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odern industrial society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becomes more increasing than ever before. Dangerous goods are required for special care and handling in that shipment of dangerous goods could affect safety of the vessel and other cargoes. It is also true that dangerous goods could be used as a means of terrorism. his article investigates allocation of risk and liabilitie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principles of strict liability of the shipper in shipment of dangerous goods with some limitations based upon recent cases. Furthermor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ssues on identity of shipper who bears strict liability to the carrier where there exist actual or documentary shipper other than the contractual shipper. Lastly, whether it is reasonable that the transfer of strict liability to the transferee, who does not have opportunity to verify dangerous nature of the goods before shipment, by endorsing bills of lading will be discussed crit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show how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 nonparametric productivity analysis method, can be employed for insurance companies to improve their respective efficiencies and competitiveness. Specifically, we measured relative technical efficiencies and returns to scale of 11 Korea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using BCC model, and raised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cause of inefficiency, benchmarking toward reference set and resource allocation concerning the insurance companies. Also, in order to monitor the var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over periods, we employed longitudinal analysis to see the moving patterns of technical efficiencies, returns to scale and frequencies included in the reference set of the individual insurance companies under consideration. The methodology and the results in this paper may also serve as a useful guideline for individual insurance companies to set their respective business strategies.
An algorithm for the minimum total process percent defective under marginal costs is presented. Initial process is single series system, which is constructed by k process units, and each process is considered priority. Minimum of total process percent defective for parallel-series system exists when additional process setup costs are larger than marginal costs.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부채를 기반으로 적절한 목표수익률이 설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이 고려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안을 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부수익률 방법론을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 리샘플링 평균-분산 모형을 활용하여 목표수익률을 만족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코호트별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코호트별 목표수익률은 6.4%~6.85%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후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목표수익률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후세대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기반 자산배분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가입자들의 부채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부채연계관점의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explored the bank's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U.S.A. In order to complete my research object, I used Article 4A of the U.C.C. and EFTA of 1978 an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as a analytic instruments. I also adapted America's various regulations to regulate concerned parties(banks). The system of this article is going to display as fellows; First, I presented recent trend and legal stabilities of electronic payment in this article. Second, I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term in payment orders that do not express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senders. I also did analyze the solution procession of error occurring in course of send of payment order. Third, In any action which involves a customers's liability for an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the burden of proof is upon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show that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was authorized. Forth, Customers have to report the error and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after awaring of it. Then bank will be liable for such a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ut If customer's failure to report, the bank has exemptions. Lastly, In order to prevent or detect the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ank will agree with custom to establish a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while bank has duties to notify in order to decrease the loss resulted from unauthorized payment order in korea law.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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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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