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ming of old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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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상에 나타난 고연령자 명명(命名)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Contemplation on the Naming of Older Persons in Legal Provisions)

  • 김주현;김지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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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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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7-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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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 법은 고연령자(高年齡者)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 개를 혼용해 왔다. 본 연구는 법에서 고연령자는 누구이며, 고연령자를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명명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법령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법규정상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명명은 노쇠자, 노인, 고령자, 노령자, 노약자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명명이 고연령자 집단을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노인'과 '고령자' 명칭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고연령자에 대한 인식과 의미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표로서 '노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생산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통해서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를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