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제3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을 시행하고 있는바, 제3차 개정은 선사용 항변조항(제5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사용인의 항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금년도 10대 지식재산권판결 중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요건을 고찰한다.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se the registration of Korean Fashion brands in China and to point out problems by the registration of analogous trademarks to Korean brand names. List of total 137 Korean national brands were used to collect trademarks in Chinese Trademark Office and each trademark was analysed by the nationally and the date of registration. Analogy of registered trademarks were classified by the common traits. In Result, only 61 Korean national brands were registered by Korean fashion firms in China and 37 Korean national brands were registered by Chinese firms or individuals in the same product classification or in the similar fashion product classification. And 22 Korean national brands out of 61 registered by Korean firms were also registered by Chinese firms, which may lead confusion and misidentification to Chinese consumers. Pre-registration by the Chinese firms f9r analogous or identical trademarks of the Korean fashion brand names in analogous product classification should be a serious entry barrier to Chinese market.
As a domain name can be registered simply by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disputes over the domain name between the holder of domain name and the holder of trademark increased. Since the holder of trademark who was late for registering domain name is willing to pay for the return of domain name, cybersquatters increased. Cybersqatters are not genuine users of the Internet.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construction of law by American Courts and by Korean Courts and to assert the creation of the law similar to the law of US as to anti-cybersqatting. American Courts applied the Trademark Act and the Anti-Dilution Act to resolve the disputes over domain name. To apply the Trademark Act, the Court required the plaintiffs to prove that the goods or the services expressed by the domain name should be identical or similar to the goods or the services represented by the trademark. However,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 holder of domain name used it for the goods or the services irrelevant to those of the holder of trademark. Also, the Anti-Dilution Act could not successfully protect the holder of trademark from cybersquatters because it required that the trademark should be famous or distinctive. As a result, the US promulgated a new law which is designed to prohibit cybersquatters from being free of sanction by the existing laws. Korea Courts applied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ohibition Act to the cases disputing domain name. Likewise in the US, Korean Courts must cope with the issue of identity of the goods or the services, and the famousness or distinctiveness of trademark. The Courts hesitate to give a winning judgement to the holder of trademark simply because the domain name of alleged violator confused the trademark. Some scholars advocate the broadening of construc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ohibition Act to illegalize cybersquatting but it is beyond the meaning of the law. Accordingly, it is a time to make a law similar to the Anti-Cybersquatting Act of the US. The law must be a fair and reasonable compromise to resolve the collision between system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 and the system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Some commentators advocate that the registration of domain name should be examined just as the one of trademark and to facilitate it,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hould have jurisdiction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 But it abandons the distinction of domain name and trademark and results in obstructing e-commerce. By adopting the Anti-Cybersqatting Act, we can prohibit it. In other cases, we get a reasonable adjustment between the holder of domain name and the holder of trademark through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ohibition Act.
An image retrieval system is a piece of software that searches identical or similar images based on various image-specific features. This paper proposes a trademark image retrieval system that uses image colors and forms. In the proposed system, input images are segmented into several other regions, and color distribution histograms for different regions are extracted for use as color information. The proposed system uses form information through the preprocessing process such as boundary surface extraction, centroid extraction, angular sampling and, and through calculating the sums of the distances between the centroid and the boundary surfaces, standard deviations, and the ratios between long and short axes. Like this, the color and form information extracted is used to perform retrieval through measuring similarity.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스쿼팅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사회구조를 추월하는 IT생태계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남극 해양세균 Pseudoalteromonas arctica PAMC 21717로부터 저온활성 alkaline protease (Pro21717)를 부분정제하였다. Pro21717 효소 추출액은 skim milk를 포함하는 zymogram gel 상에서 약 37 kDa (낮은 활성)과 74 kDa (높은 활성) 위치에서 두 개의 뚜렷한 투명밴드(clear zone)를 형성하였다. 단백질 분해활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효소단백질은 동일한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의 유전자에서 발현된 미성숙 단백질(precursor)이 37 kDa 크기의 단백질분해효소로 성숙화과정을 거친 후 74 kDa 크기로 이량체화됨으로써 좀 더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Pro21717은 $0-40^{\circ}C$ (최고활성 온도 $40^{\circ}C$) 온도 범위에서 단백질분해활성을 나타내었고 pH 5.0-10.0 (최적 pH 9.0) 범위에서 효소활성을 유지하였다. 주목할만한 특성으로써, Pro21717은 $40^{\circ}C$에서의 최고 효소활성(100%) 대비, $0^{\circ}C$와 $10^{\circ}C$에서 각각 30%와 45%의 높은 저온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양한 합성 펩타이드류에 대해 분해활성을 나타내는 Pro21717은 $Cu^{2+}$에 의해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시판용 세탁세제(commercial detergent formulation)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계면활성제, 화학성분, 금속이온에 의해 활성이 감소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저온활성 Pro21717은 글로벌 상업용효소 생산회사 Novozymes이 시판하고 있는 중온성 효소 Subtilisin Carlsberg (trademark Alcalase)에 버금가는 유용한 효소학적 특성이 있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온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실험결과들은, Pro21717은 $15^{\circ}C$ 이하의 차가운 수돗물에서도 세척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세탁세제 효소첨가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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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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