 an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The award of the tribunal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igned by members of the tribunal who voted for it. The award shall deal with every quest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and shall state the reason upon which it is based.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In conclusion, there may be some issues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for example, abuse of litigation, lack of an appeals process, and problem of transparency. Therefore,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to address such issues by the ICSID and UNCITRAL up to now.
생식독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가 근자에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허가대상 고위험성 물질(SVHC) 목록 및 유럽의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인 RoHS II의 최우선 고려 물질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IEC TC 111에서 분석법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KS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탈레이트 분석법의 KS 개정 및 한국 NC에서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는 IEC 62321에 프탈레이트 분석법을 추가함에 있어 기술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존하는 국가별 표준의 용매 추출 전처리를 비교 및 검증해 보았다. PVC (polyvinyl chloride)에서의 DEHP (diethylhexyl phthalate)의 추출 효율은 메탄올, 톨루엔, 디클로로메테인. 헥세인 순으로 46.9%에서 95.3%까지 증가하였다. DBP (dibutyl phthalate), BBP (butylbenzyl phthalate) 및 DEHP의 속슬렛을 사용한 추출 시간은 6시간이 최적임이 입증되었고, PVC, nitro cellulose,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nd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rubber 등의 매트리스로부터의 추출 효율도 90%~99%로 측정되었다. 용매추출에 이은 GC-MS 분석법의 검출한계는 용액 및 고분자 샘플에서 각각 0.08 ~0.3 ${\mu}g/mL$ 및 8~30 mg/kg으로 산출되었다. 공산품에서 프탈레이트를 분석하는 국가표준에서 용매 추출 전처리를 사용하는 EN 14372, ASTM D 7083, 일본 후생노동성 시험법(MHLW 0906-4) 및 KS M 1991을 비교한 결과 4개 국가별 표준 모두 98%~99%의 추출효율을 가짐이 검증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전기 코드, 매니큐어의 공산품 3종에서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DBP 및 DEHP가 22~1,910 mg/kg 범위로 검출되었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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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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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