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국내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시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대상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소방법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소방 대상물을 조사확인 하였고, 국내 및 해외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고찰 하였으며, 400m2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 이하와 5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 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PC-화재안전성능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 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 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PC_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서는 5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 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home care programs based o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home health care nursing(HHCN) is based on medical laws, visiting health care nursing (VHCN) is based on long-term health care insurance, and visiting health care(VHC) is based on the regional health care act. HHCN in Korea has taken on an important role under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since 2000. VHCN will commence its role under the long term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in 2008. The strengthening of VHC commanded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for vulnerable families in the community in 2007. This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increasing quality management for home health care program; it suggests certain possibilities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further changes in the service delivery structure. Accordingly, the home health care policy makers in Korea have a major function and role that consists of developing an agenda and alternatives for policy making in a systematic manner and clearly presen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lderly health care system.
Wetland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natural resources because they provide biodiversity and habitat for species to breed and survive. In this regar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provide wetlands and have policies and laws to protect them. In Korea we hosted RAMSAR COP-10 at Changwon in 2008 representing Korea's endeavor to wetland protection. Bu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Wetlands are easy target to be lost due its easy acces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m are relatively weak. Thu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No Wetland Loss(NWL) and we can achieve wetland protection in the economy market ways. Thus, NWL should consider 1) a clear definition of NWL and harmony and consensus of introduction of NWL, 2) considering most wetlands be private we need a financial support for securing wetlands, 3) inventories for wetlands in Korea, draw a line of demarcation, technic to evaluate wetlands, 4) wetland restoration considering function of ecosystem not total amount of wetlands. Wetland protection should be a part of Basic Law of Water Management which in its progress and we need further studies on wetland protection because of watershed management, deserted agricultural paddies, etc.
현대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은 국제적으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서는 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전자기파 관련 제도의 국내, 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으로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기밀정보의 보호, 산업육성, 연구 개발 지원, 교육 홍보 강화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본 논문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tudy how housewives dispose unused medications in a household and produce basic research data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efficient recycling and handling of unused medications.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proportional sampling and survey was done in February, 2011. The unused medications in household consist of "tablets(58.4%)", "ointment(31.3%)" and "eyewash(22.7%)". The main way of disposing unused medications was "standard garbage bag(74.1%)". The ideal way of disposing unused medications was "returning to the pharmacy(57.9%)". Only 39.2% of people recognize about unused medications disposal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recycling and treatment of unused medications, it is necessary to creat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unused medications and allocate budget to actively promote the program to public. Most importantly, we must induce doctors and pharmacies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and there should be laws to require them to explain to their patients how to recycle and treat unused medications when they give prescription and make preparation to them.
Laws regarding to Arbitration in North Korea are Arbitration Act,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Regulations on 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Regulation for treatment of cases in Arbitration Commission, Rules of Hearing. North Korea has enacted the laws related to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5 an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9. In the North Korea's planed economy system, as there will be many disputes among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Arbitration Act resolves the disputes to compete the economic plan.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is different from Normal Arbitration Acts in particular other socialist states in view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election of arbitrator and functions as the tools controlling the members of North Korea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national arbitration system and mixture of criminal trial and governmental control and strict legal control system on violent acts in North Korea's plan and plan regulation.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deals with the civil disputes and limits the parties and subject matter of arbitration. The parties in dispute such as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could apply for arbitration to Central Arbitration Body and Provincial (Cit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Government) Arbitration Body and Sectional Arbitration Bo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arbitration in North Korea by studying the clauses in the Arbitration Act.
This study was tried to find out the applicability of decision support system for forest land use conversion, which developed based on algorithm for forest land-use conversion. Decision support system developed by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is free from the existing licensed laws omission. And it made the input requirements for each value of the final result so that you can determine whether the permit was available by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algorithm for forest land use conversion. Also, in order to do field surveys, equal sampling interval method is used to extract samples for the operabili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ctual area. As a result, 88 areas of total 100 areas are able to get permission by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forest land use conversion, and it means if there is enough data with sufficient research, it can make the availability permits easily.
This paper pointed out major problems of land use regulation policy surrounding Paldang Lake as follows: (1) inefficient management system, (2) inconsistent administrative management, (3) illogical selection of regulated area, (4) contradictory present system, and (5) controversial discharge control. Several regulation laws for the land-use surrounding Paldang Lake caused confusion of ap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management. Amendment of regulation laws made it possible that the regulated area was developed, which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successive regulations without scientific implementation overexpanded regulated area and focus on the discharge concentration of contaminated sources stimulated development of small size sourc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suggested reestablishment of regulated area, differentiation of regulation amendments, and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regulated area based on the efficient land use management and scientific implementation and then to mitigate land use regulation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amend the rule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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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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