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cut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within 10% of the amount of investment is aimed at stimulating the investment for economic activity. 25 business sectors are applied to this tax law and in tourism, the accommodation registered by tour promotion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plan business belong to it. I'd like to mention the problem of 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and suggest better solutions. This tax law is so temporary applied that we shouldn't get tax deduction after June 30, 2002. So, we can't get income tax deduction on the investment out of the available period. And further more this tax law has a rule not real investment but solely new project investment for hotels.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new project investment. The amount of investment is based on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And also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example, landscape construction is a great part of hotel construction but it's not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running hotel business, we also need lots of equipments such as linens utensils for restaurant and decorations for hotel interior. But these are also excluded from this tax law. As you know, these equipments can be regarded as product equipments in manufacture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take the specificity of hotel investment into consideration and expand the role of the temporary income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deepened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useful in assessing the health security level. This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and Luxembourg Income Study were used. Income inequality indices before and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were computed, and the degree of the increase in the indices was compared among 13 countries.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deter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In South Korea, all income inequality indices increased after deducting health care expenditure, but the difference was not high compared to the mean of 13 countries. However,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high, compared to the mean of 13 countries. The proportion of public sector spending on health care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indices (p<0.05).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 if benefit coverage of health security systems is not reinforced, income inequality will all the more increase due to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the benefit coverage, income inequality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본 논문은 최근 생겨난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거래되어 과세될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성채권을 구성하여 위험을 헤지하고자 할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 상품의 과세 방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합성채권의 과세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OTC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말 주가변화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의 조세 갭을 통해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책적 목적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는 행사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K-OTC시장에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남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선과 복지 분야에 기여한다. 기부행동의 원동력에는 소득, 연령대, 성별, 종교, 교육수준, 주거지역, 조세정책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부액수 비율로 정의되는 기부노력은 소득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부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韓國)의 임업실정(林業實情)에 부합되는 산림소득세(山林所得稅)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이 결과적으로 임업투자(林業投資)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현행 산림소득세제(山林所得稅制)와 같이 인공조임목(人工造林木)에 대한 완전면제(完全免除)보다는 임업투자(林業投資)가 이루어지는 즉시 손금(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통하여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適用方法)등에 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先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Offshore trap fishery managers have payed in advance to attract excellent fishing crew in the minium grantee lay system. This practice can intensify competition among fishery management bodies and increas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about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advance payment practice in terms of fishery manager in offshore trap fishe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TYPE 1 model, which is the current wage payment manner, there is a risk that fishery manager will not able to return the prepayment paid in advance when the income of fishery management bodies decrease. Second, the TYPE 2 or the TYPE 3 model which reduces or abolishes advance payment can alleviat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relative to the deduction of redemption amount, incentive to induce artificial expenses,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conclusion, advance payment practice in offshore trap fishery is placing a heavy burden on the fishery manag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we need to find solutions through similar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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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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