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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Medical Accident Patients: The Interaction Effect of Clinicians' Explanation and Attitude and Social Support)

  • 김나연 ;이수란 ;최예은 ;손영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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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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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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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의료사고 관련 연구들은 의료분쟁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법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의료사고 환자들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현황을 알아보고,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의료사고 단체와 의료사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된 총 180명의 의료사고 환자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 중 171명(95%)이 완전 PTSD 증상 수준으로 선별되었으며 다른 외상 경험자들과 비교해도 PTSD 증상의 심각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에 따른 PTSD 증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미흡할수록 PTSD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환자들의 PTSD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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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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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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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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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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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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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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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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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Review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Medical Tour Disputes)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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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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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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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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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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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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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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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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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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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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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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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테마감리가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Thematic Audit Review on Conservative Accounting of Unbilled Revenue)

  • 박연호;엄재연;전성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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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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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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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중 하나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지정하였다. 주요한 지정원인 중 하나는 미청구공사 회계처리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되어 미청구공사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체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슈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처럼 미청구공사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사진행률 과대산정을 비롯한 회계적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미청구공사를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실증분석하여 테마감리 지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보수주의 성향은 Basu(1997)의 측정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순이익에서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과 후로 비교하여 테마감리 지정이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건설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나누어 재검증한 결과 테마감리 지정연도에서 건설업의 보수주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는 보수주의 증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보수주의 관점에서 미청구공사와 테마감리 지정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부지역 치과위생사의 임상경력에 따른 치과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 심리상태,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정도 분석 (Analysis of the perception degree on dental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experience, psychological status and preventive education according to clinical career of dental hygienist)

  • 윤나나;이명주;성미경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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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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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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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상경력에 따른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 심리상태, 예방교육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2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경남 지역의 일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총 3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환자의 불평 및 불만으로 문제가 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한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경우 모두 임상경력이 많은 6년 초과 군에서 각각 70.3%, 30.7%로 나타났다. 2. 환자의 불평, 불만 문제제기 되는 경우 중 진단, 치과진료기구 및 재료와 관련된 경우, 스케일링, 인상채득, 보철치료, 소아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임상경력이 높은 6년 초과 군에서 횟수가 많이 나타났다. 3. 환자의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후의 심리상태 중 '과정은 힘들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잊었다'는 160명으로 그 중 임상경력이 6년 초과가 38.1%, 3년 미만이 37.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임상경력 3~6년은 24.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에서 '진료 시 문제제기나 분쟁발생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에 '가끔 그렇다'고 답한 임상경력 3~6년 73.6%으로 높았으며, 예방교육 필요성 여부에서는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중 임상경력 3년 미만이 60.0%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증가여부에서는 '예'가 많았으며 임상경력 6년 초과가 87.1%으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병원의 침도 시술 동의서의 현황 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표준 시술 동의서 개발 (Current Status of Informed Consent Form for Acupotomy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and Development of a Standard Informed Consent Form Using Delphi Method)

  • 김지훈;구본혁;김형준;서경숙;오명진;유명석;윤상훈;이광호;이현종;임정태;전형선;정인숙;최성운;이태욱;김연학;오유나;김건형;양기영;김은석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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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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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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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The study was motivated b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patient autonomy and the growing number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in the clinical field of Korean Medicine. Methods: The analysis phase of the study involved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acupotomy consent form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nationwide. The items of each form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Medical law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phase, the items and contents of the acupotomy consent form were evaluat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and content validity was assessed through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In the improvement phase,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were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inpatient and outpatient patients in the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nd real-time online meeting. The final version of the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completed after undergoing proofreading and corrections by a linguistics expert. Results: Only 30%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implemented acupotomy consent forms. The items of the consent forms did not fully include the items presented in the Medical act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TC. To address this issue,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and a real-time discussion were conducted with a panel of 12 experts on 27 preliminary items of consent forms. The items and contents that met the criteria for content validity ratio, convergence, and consensus were derived. Based on the derived items and content,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developed. Conclusions: The standard consent form for acupotomy is anticipated to ensure patient autonomy and enhance transparency and liability in acupotom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serve as evidence in case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acupotomy and contribute as a reference document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onsents forms for various procedures of Korean Medicine.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nclude that the survey of consent forms was limited to only training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and the standard consent form is only applicable to adults in Korea.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address these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