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asurement settlement

검색결과 216건 처리시간 0.027초

변형률 및 지반강성을 고려한 평판재하시험과 흙강성측정기의 탄성계수 비교 (Comparison of Elastic Modulus Evaluated by Plate Load Test and Soil Stiffness Gauge Considering Strain and Ground Stiffness)

  • 김규선;신동현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 /
    • 제38권10호
    • /
    • pp.31-40
    • /
    • 2022
  • 본 연구에서는 기초 지지층의 응력-침하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변형률 범위가 다른 두 가지 강성측정 시험법으로 산정한 탄성계수를 비교하였다. 미소변형률 범위의 흙강성측정기(SSG)와 중변형률 범위의 평판재하시험(PLT)이 탄성계수 산정에 이용되었다. 변형률 범위가 다른 시험방법으로 구한 탄성계수를 기초설계 및 시공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값에 대한 상관관계가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지지층인 풍화토 및 풍화암에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탄성계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반의 종류 및 응력조건에 따라 탄성계수가 상이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조건의 지반에 대해 평판재하시험으로 산정한 정적 탄성계수는 흙강성측정기로 측정한 동적 탄성계수와 비교할 때, 시험의 변형률 수준 차이로 인해 56% 감소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평판재하 시험을 대체하여 흙강성측정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반강성에 따른 응력분포, 응력수준, 동적효과에 대한 영향을 보정하여 측정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접속부 궤도의 동적거동분석을 위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Dynamic Behavior Evaluation of Transitional Track)

  • 조성정;최정열;천대성;김만철;박용걸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379-1385
    • /
    • 2007
  • 철도에서 접속구간은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 사이의 노반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이나 궤도구조형식이 변화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들 구간에서는 궤도지지강성이 갑작스럽게 변화함으로써 레일변위가 급하게 변화하여 차량의 이상 진동 및 충격윤중이 발생한다. 열차의 진동은 차량의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을 저하시키고 충격윤중은 노반의 침하 및 궤도재료의 열화, 손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갈도상 궤도구조에서의 접속구간은 노반강성이 차이가 생기는 교량경계부와 터널경계부가 가장 보편적인 천이접속형태이며 특히 교량부와 토공부는 각각 일정한 고유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큰 강성차를 가진다. 교량부와 토공부의 강성차로 인해 궤도에서 발생하는 탄성변위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적윤중은 하부구조의 과도한 변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충격하중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과하중은 토공부의 궤도구성품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접속구간 설계 시 구간별 노반 및 궤도강성차를 줄여 전체적으로 궤도지지강성 변화를 완화시키고, 토공구간의 소성침하 방지와 접속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노반구조물의 비이상적 거동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선에서 발생하는 접속부 궤도의 동적거동을 감안한 설계지침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반강성별 접속부 궤도의 동적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노반구조물과 궤도구조의 상호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노반강성별 접속부 궤도의 동적응답을 측정하고 측정 및 이론식을 이용한 접속부 궤도의 탄성력 및 궤도부담력을 산출하여 운행선 접속부 궤도의 동적거동을 감안한 설계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F-1^{(R)}$, $Helioseale^{(R)}$에 brush tip을 적용한 경우보다 많이 발생하였다(p<0.05). 3. 기포의 평균 단면적은 Teethmate $F-1^{(R)}$가 다른 군에 비해 큰 값을 보였다(p<0.05). 4. $Clinpro^{(R)}$와 적용 tip을 달리한 $Helioseal^{(R)}$의 경우 기포의 발생 빈도, 평균 개수, 평균 단면적 모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p>0.05).닌, 집이나 학교와 같은 일상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의만으로도 외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이지 않았다 (p>0.05). 본 실험에서 시도한 두 가지 진정요법이 비교적 높은 임상적 치료 성공률(II군 : 97.14%, III군 : 88.57%)을 보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tosan film보다 큰 수증기 투과도를 보였다.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y tissue layer thinning은 3 군모두에서 관찰되었고 항암 3 일군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보면 술전 항암제투여가 초기에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의 치유에 초기 5 일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7 일이 지나면 정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었다.한 복합레진은 개발의 초기단계이며, 물성의 증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또

  • PDF

설계 및 엔지니어링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결과에 대한 유형분석 (A cluster analysis of the audit result on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architectural design and engineering firms)

  • 배대권;김수유;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6권2호
    • /
    • pp.120-128
    • /
    • 2005
  •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분야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의 국제화와 선진화된 조직경영활동의 실현을 통한 해당분야 사업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들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사업 분야의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적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 2003년 말까지 연속하여 인증기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사업 분야의 15개의 각 개별 기업에서 발행된 총 646건의 지적보고서를 대상으로 부적합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품질경영 시스템 규격모델의 요건상 제품실현부문 중 $\ulcorner$설계 및 개발$\lrcorner$부문과 $\ulcorner$생산 및 서비스제공$\lrcorner$부문,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부문 중 $\ulcorner$일반요구사항$\lrcorner$부문 등 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측정, 분석 및 개선관리부문 중 $\ulcorner$모니터 콩 및 측정$\lrcorner$부문과 제품실현부문 중 $\ulcorner$구매관리$\lrcorner$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업무가 품질경영시스템 규격모델에 해당되는 요건상의 주요 활동이 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며, $\ulcorner$일반요구사항$\lrcorner$$\ulcorner$모니터 링 및 측정$\lrcorner$부문의 지적사항도 중요한 경영관리요소가 되므로, 품질경영체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분야의 주요업무활동 중 이 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 인 업무프로세스의 제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의 형태별 수행성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by Type of Service : Cost Benefit Analysis)

  • 조동란;김화중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4권호
    • /
    • pp.5-29
    • /
    • 1995
  •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 Korea have been operated as dual types : one is operated by occupational health care manager and the other is health care agency without their own personnel.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should be different due to the variety of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manager and workplace, qualification of health care manager.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with a particular consideration of job performance shape and efficiency, based on comparing those two types of health care management to show on the basic data for the settlement of more qualitative health care management system at workplace. For this study, total 391 places in Seoul and Inchon city area ; 154 places (39.4%) managed by designated health care manager and 237 places (60.6%) by the agency with their commission are selected as research samples. Tools for data collection are questionnare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20 September 1993-20 December 1993. Those data are compared with percentile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B/C ratio using SPSS PC program. Conclusions observed from the tests and each comparison c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 1. Occupational health care have been accomplished at workplaces with designated people than with agencies people, and coverage rate of the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has differences, due to management types. The reason of these results is due to visit only one or two times monthly by the agencies, while their own health care manager obsess, at the workplaces all the times. 2. Most of the expense for environmental control of all health care services expenditures shows that there is almost no fundamental improvement because more expenses are needed for procu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measuring work environment instead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3. It is investigated how much the cost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needs per worker, and calculated how much the cost needs per service hour per worker. The results from this show that the cost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t workplaces with their own managers used less than the cost of health care agencies, eventually the former gives better services with less cost than the latter. 4. Benefit/Cost ratio is also produced by total benefit/total cost. The result from the above way reads 4.57 as a whole, while their own manager having workplaces reads 4.82 and the agencies do l.56. Even if their own manager performing workplaces spent more cost, this system produces more benefit than the agencies management. 5. The B/C ratio for medical organization such as local clinic, health care center and pharmacy shows more than or equal to at the workplaces controlled by the agencies. It is inferred that benefit would be much less than the cost used, with so being inefficient. 6. It is assumed that the efficiency ratio of health education is equal to reduction rate of workers medical organization visit. Estimated reduction rate 5%, 10%, 15%, show that the efficiency ratio of health education have an effect on producing benefits. It is estimated that more benefit can be produced if more qualitative education will be provided for enhancing health care efficiency. 7. Results of this study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there are large scale of deviation in case of workplaces with less than 300 full time workers, but B/C ratio reads 2.69 as a whole and 3.25 at workplaces with their own health care manager are higher than 1.63 at the workplaces manged by the agencies. Finally, all the benefit concerning health care services could not be quantified, measured and shown on the value of money. This is a reason that a considerable part of benefits are so underestimated. This is also thought that measurement tools should be developed for measuring benefits of health care services with a comprehensive quantification. in the future. It is also expected that efficiency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investigated using cost-effectiveness analysis.

  • PDF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6권3호
    • /
    • pp.155-165
    • /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225-266
    • /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