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ne safety management

검색결과 710건 처리시간 0.029초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Reduction plan of marine casualty for small fishing vessels)

  • 박태건;김석재;추영수;박태선;류경진;이유원
    • 수산해양기술연구
    • /
    • 제54권2호
    • /
    • pp.173-180
    • /
    • 2018
  • Marine casualties of small fishing vessels (SFV) of less than 20 tons are frequent in Korea.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and then prepared reduction plan using the marine casualty statistics of fishing vessels for the last five years from 2012 to 2016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o reduce the marine casualties of SFV.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ype of whole vessels occurring marine casualty, fishing vessels accounted for an average 68.0 %; moreover, except for 2014 when M/V SEWOL ferry capsizing occurred, the rate of death and missing due to marine casualties occurred from 68.3 % to 91.2 % in fishing vessels, and an average 79.5 % was found to be urgent need of a measure. Marine casualties occurrence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fishing vessel was found that the most occurred at less than 5 tons, followed by the order of 5 to 10 tons or less. However, crews who boarded on SFV do not have any training program for them, except for the fishing safety training of fisher who carry out fishing for shipowners and crew of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in the Fisheries Cooperative Assoc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raining program so as to improve the preventive action and then emergency response including the fishing safety compliance with each fishery, safe navigation, machinery inspection and emergency response. Also, an SFV of less than 5 tons of 56,000 vessels is boarded by unqualified fishers. It would also be possible to consider subdividing small boat operator's certificate to enhance their qualifications. It is expected that marine casualties of SFV will be reduced if active efforts are made to improv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fisher and shipowners as well as the reorganization of fishing safety training and the small boat operator's certificate system.

우리나라의 어선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Safety countermeasures for the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vessels in Korea)

  • 강일권;김형석;신형일;이유원;김정창;조효제
    • 수산해양기술연구
    • /
    • 제43권2호
    • /
    • pp.149-159
    • /
    • 2007
  •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vessels were analyzed to reduce the sacrifice of human life using data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from 1995 to 2004 in Korea. The occurred number of fishing vessel casualties were likely to be higher portion than non-fishing vessels, but the occurring ratio of fishing vessel casualties were marked 2.96 times lower than that of non-fishing vessel casualties. The occurring ratios of bigger fishing vessel casualties were higher than smaller ones. Most marine casualties were resulted from the human factors such as poor watchkeeping, negligent action for engine and etc. The trend of marine casualties showed that the machinery damage hold the first and collision accidents took the second, but on a point of cause of them, operating errors took first and poor handling or inspection of machinery held the second place. Because those two casualties took major portion, and very important problems for safety of fishing vessels, so we ought to try to reduce the factors before everything else. In addition, since collision, sinking and capsizing in marine casualties have led to death, missing and injury of lives, it is necessary for navigation operators to take more educations and training intended to reduce the marine casualties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a Barge's Safety Management in a Marine Construction)

  • 장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37-43
    • /
    • 2015
  •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AHP를 이용한 안전관리체제 실행지원 모듈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 Supporting Module using AHP)

  • 김형근;노창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23-28
    • /
    • 2004
  • 지금까지 정부는 안전관리체제의 구축과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기업에서 회사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자체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체제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개발과 안전관리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실행지원 모듈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로 사용하게 될 경영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방법 하나인 AHP 기법을 검토했다.

  • PDF

모방전략을 이용한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System for Shipping Company by Imitation Strategy)

  • 김화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366-374
    • /
    • 2013
  •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관리 지침개발을 위한 국외 사례 검토: US EPA 배출지침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the Effluent Guidelines of Foreign Cases for the Development of Hazardous Noxious Substances (HN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Management Guidelines, Korea: Focusing on the US EPA Guidelines)

  • 최기영;김창준;김영일;강원수;이문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spc호
    • /
    • pp.44-49
    • /
    • 2022
  •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연안여객선사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 분석 :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by Coastal Passenger Ship Companies :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Standards)

  • 김주환;최종진;김화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3권6호
    • /
    • pp.646-651
    • /
    • 2017
  •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적절한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공무원(선박검사관), 여객선 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세부 평가요인을 선정하고 사전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44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결과와 중대해양사고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 안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선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안전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심해 시추와 관련된 국내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 for Deep Sea Drilling)

  • 홍성화;이창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73-82
    • /
    • 2017
  •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and Reforming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2권7호
    • /
    • pp.807-813
    • /
    • 2016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De Lege Ferenda fo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Sunken Vessels)

  • 전영우;전해동;홍성화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3권5호
    • /
    • pp.462-472
    • /
    • 2017
  •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