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한국학술진흥재단
Korean laws use several different terms to refer to seniors. This study looks into how older persons are defined in the laws with an aim to critically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naming of older persons. For this goal, the laws that have been enforced since 1948 and those effective as of October 20 in 2011 were subject to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 Korean laws have used a number of terms, including the terms meaning the old and infirm (nosoeja), old individuals (noin, goryeongja, noyeonja), and the old and weak (noyakja). However, such naming does not seem to be based on age. An analysis of noin and goryeongja, two most common terms used in Korea's legal provisions,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perceptions of seniors and the semantic formation of the terms. For example, noin is used in the context in which seniors are viewed rather negatively as subjects of social protection while goryeongja, a relatively neutral term, is preferred when the law sees the elderly as productive resources. It can be said that the perceived social values on senior citizens are reflected in the laws.
우리나라 법은 고연령자(高年齡者)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 개를 혼용해 왔다. 본 연구는 법에서 고연령자는 누구이며, 고연령자를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명명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법령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법규정상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명명은 노쇠자, 노인, 고령자, 노령자, 노약자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명명이 고연령자 집단을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노인'과 '고령자' 명칭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고연령자에 대한 인식과 의미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표로서 '노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생산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통해서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를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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