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negligence is generally defined as conduct that is culpable because it falls short of w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do to protect another individual from a foreseeable risks of harm. Thus, the essence of negligence is a breach of obligations to be attentive, and the breach of obligations to be is negligence. However, whether negligence is or not depends on time, place, litigation forms and the judge since the meaning of negligence is wavering on the basis of abstract and normative judgment. In this thesis, what is medical negligence, a breach of obligations of attention for a doctor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would be it further enacted that docto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tients as a subordinate duty due to a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besides the main duty for medical contract-performance since the suit is a litigation form to be based on responsibilities of experts, especially doctors, though having factors that are non-contractual as a trait for medical treatment. Further on the concept, when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specific fact from the recent mo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malpractices, whether the court should find a true bill in medical malpractice actually or not has been discussed.
본 논문은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사서로 활동하거나, 독자적으로 혹은 기관에 소속되어 정보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정보전문가가 직무범위 내에서 정보봉사를 할 때,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류정보 와 불충분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과오행위에 관한 연구이다. 과오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was to analysis the factors on the physicians' indemnity experience and indemnity on malpractice. Data was collected from mail interview for the physicians from August, to October in 1996. Questions were asked to the physician who selected with random sample(n=8.338) about the opinion of malpractice insurance. experience that he(she) have requested the indemnity from patience. context of experienced indemnit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hysician and patience. Response rate is 37.5%(n=3,124). This study was analyzed in two levels' the first. influential factors on whether physician has experience of indemnity and the second. influential factors of indemnity among physicians who had experienced the indemnit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Logistic regression on whether physicians had experience of indemnity request was conducted. And it indicated that statistically meaningful variables of model 1 (about all physicians) were department of surgery, physicians who have intention of insurance fee, physician age and income, physicians who owned the hospitals and statistically meaningful variables of model 11 (about physicians who owned the hospital) were department of surgery and internal treatment. 2. Multiple regression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indemnity was conducted. And it showed that statistically meaningful variables in model 1 were method of malpractice quarrel(physician association), whether physician had malpractice, whether suit succeeded, physician age, average practice time and income and whether physician owned the hospital and statistically meaningful variables of model 11 were whether physician had malpractice, number of outpatient, number of beds. As the conclusion, the thesis was examined about the variables related with experience of indemnity and cost of malpractice. But in order to prevent malpractice and promote medical quality, the reasonable system to solve a malpractice have to settle and cost estimation on malpractice is essential. Therefore an advanced research is progressed with methodology to decide the indemnity bases.
The mission of the doctors is to take care of human life, body and health through the medical behaviors such as diagnosis and treatment. Under this job propensity, the doctors have care duty to take the best actions required to prevent the risk according to the patients' specific disease status. Such care duty of the doctor may be evaluated based on the medical behavior level at the medical institution and clinical medical study field. Such medical level should be understood in the normative level, considering the treatment environment, condition and specialty of the behavior, because it means the medical common sense known and acknowledged to the normal doctors. While the criminal suit requires the evidence for no doubt conviction, the civil suit requires more eased different standard. The results between the criminal and civil sentence may be different, because the confirmed former case may lead to long-term imprisonment and even death penalty, while the latter case puts only monetary penalty on the defeated party.
"Wrongful conception" is a medical malpractice claim in which the plaintiff is the parent of a normal, healthy infant whose conception was unplanned and unwanted. Medical malpractice in wrongful conception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failure to properly perform a surgery, or a physician's negligent handling of a patient's problems. In the concrete, wrongful conception cases fall into two categories; those involving pre-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ed contraceptive, sterilization or failing of the controlling of embryo-number on the IVF, and those involving post-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ure to diagnose a pregnancy or to perform an abortion procedure. In addition, Medical malpractice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When bad results occur by medical malpractice or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is decided by a traditional civil liability law. However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is not easy because the high value of life is included in that case. So many courts opinions in foreign country and Seoul High Court decision in 1996 allow damages for the pregnancy, birthing process and sterilization costs, but refuses to allow damages for child rearing expenses. As to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one approach says that to allow damages in a suit such as this would mean that the physician would have to pay for the fun, joy and affection which plaintiff will have in the rearing and educating of the plaintiff's baby. To allow such damages would be against the dignity of the baby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nother approach says that damages are recoverable for all expenses related to child birth as well as for child rearing costs. Because the damages that the parents should bear a burden to the tort damage done is not a baby itself but child rearing cost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baby is healthy or not, economic burden of the parents can not be disregard. And denial of compensation for costs of child rearing may invalidate the role of liability law, grant the physician with a exemption certificate of liability. As a result, the medical field of procreation can be easily isolated from a liability of reparation. Therefore, on the liability law like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ction, parents who became pregnant or gave a birth by physician, wrongfully performed sterilization operation, etc. should be compensated for all damages relevant to unplanned and unwanted conception or birth as well as costs of child rearing.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Just in case a patient's state couldn't get better or get even worse after medical practices,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s side to accept the result and it tends to think that its damage is caused by his doctor's malpractice. Medical practices of a doctor require highly advanced attention duty as a medical expert, because they are targeted at a human body of the bes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owever, it is hard to prove the malpractice on the patient's side in medical dispute. Therefore, to solve a medical dispute quickly and fairly before the medical suit Korea Consumer Agency (KCA) has done a medical dispute adjustment business since 1999. For the past 5 years (2006~2010), the medical team of KCA had managed 4,171 cases as an injury relief, but it had dealt with them focusing on an injury relief business only after the occurrence of a medical accident.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its services in purpose of preventing the injury of consumers. If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clear statements about the cea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fundamentals of comsumer act, the presence of parties directly concerned at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and the effect of an agreement, etc. -, which have been founded in medical injury relief service of KCA and the management and procedures of the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of KCA and if we can also give KCA more workers and the proper budget of the government, we can expect KCA to become a more useful agency.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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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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