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Confined space' was only defined in the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as a place where oxygen deficiency and hydrogen sulfide must be dealt with at the time of the initial enactment (1982). The danger of fire and explosion were added in 2003. We will compare and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nfined space work under the current safety and health rules alongside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enhanced clarity and execution. Methods: In a comparison of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suffocation in confined spaces in major countries (Germany, United States, Japan) different concepts of the definition of confined spaces in different countries apparently due to differences in each country's legal implementation system, accident analysis methods, the status of safety and health implementation in workplaces, the precautions against actual confined space work, and the definition of confined spaces were found to be not much different between Korea and the other foreign countries. Results: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 confined space is defined as a contextual concept rather than a place, so more careful attention is needed from operators or enclosed space managers as it is often necessary to judge the actual workplace.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 interior of the place is mainly defined as a place, especially in the case of Japan, which concentrates on oxygen deficiency and hydrogen sulfide poisoning. Conclusions: For measures to improve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of suffocation accidents in Korea,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major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rules on domestic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provide a guide to ensure that the 18 types of confined spaces currently defined as confined spaces are clearly understood by field management supervisors or workers.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체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현황, 법적, 조직적, 정책적 현주소의 분석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조직의 연계를 통한 대단위의 체계적인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및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체육 및 관련 정부부처의 융합적인 협치를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원화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는 체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 재활, 교육, 마케팅, 법 등 요소가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비운영, 무료공개, 만인제공을 이념적 지주로 삼는 지방공공재이며 문화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권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정보, 다양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때 정당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수를 확충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접근·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별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인프라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면 주민의 접근·이용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정보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도별 및 충남지역 시군별 입지계수, 핵심 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취약한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격차 요소를 접근성, 핵심 인프라, 서비스로 나누어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도에서의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국제법 상으로 독도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도의 활용가능한 물(water resource)에 대하여, 독도에서 유일하게 지하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서도의 물골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문학적 결과를 보고한다. 이 조사에서 평가한 물골의 지하수 유출량은 최소 1.1 m3/d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사하다. 물의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비를 통한 기원 분석에서 지하유출수의 기원은 강수로 판단되며, 일강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강수의 약 36% 정도는 화산암 내의 절리를 통해 빠르게 지하수로 유출된다. 지하유출수의 수질은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높은 염도와 질산염 농도를 보이며, 이들은 해무와 파도 등에 의한 염분과 괭이 갈매기 등 조류 배설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시행된 지 어느덧 1여 년이 지났으며 현시점은 규제자유특구 이후의 국내 대마 산업을 위하여 생산이력관리 측면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 대마 이력관리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파일럿 인터뷰, 쉐도잉, 사용자 여정 지도 등의 서비스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현 이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선행국가인 미국 오리건주의 대마 생산체계 및 합법적인 대마 시장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대마이력추적시스템(CTS)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방향성으로는 생육 특성에 맞는 생산 전주기 이력관리로 안전성 확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기술 적용 고안,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의 이력정보 공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 대마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개선 및 향후 국내 대마 산업화의 이력관리체계에 대한 올바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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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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