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 courts'attitudes toward the legal doctrine of adhesion contracts, which have been employed as contract defenses by individual consumers who have entered into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with businesses. Some requirements have been added to the sole adhesiveness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can invalidate the arbitration clause, including unconscionability and unreasonable harshness. It seems that the U.S. courts have moved toward a more tightened stance in evaluating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clauses, favoring consumer arbitration.
The UNCITRAL Arbitration Working Group began its deliberations on the topic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at its thirty-second session (Vienna, 21-30 March 2000), when the Working Group expressed general support for a legal regime governing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Also the Working Group took a preliminary analysis of whether there was a need for a uniform rule o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 support of arbitration. The Working Group agreed, at its thirty-third session (Vienna, 20 November-1 December 2000), that the proposed new articl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entatively numbered article 17 bis) should include an obligation on courts to enforce interim measures if prescribed conditions were met. At its thirty-fourth session (New York, 21 May-1 Jun 2001), in addition to continuing its review of draft article 17 bis, the Working Group proceeded to consider a text revising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which defined the scope of an arbitral tribunal's power to order interim measures and included an additional provision on the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on an ex parte basis. Discussions in relation to revised drafts of article 17 and 17 bis of the UNCITRAL Model Law have continued at the fortieth session ( New York, 23-27 February 2004).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any party to take such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sider necessary in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However it may be noted that the article does not deal with enforcement of such measure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정보보호정책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용자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정책의 내용과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47개사의 정보보호 정책의 내용을 조사하고 언어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기술적 처리방법의 포괄적 표현 등으로 인한 낮은 가독성이 법적 분쟁의 소지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언함으로써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동성위험에서 촉발되었으므로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위험 관리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정도가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위험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규율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legal doctrine of "voluntary, knowing, and intelligent" (VKI Doctrine). The main points that were discussed include the history of the VKI doctrine and the US courts' attitudes toward the doctrine. It was also discussed how the VKI doctrine influenced the protection of consumer who agreed to arbitrate with businesses. The US courts' attitudes have shown to be split in application of the VKI doctrine to disputes in the enforce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businesses. In order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be invalidated, the state legislature cannot enact law that are directly targeted towar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Rather the contract law in each of the state should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s the more and more consumers become familiar with the arbitration, the need for the VKI doctrine to protect the individual consumers in arbitration is expected to be diminished in futur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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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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