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교종교학 방법과 대순사상에 관한 문헌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대순사상의 영성인본주의를 규명한 글이다. 비교종교 분석은 역사현장에서 드러난 종교의 다양함을 연구대상으로 하기에 종교본질이라는 선험적 틀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회과학처럼 심리현상이나 사회현상으로 분해하고 환원시키지도 아니한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출현으로 종교 간의 유사성에 집중하는 풍토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아울러 현대영성으로 많은 영성운동들이 특정종교 제약을 받지 않고 혼합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도 뚜렷한 변화양상이다. 세속적 인본주의에서도 도구화를 극복하고 본래적 초월성을 회복할 때가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순사상의 후천개벽과 관련하여 현대문명의 병폐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지평으로 다가온다. 실제적으로 문명파괴의 악행주범은 도구화되거나 변질된 이성의 영역이다. 이에 이성너머 영성회통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종교는 인류의 지성결정체로서 인간완성과 구원에 목적을 둔다. 그런데 선천의 절대자 인식이 종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각각의 색다른 경험을 통해 그 지역에 부합한 사상을 형성하게 됨으로 정신사적 균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선천시기에는 종교마다 대립하고 투쟁하였지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영성회통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비교종교학 방법과 문헌해석학 방법을 병행하여 대순사상의 영성인본주의 비전을 탐색함으로써 영성구현이 인간존엄과 공공행복의 계기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인간적인 삶으로 영성을 모색하고 참 인간으로 사는 길에서 상호 인간존중이 이루어지는 영성인본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하려는 영성인본주의는 수도양생 신선사상과 도통진경 대순사상의 영성회통, 사인여천 동학사상과 인간존엄 대순사상의 영성회통, 그리고 발고여락 미륵사상과 해원상생 대순사상의 영성회통을 상호 대비함으로써 우주신인론의 영성전망을 상관연동으로 밝히고자 한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입지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종교적으로 분석하면, 청계탑 상층부 9단의 기단은 천상의 구천세계, 탑신부 1·2 ·3층은 각각 8면을 구성하여 24절기, 4·5·6·7·8·9·10층은 4면이 7단으로 구성되어 28수, 청계탑 기단부 3층의 12지신은 12월령을 상징한다. 이것은 천상의 변화 단계와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한 것이고 구천상제와 하늘의 별자리를 존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진리회 영대에는 15신격이 있고 대원종의 타종수는 15이다. 15는 구궁도에서 마방진의 신묘한 숫자이다. 구궁도는 후천팔괘의 낙서숫자이고, 5와 10은 중앙에 거(居)하는 토에 해당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후천팔괘의 오행토로 이루어진 수리(數理)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모든 주문과 치성도 오행으로 토를 상징하는 진·술·축·미와 갑·기의 날에 변화가 시행된다.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는 오행 토로 이루어진 천장길방의 대지(大地)이다. 그곳은 피안의 세계이지만 속세의 차안의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복록을 주관하는 후천진경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곳이며 도통군자가 나오는 지상신선 세계의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창조되었다. 여주본부도장은 서신사명의 다가올 후천진경을 기다리는 풍수적으로 천장길방의 성스러운 대지이다.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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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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