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항만 터미널에 의한 오염에 대하여 항만 환경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지침을 적용해야한다. 불법적인 선박의 밸러스트수 교환으로 발생하고 연안의 항내에 들어와서 교환을 하면 식물과 동물의 외래종 침입하여 먹이 사슬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질소가 풍부한 물의 교환은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연안에 적조를 유발시킨다. 또한 항만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박과 물동량을 수송하는 트럭에서 다량의 디젤 산화물을 대기로 배출한다.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둥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 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들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협약인 대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밸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풍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항해항만학회 1997년도 Proceedings of KIN-CIN Joint Symposium 97 on Safety of Shipping and History of Maritime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ound 9th Century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PLAN's capabilities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suggests some measures fo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China has began to focus its national strategy more on 'rising as a new maritime power' since the 18th Party Convention in November 2012. Chinese new strategy aims at building a strong navy, contributing economic prosperity and national security, and thus elevating its prestige in international society. Most of all, building a strong navy is the foremost task at this time, and that is why the PLAN has the priority for military modernization. Chinese new maritime strategy could cause naval arms race in East Asia and aggravat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ncerned parties. It is the time for regional states to discuss some measures to build confidence, such as arms control of naval weapons,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mechanism, and foundation of regional security regime, thus enhancing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The concept of 'wilful misconduct" was initally used in article 25 of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The concept was defined in the Hague Protocol, 1955, as having the following two differing concepts: i) "with the intent to cause damage" and ii) "recklessly and with the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The concepts contained in the Hague Protocol were used in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arriage by sea, such as Article 2(e) and Article 3(4) of the Protocol adopted at Brussels on Feb. 23, 1968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signed at Brussels, Aug. 25, 1929(Hague-Visby Rules), Article 13 of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Dec. 13. 1974, Article 4 of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Article 8(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Hamburg Rules) and Article 21 (1) of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Geneva, 1980. The same concepts were also adopted in Article 746, 789-2(1), 789-3(2) of the Korean Maritime Commercial Law, revised in 1991. As of yet, the legal system of Korean Private Law recognizes only the concepts of "Vorsatz" and "grobe Nachlassigkeit", as is the case with German Private Law. The problem is that the concepts in the Convention do not coincide precisely with the concepts of "Vorsatz" and "grobe Nachlassigkeit". The author has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eatment of the concepts of wilful misconduct and its varied interpretations, that is, "with the intent to cause damage" and "recklessly and with the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in the Anglo-American law and in the continental European law in the following manner: 1. Background in which the concept of wilful misconduct was introduced in the Warsaw Convention. 2. The concept of "dol" in French private law. 3. The concepts of "Vorsatz" and "grobe Nachlassigkeit" in Korean private law. 4. Analysis of the concept of wilful misconduct in Anglo-American case law. 5. Analysis of the cases interpreting the concepts of "with intent to cause damage" and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in various jurisdictions. 6. The need to incorporate the concepts of "with the intent to cause damage" and "recklessly and with the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7. Faute inexcusable in French private law. Based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author points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s of "wilful misconduct" or "with the intent to cause damage" and "Vorsatz", and between the concepts of "recklessly and with the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and "grobe Nachlassigkeit" in the Convention and that of the Korean Private Law system. Additionally, the autho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unific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 world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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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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