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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의 수질 현황 (Status of Water Quality in Nakdong River Districts)

  • 임영성;조주식;이홍재;이영한;손보균;허종수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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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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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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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낙동강 수계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및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 4개지점과 지류 3개지점의 수질을 1995년 1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매월 1회 총 36회에 걸쳐 수질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온은 본류와 지류의 각 지점별 수온차는 거의 없었으며 동절기는 평균수온이 $5^{\circ}C$이하이고 하절기는 $26^{\circ}C$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낙동강 본류의 지점별 pH는 $6.3{\sim}9.3$ 범위로서 적포지역과 남지지역은 봄과 가을에 pH8.5 이상으로 대부분 농업용수 허용기준치인 pH $6.0{\sim}8.5$를 초과하였으며, 낙동강 지류의 지점별 pH는 $6.5{\sim}8.5$ 범위였다. 각 지점별 DO는 금호강 하류인 강창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0{\sim}13mg/l$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BOD는 금호강이 합류되기 전인 다사지점은 $1.5{\sim}4.8mg/l$로서 농업용수 허용기준치인 8mg/l 이하였으나 금호강이 합류된 후인 고령은 $3.8{\sim}8.9mg/l$, 적포는 $3.4{\sim}8.4mg/l$ 그리고 남지는 $3.3{\sim}7.8mg/l$로서 이들 지점은 시기에 따라서 농업용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강창지점의 BOD는 $7.6{\sim}18.5mg/l$로서 금호강은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OD는 본류의 경우 고령이 $5.2{\sim}13.5mg/l$, 적포의 경우 $5.0{\sim}12.7mg/l$ 그리고 남지는 $5.0{\sim}12.2mg/l$의 범위로서 시기에 따라서 농업용수허용기준치인 8mg/l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COD값은 BOD값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그 농도차의 폭이 컸다. $NH_4-N$은 본류의 경우 금호강($0.5{\sim}13.1mg/l$)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령지점이 $0.18{\sim}5.0mg/l$로서 가장 높았고, 적포는 $0.03{\sim}4.49mg/l$, 남지는 $0.01{\sim}3.81mg/l$ 범위였으며, 여름철에 비하여 갈수기인 겨울철에 $NH_4-N$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T-N은 금호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령이 $4.96{\sim}12.06mg/l$ 범위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사지점 $2.86{\sim}4.86mg/l$, 적포지점 $4.20{\sim}8.20mg/l$, 남지지점 $3.18{\sim}8.64mg/l$로서 대부분이 농업용수기준치인 1.0mg/l을 훨씬 초과하였다. T-P도 고령이 $0.10{\sim}0.58mg/l$ 범위로서 가장 높았으며, 적포지점 $0.07{\sim}0.36mg/l$, 남지지점 $0.08{\sim}0.41mg/l$로서 대부분이 농업용수기준치인 0.1mg/l을 초과하였으며, 낙동강 수계의 T-N 및 T-P 농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중금속은 Cu가 $ND{\sim}0.047mg/l$, Zn는 $ND{\sim}0.041mg/l$ 범위의 농도로 검출되었고 Cd, Pb, Cr, Hg 및 As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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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 기본시각(基本視角)과 정책방향(政策方向)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 이규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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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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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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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경제적(經濟的) 자원(資源)과 수단(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독주체(經瀆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본질상 자유시장기구(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미(歐美)와 일본(日本)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진화궤적(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역집중(經濟力集中)은 다수의 독(獨) 과점적(寡占的) 대기업(大企業)들이 소유관계(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企業集團) 즉 소위 재벌(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성장은 시장기구(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의 정부정책(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집단(企業集團)에 의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가 거쳐온 진화과정(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이념(理念)과 질서(秩序)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효율(效率)과 형평(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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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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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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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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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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