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가 수입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초점을 맞춰 오렌지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과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오렌지와 경합 되는 국내산 과일로는 감귤류만으로 한정하였고, 그중 미국산 오렌지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는 한라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한·미 FTA 사후 영향평가 및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사후 영향평가결과, 한라봉은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오렌지 계절관세의 영향은 없으나 TRQ 물량의 영향으로 2012년~2017년 실질 조수입이 연평균 21.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년 감소 누계액은 13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국의 오렌지 작황에 따른 수입단가 변화 및 한라봉 수출량 증대는 한라봉 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 Korean government reflected its policy goal and direction by analysing the budget allocation on support measures for the Korea-China FTA in the fisheries sector. Design/methodology/approach - Concentration Ratio, Herfindahl-Hirschman Index and BCG Matrix were applied to the government's budget allocation on support measures for the Korea-China FTA in the fisheries sector. Findings -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programmes without over-investing in some programmes. Meanwhile,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ts budget for some programmes that are in line with its long-term policy goals, such as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and transforming fisheries into a value-added industry.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reduced its budget for programmes that threaten its fiscal sustainabilit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a 10-year budget plan for support measures for the fisheries secto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Since 2016, th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subordinate programmes under the 10-year budget plan each year, reflecting its new policy direc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both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According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us to examine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for the fisheries sector after the Korea-China FTA.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Country of origi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consumers right to know, protection of producer, national finance and tariff preference etc. The principal issues related to country of origin are breaches of origin mark, determination of origin of OEM products, domestic products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exports products, and fairness of penalties. This study focus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and set products which have not been treated so far. First,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need to introduce multiple countries of origin for the same products. Some specific product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key components or materials, has to mark multiple country of origin in terms of portion and significance. Next, Origin mark issues on set products need to expand the objects from 15 listed items of Korea Foreign Trade Act to all items of HS tariff schedules of Korea Customs Act. A set products which below 15% of components can mark single country of origin like FTA agreement such as Korea-EU FTA, Korea-EFTA, Korea-US FTA and Korea-Peru FTA.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에는 지적재산권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분야 쟁점사항으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허분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서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에 대하여 현재의 법령 및 개정법령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법체계하에서는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선사용자에게 후 발명(후출원)자에 의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도 계속하여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선발명자 항변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등록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명자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및 동 제도의 2005년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우리나라 특허법내에서의 대응전략 및 연구현장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법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에 시사점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로 두께 $1{\mu}m$의 박막요소를 FIB가공과 백금 용접으로 떼어낸 후 FIB가공으로 두께가 100 nm가 되도록 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을 이용한 결정질의 자철석으로부터 철의 용출 및 비정질의 2차물질의 형성은 미생물의 퇴적물 내에서 철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침출(Bioleaching) 및 생광화작용에 따른 광물의 합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있는 균주는 1주(2.8%)만 나타났고 bla$_{TEM}$, bla$_{CTX-M}$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는 9주(25.0%), bla$_{SHV}$, bla$_{CTX-M}$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10주(27.8%)로 나타나 bla$_{CTX-M}$을 포함하는 복합유전자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TX-M형 ESBL을 생성하는 E. coli와 K. pneumoniae에 대한 cefutaxime의 MIC는 256 $\mu$g/m1 이상으로 ceftazidime의 16-256 $\mu$g/mL 이상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CTX-M형 ESBL 유전자를 지닌 균주에 대한 cefotaxim의 MIC는 ceftazidime의 MI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대학병원 뿐 만 아니라 일반종합병원에서도 CTX-M형 ESBL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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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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