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thods: This study was cross-sectionally designed. We analysed the secondary data extracted from the 2nd and 3rd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4,807 female employe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x^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IBM SPSS 23.0 were performed. Results: 46.7%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were in poor psychological health. In the area of job stress-related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level of psychological health, it was found that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had a higher likelihood of becoming psychologically unhealthy due to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inadequate compensation factors. Conclus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is gradually expanding as a breadwinner,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of paying attention to their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in order to support them.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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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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